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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成宗]

조선왕조 법치의 근간을 세우다

1457년(세조 2) ~ 1494년(성종 25)

성종 대표 이미지

선릉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1 출생과 즉위 과정

성종의 이름은 혈(娎)이며, 1457년(세조 3년) 세조의 큰 아들이었던 덕종[조선](德宗)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뒷날 인수대비(仁粹大妃)가 된 한씨로, 좌의정을 역임하였던 한확(韓確)의 딸이었다. 성종은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아버지인 의경세자가 사망하였는데, 세자는 성종을 매우 총애하여 궁중에서 성종을 양육하였다. 성종은 다섯 살이 되던 1461년(세조 7년) 자산군(者山君)에 봉해졌다. 1468년(예종 즉위년)에는 세 살 위인 형 월산군(月山君)과 더불어 종친 직품 중 최고등급인 정1품 현록대부(顯祿大夫)에 올랐다.

성종은 자산군 시절이던 1467년(세조 13년) 당시 영의정이던 한명회(韓明澮)의 딸 한씨와 결혼하였다. 한씨는 성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가, 5년 후인 1474년(성종 5년)에 19살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후 공혜왕후(恭惠王后)라는 묘호를 받았고 경기도 파주 순릉(順陵)에 묻혔다.

1469년(성종 즉위년) 예종이 후사없이 사망하게 되자,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는 국가의 중신들을 불러놓고 후사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신숙주 등은 후사의 문제는 신하들이 함부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문제이니 정희왕후의 의지대로 후사를 계승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정희왕후는 의경세자의 큰 아들인 월산군은 본디 몸에 병이 있으니 둘째 아들인 자산군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리하여 성종이 조선의 제 9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2 즉위 이후의 생애와 업적

성종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당시 성종의 나이는 13세로 아직 직접 정사를 돌보이게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성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성종대는 세조비인 정희왕후가 대왕대비로, 의경세자의 비인 인수대비와 예종비인 인혜대비(仁惠大妃)가 모두 생존하여, 왕실의 최고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대비가 무려 3명이나 존재하는 전무후무한 시기였다. 정희왕후는 성종대 사망하였으나 두 대비는 모두 연산군대까지 생존하여 성종의 치세 내내 정국에 변수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성종 즉위 이후 곧바로 성종의 친부였던 의경세자의 추존이 정치적 논의 대상이 되었다. 아들인 성종이 왕이 되었으니 그 친부인 의경세자도 왕으로 추존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의경세자는 의경왕으로 추존되었고, 성종의 형이자 의경왕의 큰아들인 월산대군에게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그런데 성종은 단순히 친아버지를 왕으로 봉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성종은 아버지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즉위하지 않았던 의경왕을 종묘에 부묘하는 것은 많은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었다. 첫째로는 명나라에 이 사실을 고하여 의경왕에 대해 중국의 시호를 받아야만 했다. 또한 성종이 왕위에 오를 때, 예종의 양자가 되어 왕위를 계승하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친아버지를 부묘할 때 그 호칭 및 대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종은 부묘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질(金礩)과 이계손(李繼孫)을 명나라로 보내어 결국 1475년(성종 6년) 1월에 회간(懷簡)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덕종(德宗)이란 묘호를 올렸다. 그리고 같은 해 덕종의 신위를 종묘에 안치하였다. 더불어 두 대비의 서열문제도 재조정 되었다. 예종의 왕비였던 인혜대비가 성종의 친모인 인수대비보다 당시까지 서열이 위였으나, 덕종이 종묘에 안치되면서 형이었던 덕종의 비인 인수대비가 인혜대비보다 높은 서열을 차지하게 되었다. 덕종의 부묘와 대비간의 서열 재조정은 성종의 왕위가 상당히 안정되었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덕종 부묘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해인 1467년(성종 7년)에는 성종의 친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성종의 나이는 20살로 성년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명분이 없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1월 13일, 수렴청정을 중지할 뜻이 담긴 대왕대비의 교서가 한글로 작성되어 신하들에게 전달되었다. 며칠 후에는 당시 원상으로 국정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한명회 등도 수렴청정을 중지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로서 7년간의 수렴청정이 종식되었고 성종의 친정체제가 수립되었다.

성종이 친정을 시작할 무렵, 왕비의 자리는 공석이었는데 첫 부인이었던 공혜왕후가 성종 5년 사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1476년(성종 7년) 7월 후궁이었던 윤기견(尹起畎)의 딸을 왕비로 책봉하였다. 폐비 윤씨(廢妃尹氏)는 바로 그해 세자 융(隆)을 낳았는데, 이 세자가 훗날의 연산군이다. 윤씨는 아들을 낳고 난 이후 심한 투기를 부리고 왕비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여러 차례 일으켰다. 한번은 처소에 비상을 숨겨 왕과 후궁을 독살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하였다. 이에 성종은 3년 만인 1479년(성종 10년) 윤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궁에서 쫒아내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는 발단이 되기도 하였다.

