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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전시하 일제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적 성폭력 및 성노예화

1937년 ~ 1945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대표 이미지

중국 윈난성 쑹산 고지의 한 마을에 있던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1 개요

일제는 만주사변(1931년) 이후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전선의 군인들을 ‘위안’하여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군인과 군무원[군속]만 출입할 수 있는 위안소를 설치하고, 일본과 조선, 대만 등지에서 여성들을 끌어다가 군대의 성노예로 삼았다. 국가가 성매매를 등록 관리하는 일본의 공창제(公娼制)가 위안소 설치의 배경이 되었지만, 실제 조선인 여성들은 취업 사기, 협박 및 폭력, 인신매매 및 납치 등의 방식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안부’로 동원되기도 하였다. 위안소는 군인이나 군속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철저히 일본군의 관리 통제 하에 운영되었고, 다수의 군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제당한 여성들은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성병과 임신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다. 1945년 이후 귀환한 생존자들도 수치심 때문에 피해 경험을 숨기다가 1990년대 이후 비로소 증언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도의적 책임이 있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전쟁 중 국가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로서 일본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 용어의 문제 - 정신대, 위안부, 성노예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위안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용어는 ‘정신대(挺身隊)’였다. 정신대는 ‘일본 국가(천황)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란 뜻으로 1940년경부터 남녀 구별 없이 사용되었으나, 1944년 여성을 군수공장에 동원하기 위해 제정한 ‘여자정신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이 공포된 이후 특히 여자 근로정신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양자는 성동원과 노무동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당시 “처녀 공출”이라는 말이 돌았을 만큼 젊은 여성의 동원이라는 점에서 일치했고,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여성이 ‘위안부’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개념에 혼동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신대로 동원되어 공장에서 일한 여성들이 ‘위안부’로 여겨지는 것을 꺼려 피해를 드러내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두 용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군에서는 이들을 ‘위안부(慰安婦)’로 불렀다. 뿐만 아니라 공창제도에서 성판매 여성들을 지칭하던 용어인 ‘작부(酌婦 : 술집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술 시중을 드는 여자)’, ‘창기(娼妓 : 몸을 파는 천한 기생)’ 등의 표현을 그대로 쓰기도 했고, 위안소 역시 육군 오락소, 구락부(俱樂部=club), 군인회관 등으로도 불렀다. ‘위안부’는 일본 정부나 군의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들이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민간인이 운영한 위안소의 경우, 공창제도와 유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안소의 이용 대상이 일본 군인과 군속에 한정되었고, 일본군이 ‘위안부’를 동원 및 수송했을 뿐 아니라 위안소를 감독 통제하는 궁극적인 주체였다는 사실은,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을 넘어 ‘군 위안부’를 국가와 군대에 의한 여성 인권의 유린, 성폭력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함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의 ‘종군(從軍) 위안부’뿐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도 피해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시의 집권자와 남성의 시각을 반영한 용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당대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역사용어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은따옴표를 붙인 ‘위안부’로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위안부’를 대체할 용어를 모색하는 동시에 그 영어 번역 표현에 대해서도 고심하게 되었다. 한때 그대로 ‘위안부(comfort woman)’로도 표기했으나, 이 문제가 유엔 등의 국제기구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영어 번역어는 자연스럽게 ‘군대 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로 수렴되었다. ‘성노예’라는 용어는 ‘위안부’ 문제가 전시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본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일 간의 관계를 넘어 다른 지역의 경험과도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생존자들이 이 표현을 섬뜩하게 여기는 등의 문제가 있고 앞서 언급한 ‘위안부’ 용어의 관습이 있어, 아직은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3 일본군 위안소의 형성과 동원 규모

일본군은 일본 병사의 성적 욕구 충족과 성병 예방, 그리고 현지 여성에 대한 강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전쟁터에 군 위안소를 설치했다. 특히 육군성(陸軍省 : 일본 제국 육군의 군정 기관)이 이를 주도했는데, “성병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법을 강구함은 물론 위안소의 위생시설을 완비함과 동시에 군이 지정하는 외에 매음부, 원주민 등과의 접촉은 엄중히 근절”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지에서 일본 군인의 강간 때문에 반일(反日)의식이 확산되자 “군인 및 군대의 주민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주민들의 원망과 반항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공산 항일계 분자가 민중을 선동하는 구실이 되어 치안공작에 중대한 악영향” 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군은 전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군인과 군속만을 상대하는 위안소를 지정하고 그곳에 동원된 여성들의 성병을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만주사변 이후인 1932년 중국 상하이(上海)에 초기적인 형태의 위안소가 설치되기도 했지만, 본격화된 것은 중일전쟁(1937년) 이후였다. 일본군의 점령지가 확대됨에 따라 군부의 주도 하에 위안소의 설치 지역과 ‘위안부’의 동원 지역도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일본군이 전투해야 하는 장소에는 어디에나 ‘위안부’가 있다고 이야기될 정도였다.

