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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사성[孟思誠]

청백리 고불대감

1360년(공민왕 9) ~ 1438년(세종 20)

맹사성 대표 이미지

맹사성 표준영정

전통문화포털(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1 출생과 성장 과정

맹사성(孟思誠, 1360∼1438) 고려 말~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신창(新昌)이며 자(字)는 자명(自明)·성지(誠之), 호(號)는 동포(東浦)·고불(古佛)이다. 아버지는 고려 말에 수문전 제학(修文殿提學)을 역임했던 맹희도(孟希道)이고 어머니는 흥양 조씨(興陽趙氏)로, 맹사성은 두 사람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맹사성의 부인은 창원 최씨(昌原崔氏)로 고려 말의 무장(武將) 최영(崔瑩)의 손녀이다.

맹희도는 1365년(공민왕 14)에 이색(李穡)이 지공거(知貢擧)를 맡아 주관한 과거에서 급제함으로써 이색을 좌주(座主)로 하는 문생(門生)의 일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역시 이색의 문생이었던 권근(權近)과는 동문(同門)이 되었는데, 두 사람은 형제와 같이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그런 인연으로 맹사성과 그 동생 맹사겸(孟思謙)은 모두 권근의 문하에서 학문의 기초를 닦았다.

이후 맹사성은 27세 때인 1386년(우왕 12)에 이색이 주관하여 시행한 문과에서 장원(壯元)으로 급제함으로써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권근과 동문이 되었다. 또 맹사겸은 2년 후인 1388년(창왕 즉)에 권근이 주관한 과거에서 급제함으로써 권근과 좌주-문생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처럼 맹희도와 맹사성·맹사겸 3부자는 모두 권근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는 맹사성이 관료로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태조~태종대의 관직 활동

1386년(우왕 12) 문과 급제에 급제한 맹사성은 춘추관검열(春秋館檢閱)에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전의시승(典儀寺丞)·기거사인(起居舍人)·우헌납(右獻納)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1392년(태조 1)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수원판관(水原判官), 면천 군수(沔川郡守) 등의 외직(外職)을 거쳤으며, 다시 내직으로 복위하여 내사사인(內史舍人)에 임명되었다.

맹사성은 37세 때인 1396년(태조 5)에 예조의랑(禮曹議郞)에 임명되었다가 정희계(鄭熙啓)의 시호(諡號) 문제로 탄핵을 받았다. 당시 봉상시(奉常寺)에서 정희계의 시호를 의논하여 안양(安煬)·안황(安荒)·안혹(安惑) 등을 후보로 정해서 예조에 보고했고, 이는 다시 문하부(門下府)를 거쳐 태조에게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태조는 봉상시에서 국가의 원훈(元勳)인 정희계의 시호를 박하게 정한 것을 질책하면서 봉상시 관원들을 국문하도록 지시했고, 형조에서는 봉상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맹사성을 비롯한 예조 관원들을 탄핵하였다.

그 결과 맹사성은 조사수(趙士秀) 등 예조의 동료 관원들과 함께 파직되었다.

파직 후 3년 정도 관직에서 벗어나 있던 맹사성은 1399년(정종 1) 9월경에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로 복직하였다. 하지만 복직하자마자 문하부(門下府)의 관원들이 모두 탄핵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파직될 위기에 처했으나, 맹사성은 일을 맡은 지 며칠 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파직을 면하였다.

이후 맹사성은 간의우산기상시(諫議右散騎常侍)·간의좌산기상시(諫議左散騎常侍) 등을 역임한 다음 외직으로 나가 공주목사(公州牧使)를 거쳐 1403년(태종 3) 윤11월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로 내직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이듬해(1404) 1월 노비 소유권을 제대로 판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온수(溫水)로 유배되었다.

1405년(태종 5)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복직한 맹사성은 좌부대언(左副代言)을 거쳐 이조참의에 임명되었다. 또 1407년(태종 7)에는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이 되어 명나라에 사행(使行)을 가는 세자 양녕대군(讓寧大君)]을 수행하였다.