성종은 이후 역시 후궁으로 있던 윤호(尹壕)의 딸을 중궁으로 맞이하였는데, 이 윤씨가 바로 정현왕후(貞顯王后)이다.

성종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도 성종의 이러한 성향이 잘 드러났다. 성종은 하루 세 번 경연을 열어 관원들과 학문을 토론하였다. 본래 하루 세 번 경연은 세종대 실시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후 세조대에는 세조 스스로가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 경연 자체가 자주 열리지 못하였다. 성종은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꾸준히 경연에 참석하였고, 조강, 주강, 석강의 하루 세 번 경연을 정례화하였다.

특히 성종대 경연의 특징은 국정 현안의 문제들을 경연의 자리에서 논의하였다는 것이다. 주로 경연에서 교재를 읽고 토론하는 것을 마친 후에, 혹은 당시 현안과 관련되는 내용이 경연 내용으로 제시될 때 당시 참여한 경연관들에게 의견을 묻고 경청하였던 것이다. 경연에는 연로한 대신 뿐 아니라 나이가 어린 문신들이 많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경연에서의 현안 논의는 대신이 아닌 신진관원들의 의견을 국왕이 직접 들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경연에서의 국정논의는 성종대 경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성종의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잘 보여주는 예시였다.

또 성종은 사헌부와 사간원 등과 같은 언론기관을 활성화 한 군주이기도 하였다. 이들 언론기구들은 이미 고려와 조선 초기에도 존재했던 것이었는데, 성종대 들어 그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성종대 대간들이 이전의 대간들과 다른 점은 언론의 내용이 광범위해졌다는 것 외에도, 국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논란을 끈질기게 제시하면서,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직 상소를 올리는 등 언론을 펴는 자세가 매우 공격적이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친정 초반 대간의 언론 활동을 장려했던 성종도 만년에는 이러한 언론 관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언론 역시 경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신진관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대한 우대 정책 역시 앞서 경연과 마찬가지로 성종대의 문치적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듯 성종대 초반에는 경연과 언론 분야에서 신진관원들이 큰 활약을 보였는데, 이들은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정계에 등장하는 사림들의 1세대에 해당하였다. 성종대 사림세력은 주로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한 사람들이었는데, 당시에도 이들을 ‘경상도선배당’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물론 김종직 본인은 학문 성향이 사장에 치우치고, 훈구대신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후대 사림들이 평가절하 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제자였던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김일손(金馹孫) 등은 사림의 시초로서 조선 후기까지 추앙받는 대상이 되었다. 이들 사림세력의 시초가 성종대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언론을 우용하고 경연을 활용했던 성종의 문치주의에 힘입은 것이었다.

성종은 세조대 혁파된 집현전을 대신할 학술연구기관도 재건하였는데, 바로 홍문관이었다. 집현전은 세조대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대부분 집현전출신이었다는 점 때문에 1456년(세조 2년) 혁파되었고, 그 기능은 예문관으로 이전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장서 보관을 위하여 홍문관을 따로 설치했었다. 그런데 예문관은 본래 사초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학술연구의 기능까지 겸업하자 업무 성격이 다른 관원들이 한 관서에 섞여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1478년(성종 9년) 홍문관을 이전 집현전과 같은 학술기관으로 승격시키고 관원을 두도록 하였다. 홍문관은 이후 학술연구기관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 중대사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으로 활약하면서 조선 후기까지 명맥을 유지하였다.

한편 성종은 이전의 국왕들과 달리 불교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표적인 것이 승려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인 도첩 발급을 혁파한 것이었다.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나라에 내면 이에 대해 승려가 될 수 있는 자격증, 즉 도첩을 내려주는 것이 당시의 제도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에 토목공사 등이 있을 경우 무허가 승려들을 모아 공사를 진행한 후에 대가로 도첩을 발행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유교적 지식인들 대부분이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대비를 비롯한 왕실은 불교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도첩제도는 쉽사리 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종은 도첩제도의 중지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합법적 방식으로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다. 이에 대해 인수대비가 재고해 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도첩제 폐지는 성종에 대한 후대의 평가에서 성종을 유교에 충실한 군주로 칭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일이었다.

