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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義禁府]

조선시대 특별 사법관청

1414년(태종 14) ~ 1894년(고종 31)

의금부 대표 이미지

광명 금오계첩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1 개요

의금부는 관원의 범죄를 단독으로 재판하고 모반(謀反), 대역(大逆), 난언(亂言) 등의 반역 사건과 강상죄(綱常罪)에 대한 처결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기관이다. 의금부는 1403년(태종 3) 조직된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가 1414년(태종 14)에 개편된 것으로, 1894년(고종 31) 7월 ‘의금사(義禁司)’로 바뀌기까지 오랜 기간 존속되었다.

2 의금부의 설치와 폐지

의금부는 종1품 아문으로,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죄인을 신문, 재판하는 특별사법관청이다. 그러므로 왕옥(王獄), 왕부(王府), 조옥(詔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과거 의금부가 순찰을 담당하기도 해서 금오(金吾)라는 이칭도 가지고 있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은 “의금부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가이고 순찰하는 책임이 없으니 금오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며 ‘금오’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시대 의금부의 전신은 고려 충렬왕 때 몽골의 제도에 의거하여 설치한 순마소(巡馬所)에서 찾을 수 있다. 순마소는 밤마다 순찰하면서 사람들의 야간활동을 금지하며, 도적의 방지와 포도(捕盜), 금란(禁亂)의 임무를 행하였다. 이후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개칭되었으며, 1403년(태종 3) 관제 개혁 과정에서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의용순금사는 1414년(태종 14)에 이르러서야 관원의 범죄를 공식적으로 담당한 의금부로 개칭된다. ‘의금(義禁)’은 직전 명칭인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관원의 범죄를 재판한 의금부는 1894년(고종 31) 7월 ‘의금사(義禁司)’로 바뀌었다.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형조보다 상급의 독립 관청이었던 것이 형조의 후신인 법무아문의 소속이 되었으며, 기능도 크게 축소되었다. ‘의금’이란 명칭은 이후 법무아문권설재판소로 바뀌고 1895년(고종 32) 이마저도 완전히 폐지되어 의금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3 의금부의 임무

의금부는 조선시대 관원의 범죄를 단독으로 재판하고 처리하였다. 특히, 강상범죄, 반역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왕권의 확립과 유지, 사회질서를 해치는 일체의 반란 및 음모, 저주, 흉소(凶疏), 난언(亂言) 및 요언(妖言) 등의 사건을 처결했다. 일례로 1688년(숙종 14) 역모를 꿈꾼 노비 박업귀(朴業貴) 등이 의금부로 잡혀와 추국(推鞫)을 받았으며, 1629년(인조 7) 자신들만의 규범인 『개국대전開國大典』을 만들며 역모를 꾸민 이충경(李忠慶) 등을 의금부가 서울로 압송하여 추국을 하였다. 또한 의금부는 유교 도덕, 즉 삼강오륜을 범한 강상죄인(綱常罪人)를 전담하여 처벌하였다.

역모, 강상죄 등 주요 사건은 의금부, 전・현직 정승, 승지, 대간이 공동으로 재판했으며, 의금부가 이를 주관했다. 반면, 관원의 일반 범죄와 사족 여자의 범죄는 의금부에서 단독으로 재판했다. 다른 법사에서 탄핵을 추진하던 사건을 재심 혹은 시정하거나 이관을 받아 재판하기도 했다. 의금부당직청(義禁府當直廳)에서는 신문고도 주관하여 백성들이 호소하는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이처럼 의금부는 조선시대 실질적인 삼심기관(三審機關)의 구실을 했다. 의금부가 1895년(고종 31) 고등재판소로 변경되었다는 점은 그것을 뒷받침한다.

4 의금부의 조직

의금부는 종1품 아문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의금부에는 당상관 4명, 낭청 10명이 소속되었다. 당상관으로 종1품의 판사(判事), 정2품의 지사(知事), 종2품의 동지사(同知事)를 두었으나 이들 직임은 모두 다른 관사의 관원이 겸임했다. 임기는 따로 규정되지 않고 사건에 따라 왕명으로 위관(委官)이 되어 죄인의 추국(推鞫)에 관여했다.

의금부의 수장인 판의금부사는 육조 가운데 이조, 병조, 예조판서가 주로 겸했다. 한성부 관원이 겸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반면, 형조판서, 형조참판, 형조참의는 의금부 당상관의 겸임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는 소수의 사람에 의한 형사권 독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처인 것으로 보인다.