사행에서 돌아온 후 맹사성은 한성윤(漢城尹)과 우부빈객(右副賓客)을 거쳐 1409년(태종 9) 11월에는 사헌부대사헌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맹사성은 대사헌에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조대림 사건’으로 인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조대림(趙大臨)은 개국 공신 조준(趙浚)의 아들이자 태종의 둘째 딸인 경정궁주(慶貞宮主)의 남편이었는데, 나이도 어리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도 부족하였다. 이에 조대림의 집에 출입하던 목인해(睦仁海)가 조대림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공을 세우고자 했는데, 즉 당시 총제(摠制)의 지위에 있던 조대림을 꾀어 군사를 움직이게 한 다음 조대림을 반역자로 고변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목인해가 조작한 것임이 밝혀졌고, 목인해를 처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맹사성은 조대림도 잘못한 점이 있으니 목인해의 처형을 연기하고 두 사람을 다시 국문하여 주범과 종범을 가릴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다시 국문한 결과도 앞서의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자 태종은 맹사성이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한 조대림을 역모에 연루시키려 한 것은 왕실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맹사성을 국문했고, 이어 그를 처형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권근·이숙번(李叔蕃)·조영무(趙英茂) 등의 적극적인 구명으로 맹사성은 겨우 죽음을 면하고 한주(韓州, 지금의 충남 한산)로 유배되었다.

맹사성이 다시 관직에 복위한 것은 1411년(태종 11) 경으로 보인다. 이해 윤12월에 맹사성은 판충주목사(判忠州牧使)로 임명됐는데, 그러자 예조에서는 관습도감제조(慣習都鑑提調) 맹사성은 음률(音律)에 정통하므로 외직으로 보내지 말고 내직에 두어 정악(正樂)을 가르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예조의 건의에서 맹사성을 ‘관습도감제조’라고 한 것은 그가 판충주목사에 제수되기 전에 이미 관직에 복귀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태종이 예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맹사성을 외직으로 보내지 않고 공안부 윤(恭安府尹)에 임명하였다.

이듬해(1412)에 맹사성은 풍해도 도관찰사(豐海道都觀察使)에 제수되어 외직에 나갔는데, 이때도 영의정 하륜(河崙)은 오직 맹사성만이 오음(五音)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므로 그에게는 정악(正樂) 교습의 임무를 맡겨야 한다고 하면서 맹사성의 외직 제수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태종은 맹사성이 임기를 마치고 교대가 되면 악곡을 가르치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맹사성은 풍우로 인한 곡식의 손실을 직접 파악하지 않고 대충 보고한 일이 드러나면서 관찰사에 임명되지 3개월 만에 면직되었고, 따라서 그에게 악곡 교습을 담당하게 하려던 태종의 계획도 무산되었다.

맹사성은 이후 3년 10개월 동안 관직 생활을 못하다가 1416년(태종 16년) 6월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복직되었고, 그 뒤로 태종 말까지 예조판서(禮曹判書), 호조판서(戶曹判書),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 공조판서(工曹判書)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3 세종대의 관직 활동

맹사성의 태조~태종대 관직 생활이 파직·면직과 복직을 반복하며 때로는 죽을 고비까지 맞이했던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세종대의 관직 활동은 대체로 순탄했다고 할 수 있다. 맹사성은 60세가 되던 1419년(세종 1)에 이조판서(吏曹判書)와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예문관 대제학(大提學) 등을 차례로 거친 후, 이듬해(1420)에 다시 이조판서에, 1421년(세종 3)에는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에 임명되었다. 1422년(세종 4)에는 허조(許稠) 등과 함께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의 제조(提調)가 되어 『신속육전(新續六典)』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68세 때인 1427년(세종 9) 맹사성은 우의정에 임명되어 좌의정 황희(黃喜)와 함께 의정부의 각종 업무들을 총괄하였다. 또, 맹사성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의 제조를 겸임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제(古制)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도·문물 정비 사업 추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430년(세종 12)에 맹사성은 황희와 함께 『태종실록(太宗實錄)』의 감수 임무를 수행하였다. 『태종실록』의 감수는 원래 변계량(卞季良)이 담당했던 것인데, 그가 감수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했으므로, 맹사성과 황희가 그 일을 이어받은 것이다.