하지만 군 위안소가 설치된 군 주둔지에는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었을 뿐 아니라, 위안소와 동원된 ‘위안부’의 수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동원의 규모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당시 일본군 병사, 목격자 등의 증언과 각종 문서들에 근거한 일본군 위안소 지도가 제작되어 있어, 일본과 한반도, 중국 및 아시아‧태평양 각지에 위안소가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은 위안소 설치 초기에는 주로 일본 및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서 여성들을 동원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선이 확대되자 점령지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현지의 여성들과 인도네시아 거주 네덜란드 여성들도 동원하였다. 일본군 ‘위안부’의 총수는 증언 또는 ‘병사 몇 명 당 위안부 몇 명’이라고 계획한 자료 등을 토대로,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까지로 추산되고 있다.

4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주체와 동원 방식

일본군 위안소는 크게 군인 및 군속이 경영하는 것과 민간인이 경영하는 것의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는 주체와 동원 방식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본군은 초기 중국에서는 직접 위안소를 설치 운영했지만, 1939년경부터 군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민간인이 위안소를 경영하는 방식이 등장하고, 이후 군 위안소도 급속히 팽창하였다. 하지만 1943년 후반 경부터는 민간인이 물자 및 인력을 동원하기가 힘들어지자 다시 군이 직접 위안소 설립에 나서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따라 동원의 강제성도 강화되었다.

당초 일본군은 동원 과정에서의 소요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군에서 선정한 민간인이 여성들을 모집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매일신보』 등에 ‘위안부’ 모집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아도 조선에서 여성들을 동원한 것은 대개 조선인인 민간인이었는데, 민간인에 의해 동원된 경우 군인이 운영하는 위안소보다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위안소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때 공장의 직공(織工 : 직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병원의 간호부 등 ‘좋은 곳’에 취직시켜준다는 취업 사기가 일반적이었지만, 부모나 일하던 곳의 주인에 의한 인신매매도 없지 않았다.

군인이나 경찰, 관리가 모집에 나선 경우에도 취업 사기가 상당했지만, 강제로 트럭에 태우거나 경찰서로 끌고 가는 등 협박 및 폭력에 의한 강제 동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폭력적인 강제 동원은 민간인의 모집 형식으로는 동원이 어려워진 일제 말기로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이들이 동원한 여성들은 대개 군인이 관리자로 있던 위안소로 간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생존자들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여자 근로정신대가 되었다가 군 위안소로 끌려간 경우뿐 아니라 공출, 봉사대, 근로대 등 실체가 불분명한 용어로 동원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모집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여성들은 기차나 트럭, 배 등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이 시작되었을 때 군인에게 인계되어 그들의 감시 하에 목적지로 수송되었다. 수송 수단도 군에서 제공했으며, 여성들을 한 위안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군에서 수송했다. 이때 여성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고문이나 폭행이 가해진 것은 물론, 강간을 당한 여성들도 많다. 또한 여성들이 국경을 넘는 이동은 제약들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일본 외무성과 내무성, 조선총독부는 모집업자와 여성들의 출입국과 도항(渡航 :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에는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도 동원에 협조하였다.

5 위안소에서의 생활

위안소의 설치 시기와 지역에 따라 여성들의 생활 양태는 다양했지만, 사실상 군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위안소에 도착해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해야 했던 여성들은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잡혀 들어와 더한 고문과 학대를 당했고, 자살을 꾀하기도 했다. 이에 위안소의 관리 감독자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회유하는 한편, 밖에서는 현지인들이 여성을 납치해 죽인다는 등의 소문을 내어, 여성들이 위안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일본군은 각지에서 위안소 규정 을 제정해, 군인 및 군속이 군 위안소를 이용할 때는 이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즉, 군인들에는 장교 이하 각 계급별, 또는 소속 부대별로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 요금 등을 정해주고, 위안소에서는 콘돔을 사용하고 군대 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위안부’만을 찾지 말고 ‘공유(共有)’ 개념으로 여성을 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여성들에게는 외출을 금지하는 한편 휴일을 정해주고, 군인들에게 성의 있고 명랑한 영업을 할 것과 ‘성교 전 뒷물’이나 사후 세척, 군의관에 의한 정기적인 성병 검사 등을 의무화했다. 관리자와 경영자들은 위안소를 개보수하고 청결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으며, ‘위안부’ 한 사람에 대한 이용 인원, 매상액, 콘돔 사용수 등을 매일 군에 보고해야 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위안소라고 해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군이고 업자는 종속적 존재였던 것이다.