당하관인 낭청으로는 종4품의 경력(經歷)과 종5품의 도사(都事)를 두었다. 경력과 도사의 정원은 시대에 따라 바뀌었으나, 고종대 의금사로 개편될 때까지 10명을 유지하였다. 이들은 추국과정에서 조서 작성이나 죄인 호송과 같은 보조적 업무를 담당했다. 의금부도사는 수령에 제수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의금부도사로 임명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직으로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많았다. 이조에서는 음관으로 6품에 승진된 자들을 반드시 형조, 호조, 공조, 한성부, 의금부의 낭관, 장예원의 사평(司評), 사헌부의 감찰을 거치게 했다. 그 이유는 6품에 승진된 자들의 차후 관직이 지방의 수령이었기 때문이다. 수령의 경우 사법(司法)과 재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면 아전의 농간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으므로 국가에서는 수령으로 제수되기 전 옥송(獄訟), 토지 및 가옥 소송, 노비 소송 등의 다양한 재판 업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헌부 감찰과 의금부 도사는 임기를 6개월로 정하고, 형조와 장예원은 12개월로 정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자는 수령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의금부는 이례(吏隷)로 서리와 나장을 두었다. 『속대전』에 따르면 서리는 18명, 나장은 40명이다. 그러나 서리와 나장의 수는 시대에 따라 변동이 있었고 그 가운데 나장은 조선 초 250명이었던 것이 후기에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5 의금부의 추국은 어떻게 행해졌나

의금부는 왕의 전교를 받들어 추국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었다. 추국은 죄인을 조사하여 처결하는 과정으로 삼성추국(三省推鞫), 정국(庭鞫), 친국(親鞫) 등으로 구분한다. 삼성추국은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의 관원들이 합좌하여 강상죄인을 국문하는 것이다. 정국은 대궐 안에서 대신 중에 임명된 위관(委官)이 법관이 되어 추국을 주관하는 것이다. 친국은 왕이 직접 참여하여 추국을 주관하는 국문을 말한다. 삼성추국과 정국은 모두 의금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했다.

원칙적으로 의금부 내에서 행하는 추국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의금부의 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하였다. 대문 밖의 통행도 금지하지 않았는데, 말을 탄 사람의 경우 말에서 내리도록 했다. 다만 중죄인을 추국할 때에는 문을 열지 않았다. 후기에 이르러 잡인의 통행을 금하게 하면서 공개 재판의 취지는 퇴색되었다. 그러나 1676년(숙종 2) 소현세자의 아들이라고 자처한 처경(處瓊)의 경우 추국현장을 공개하였다. 요망한 말을 퍼뜨리는 요서요언(妖書妖言)에 해당하는 죄인의 경우 추국 현장을 외부 사람들에게 공개해 사람들이 요서 요언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직접 듣고 알게 하려는 의도였다.

의금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추국은 임금의 전교를 받음으로써 개시되었다. 의금부는 추국 과정을 낱낱이 국왕에게 보고하였으며, 다음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 국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추국을 진행하기 위해서 죄인을 잡아올 경우 파견될 도사(都事)는 제비뽑기로 선출해 죄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추국에 조금이라도 사사로움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죄인을 옥에 가둘 때에는 입직한 낭청이 공복(公服)을 입고 좌정하고 나장이 늘어서서 이들에게 위엄을 보였다. 공신과 당상관 및 가선대부 외에는 칼을 씌워 하옥하고, 중죄인은 칼, 수갑, 족쇄를 채웠다. 또 죄의 경중에 따라 죄인을 가두는 장소도 구분되었다. 가벼운 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은 서쪽의 옥[西間]에, 무거운 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은 남쪽의 옥[南間]이나 동쪽의 옥[東間]에 가두었다.

의금부가 단독으로 추국을 할 경우 의금부 대청에서 시행하였다. 판의금부사는 북쪽 자리, 지사는 동쪽자리, 동지사는 서쪽 자리에 앉았다. 죄인의 진술은 의금부 대청 남쪽에 위치한 호두각(虎頭閣)에서 받았다. 임금의 전지(傳旨)를 낭독하고 죄인의 진술을 받아 적는 문사도사를 낭청들 중에서 두 명 뽑는데, 한 명은 가장 신참인 낭청[曹司]이고, 한 명은 나머지 낭청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

이후 위관의 명령에 따라 죄인이 국청 마당으로 끌려오면, 문사낭청은 죄인의 성명과 나이를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고 죄인의 머리에 씌운 몽두(蒙頭)를 벗긴 뒤 죄인이 자백할 수 있도록 죄목을 들어 심문했다. 심문 후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고 죄인이 자백을 하게 되면 추국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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