성종대 정치의 주요 특징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세조대부터 추진해 오던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성종대 초중반 완성되면서, 『경국대전』에 의거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국대전』은 세조대부터 편찬에 착수하기 시작하여 몇 차례 완성된 바 있으나, 그때마다 문제점이 제기되어 다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1491년(성종 12년) 성종은 당시의 『경국대전』인 갑오대전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명령하고, 이후 교정된 결과는 고치지 말고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작업을 거쳐 1485년(성종 16년) 부터는 새로 교정된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는데, 이것이 현존하는 『경국대전』, 즉 을사대전이었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은 영세 불변의 지위를 누리는 통치의 법전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조선의 법전편찬은 『경국대전』을 모체로 하여 개정 당시 법안을 원래 『경국대전』의 조문 아래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정치의 안정을 기반으로 성종대에는 두 차례 여진을 정벌하여 승전을 기록하였다. 첫 번째는 1479년(성종 10년) 명나라의 요청으로 건주위토벌에 임한 것인데, 이에 대응하여 조선은 어유소(魚有沼)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정벌에 나섰으나 압록강 물이 얼지 않아 도강에 실패하였다. 두 달 후 다시 윤필상(尹弼商)을 서정도원수로 삼고 김교(金嶠), 이숙기(李叔琦), 조간(曺幹)등과 함께 병력 5,000명을 거느리고 정벌에 나서도록 하였다. 윤필상의 지휘 아래 조선군은 야인 15명을 사살하고 15명을 사로잡은 후 승전을 보고하였다.

두 번째는 1491년(성종 22년) 함길도 지방에 우디케(兀狄哈) 여진들이 침입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허종(許琮)을 북정도원수로 삼아 이들을 정벌토록 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북정에서도 사살하거나 생포한 적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역시 조선군의 피해가 전혀 없이 성공적인 정벌이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성종대에는 경제 부분에서도 중요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첫 번째로는 관원들에게 분급한 직전세를 관에서 거두어 관원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한 관수관급제가 시행된 것이다. 조선 초 국가에서는 관원들에게 과전을 지급하였는데, 과전은 해당 토지의 경작자가 국가에 낼 세금을 관원 개인이 받아 생활의 기반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과전은 현직 관료 뿐 아니라 전직 관료들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세조대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현직 관료들만 토지를 받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를 직전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세금을 받는 관원들이 경작자들에게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였고, 흉년에는 세금을 감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받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관원이 거두어야 할 세를 국가에서 대신 받은 다음 이를 관원에게 주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여 이러한 폐단을 없애도록 한 것이다. 관수관급제가 시행되면서 직전의 경작자들은 흉년이면 세금을 감해 받을 수 있었고, 직전 주인들로부터 여러 불법적인 침탈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반면 관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백성들을 요역에 동원하는 제도도 손질하여 토지 8결당 백성 1명을 차출하여, 1년에 6일을 넘지 않게끔 사역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요역에 동원되는 곳이 거리가 멀어 역을 지는 곳까지 가는데 6일이 넘을 경우, 해당년 뿐만 아니라 다음해의 요역 일자도 계산해 주어 다음해에는 역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전까지 5결 자호별로 1명씩 차출하고 요역에 동원하는 기간도 열흘 이상씩 되던 기존에 비해 백성들의 부담을 한층 완화시킨 것이다. 이 규정은 성종대 『경국대전』 편찬시에 대전 조항으로 수록되었다.

이러한 업적 외에도 성종대에는 많은 출판물이 발간되었다. 앞서 언급한 『경국대전』 외에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동문선(東文選)』, 『악학궤범(樂學軌範)』,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역사, 문학, 지리, 음악, 의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출판물이 제작, 출간되었다. 이중에서도 『동국여지승람』은 이전까지 만들어진 지리지의 전통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지리지의 내용에 지역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대폭 수록하여 제작되었다. 이러한 지리지는 송나라에서 발간된 『방여승람』을 모델로 한 것으로, 당대 이룩한 문화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동국여지승람』은 중종대 한 차례 증보되었으며, 이후 조선시대 지리지 편찬의 표본이 되었다.

3 사후의 평가와 계승

이러한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성종은 1497년(성종 25년) 사망하였다. 사망 이후 조정의 중신들은 성종의 묘호를 두고 논란을 벌였는데, 논의의 핵심은 성종의 묘호를 성종으로 하느냐, 인종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유교국가에서 ‘인’ 이란 것은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졌고 묘호 역시 인종은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인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종의 인품과 업적이 인종이란 묘호와 부합한다고 보았다. 성종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성종이 기존 역대 선왕들의 업적을 집대성한 왕이며, 인종이란 묘호는 중국 송나라의 황제였던 인종이 있으므로 함부로 쓸 수 없는 묘호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묘호는 인수대비가 성종으로 결정하였다.

그는 현재 강남구에 위치한 선릉(宣陵)에 묻혔다.

성종은 모두 12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이중 왕비는 공혜왕후 한씨와 정현왕후 윤씨, 그리고 폐비가 된 윤씨 세 명이었다. 공혜왕후 한씨는 후사가 없이 사망하였고, 폐비 윤씨는 훗날 연산군이 된 세자 융을 낳았다. 정현왕후 윤씨는 훗날 중종이 되는 중종[조선](中宗)을 낳았고 더불어 신숙공주(愼淑公主)를 낳았는데 신숙공주는 7세의 어린 나이로 요절하였다. 아홉 명의 후궁들에게는 14명의 아들과 11명의 딸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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