1431년(세종 13) 3월 『태종실록』이 완성되자 세종은 전대(前代)의 제왕(帝王)들은 선왕(先王)의 실록을 직접 보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태종실록』을 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맹사성은, 세종이 실록을 보게 되면 후대의 왕들도 반드시 이를 전례로 삼아 실록을 볼 것이고 더러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경우도 생길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관(史官)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사실을 공정하게 기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 결과 세종은 『태종실록』을 보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였다.

이후 맹사성은 1431년(세종 13) 9월 좌의정으로 승진하였으며, 이듬해(1432) 1월에는 권진(權軫)·윤회(尹淮)·신장(申檣) 등과 함께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를 찬수하였다.

1435년(세종 17) 2월, 76세의 노재상(老宰相) 맹사성은 좌의정으로 치사(致仕)함으로써 49년간의 관직 생활을 마감하였다. 하지만 치사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사(政事)가 있을 때마다 세종의 부름을 받아 자문에 참여하였다.

맹사성은 치사한 지 3년 후인 1438년(세종 20) 10월에 79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맹사성에게는 ‘문정(文貞)’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는데, ‘문(文)’은 충신(忠信)함과 예로써 사람을 대접했다는 뜻이고, ‘정(貞)’은 청백(淸白)하게 절조를 잘 지켰다는 뜻이다.

4 음악가 맹사성

『세종실록』에 수록된 맹사성의 졸기에는 맹사성이 음률(音律), 즉 음악에 조예가 깊었으며 자신이 직접 악기를 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필원잡기(筆苑雜記)』에도 맹사성이 음률을 잘 알았으며 항상 피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날마다 서너 곡조씩 연주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맹사성의 음악에 대한 지식과 재능이 상당히 뛰어났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맹사성은 의례상정소의 제조로서 각종 문물·제도와 국가 의례(儀禮)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맹사성이 남보다 특출한 전문성을 지녔던 분야는 바로 음악이었다.

맹사성의 음악적 재능은 이미 태종대부터 인정받았다. 1411년(태종 11) 윤12월 맹사성이 판충주목사(判忠州牧使)로 외직에 나가게 되자 예조에서 이에 반대하면서 맹사성을 내직에 두어 정악(正樂)을 가르치도록 할 것을 건의한 일이나, 1412년 풍해도도관찰사(豐海道都觀察使)에 제수되었을 때 하륜(河崙)이 오음(五音)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이는 오직 맹사성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에게 정악(正樂) 교습 임무를 맡길 것을 주장한 일 등은 그의 음악적 능력이 당시에 이미 공인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맹사성은 태종대에 관습도감(慣習都監)의 제조를 맡아 영인(伶人)에게 새로 지은 사곡(詞曲)을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좋아서 태종이 매우 흡족해 했다고 한다.

맹사성의 음악가로서의 경륜이 크게 발휘된 것은 세종대였다. 세종대에는 유학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예(禮)와 악(樂)에 기반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음악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다. 세종은 박연(朴堧)을 등용하여 고대부터 당시까지 축적되어 온 음악 이론 연구와 악기 제작, 새로운 악보(樂譜) 체계 창안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맹사성은 국가의 음악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던 악학(樂學)의 최고 책임자인 영악학(領樂學)으로 활동하며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총괄하였다.

세종은 박연이 추진하는 국가 음악 정비가 지나치게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중국의 아악(雅樂)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자 이를 경계하면서, 맹사성이 이를 조절해 주기를 바랐다. 이에 맹사성은 세종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아악과 향악(鄕樂)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회례악(會禮樂)에서 아악만을 사용하는 것에 세종이 강하게 반대하자 맹사성은 먼저 아악을 사용한 후 향악을 겸하여 연주하자는 ‘아악·향악 겸용론’을 제시하여 이를 제도화시켰다.

이처럼 맹사성은 자신의 특출한 능력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세종대 유교적 예악 정치(禮樂政治)의 기초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했던 학자 관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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