하지만 위안소 규정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침구 및 간단한 소독 도구가 놓인 5~7 평방미터 크기의 좁은 방에 집어넣어진 여성들은 적게는 하루 1명에서 많은 경우 30명, 주말에는 50명의 남성들을 상대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군인들이 밖에서 줄서서 기다리며 먼저 바지를 내리고 빨리 나오라고 성화를 부릴 정도였기 때문에, 이용 시간 제한이나 세척 의무 등의 규정은 의미가 없었다. 성병 및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콘돔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본군은 병사 개개인에게 콘돔을 배포하고 위안소에도 비치하게 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성병에 걸린 군인에게 감염된 여성들은 통상 매독 치료제인 ‘606호’ 주사를 맞았고, 그걸로 병이 나으면 다시 남자들을 받아야 했으며, 수차례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기도 했다. 주 1회 혹은 열흘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한 성병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위안소 규정에 따르면, 군인들은 비용을 현금이나 군표로 여성에게 선불로 지불해야 하고, 여성들은 일단 이를 업자에게 건넨 후 군이 정한 업자와 여성의 소득 분배 비율에 따라 비용을 지불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군이 직영하는 위안소에 있던 생존자들은 거의 돈을 받지 못했으며, 민간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돈이나 군표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자기 손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었다. 업자들은 여성들을 끌고 올 때 먼저 의복 대금 등의 명목으로 빚을 덮어씌운 뒤 여성들이 받은 돈으로 이를 갚아 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전차금(前借金 : 어떤 조건 아래 갚기로 하고 빚으로 쓰는 돈)을 다 갚고 나면 저축, 치료비, 의복비, 화장품비, 국방 헌금 등의 명목으로 다시 보수를 차감했기 때문이었다. 아예 보수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생존자가 있을 정도였다.

그밖에도 여성들은 위안소에서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불렸다. 또 군인들과 함께 훈련을 받거나 일본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하라는 정신 교육을 받기도 했으며, 야전 병원의 군인을 위문하며 간호사 역할을 하거나 군인들의 식사나 빨래를 담당하기도 하는 등 군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해야 했다. 이처럼 ‘위안부’ 여성들은 군인과 가장 가까운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사망한 경우도 많고, 중국 동북부에서는 폐렴과 폐결핵, 태평양의 섬에서는 말라리아 등의 풍토병에 걸려 희생되기도 했다. 술과 담배, 극단적으로는 군이 제공한 마약으로 버텨나가기도 했던 이 ‘위안부’ 여성들은 다른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는 달리 고향에도 거의 연락하지 못했다. 이는 위안소가 군 주둔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외부와 서신 왕래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여성들 중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 편으로는 여성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향에 알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6 해방, 그 이후

해방이 되자, 현지의 일본 군인 또는 위안소 업주가 여성을 귀환시켜 준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군인들이 도망친 후 현지에 버려진 대부분의 여성들은 스스로 귀국하거나 미군 수용소에 군인들과 함께 수용되어 있다가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올 돈이 없거나 돌아오더라도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현지에 눌러 앉기도 했다. 귀국한 여성들 중에는 새로 결혼이나 동거를 한 사람도 상당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위안부’였다는 사실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한 경우는 드물다. 성병과 자궁 적출(摘出 : 제거), 구타와 학대 등으로 인한 몸의 상처와 함께 마음의 상처가 해방 후에도 남았던 것이다.

이러한 ‘위안부’ 문제는 1988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조사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한국 여성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였고, 37개 단체와 개인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연구 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여성운동 및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게 되었다. 1991년 8월에 오랜 침묵을 깨고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밝힌 이래, 남북한, 중국, 그 외 각지에서 생존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고, 1992년 1월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2018년 11월 7일 1360차를 돌파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수요시위를 여는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비 소녀상을 건립한 이래, 국내외 각지에서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전쟁 중 여성 인권 침해의 사례로 주목되어, 2007년에는 미국 하원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역사교과서 기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비단 한일 간의 역사 현안일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시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데 단초가 될 국제적 이슈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를 모집하고 위안소를 운영한 주체가 민간인임을 주장하며 정부와 군의 관여를 부정하고,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생존자와 국제사회가 전시 성폭력의 근절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의 신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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