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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청[捕盜廳]

조선의 경찰청, 민생치안의 주역이 되다

미상

포도청 대표 이미지

우포청등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1 개요

포도청은 조선시대 도적의 체포 및 예방, 순라, 죄인의 심문 등의 일을 담당했던 관서이다. 설치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1540년(중종 35)에 포도청에 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여 이미 그 이전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포도청은 도성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을 좌우로 나누어 좌변포도청과 우변포도청으로 조직되었으며, 포청(捕廳)이라는 이칭이 있다.

2 포도청의 존재, 중종대에 나타나다

조선시대 도적의 체포와 기찰을 맡은 포도장(捕盜將)은 성종대에 관련 기록이 있지만, 이를 담당한 관사인 포도청의 존재는 중중대 처음 보인다. 1540년(중종 35) 덕양군(德陽君) 이기(李岐)의 집에 도둑이 여러 차례 와서 엿보기에 하인들이 이들을 잡아 포도청에 고했다고 하는 데서 중종대 포도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1544년(중종 39) 포도청과 형조의 기강이 해이하다고 하여 좌우포도대장(左右捕盜大將)과 종사관(從事官)을 모두 추고한 데서 이미 포도청의 조직이 좌우 양변으로 나누어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 포도청의 조직은 좌·우변(左右邊)의 포도대장 각 1명, 포도군관(捕盜軍官) 각 10명, 포도부장(捕盜部長) 각 3명, 군사 각 50여 명이었다.

이러한 포도청의 조직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확대되었다. 포도대장은 전기와 마찬가지로 좌우 각 1명이다. 포도대장은 병조에서 용호별장(龍虎別將), 도감중군(都監中軍), 금위중군(禁衛中軍), 어영중군(御營中軍) 및 병조참판(兵曹參判)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후보자를 세워 임명하였다. 만약 좌변이나 우변의 포도대장 중 한쪽이 유고(有故)가 있으면 다른 한쪽이 겸직하였다.

종사관(從事官)은 각 3명을 두었다. 이들은 선전관 후보자 중에서 포도대장이 추천하였으며, 그중 1명은 실직을 맡은 자가 겸임하였다. 군관은 각 70명이며, 이 밖에 서원(書員) 각 4명, 사령 각 3명, 군사 각 64명이 있다. 국가에서는 포도대장에게 대장패(大將牌)·전령패(傳令牌) 및 명소부(命召符)를 지급하였고, 군관은 통부(通符)를 차도록 하였다. 특히 오랜 기간 포도청에 근무한 사람들은 인사이동인 도목(都目)이 있을 때마다 다른 관사로 이동시켰다.

포도청은 국왕이 있는 도성 안과 도성 밖인 성저십리(城底十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국가에서는 한성부의 5부를 좌우로 양분하여 좌변포도청은 동부, 남부, 중부를, 우변포도청은 북부와 서부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포도청을 좌우로 양분한 것은 맡은 구역을 분담하여 도성의 치안을 면밀하게 파악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좌변포도청은 중부 정선방(貞善坊) 파자교(把子橋) 동북쪽, 현재 서울 종로구 묘동 56번지 단성사 일대에 위치하였으며, 우변포도청은 서부 서린방(瑞麟坊) 혜정교(惠政橋) 남쪽, 현재 종로구 종로 1가 89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었다.

3 서울의 순라를 책임지다

포도청의 주된 임무는 도적과 수상한 자의 기찰 및 체포, 야간 순라이다. 조선 후기 도적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도적의 색출 및 체포를 담당한 포도청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었다. 따라서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한 도성 내 야간 순찰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포도청은 총 1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순찰을 시행하였다. 좌변포도청의 야간 순라는 7개의 구역으로 주로 도성 안 지역을 순찰하였다. 1패와 2패는 남대문 안에서 남산 주변지역인 낙동(駱洞), 주자동(鑄字洞), 생민동(生民洞)을 순찰했으며, 3패는 생민동 동쪽에서 수구문으로 불리는 광희문(光熙門)까지 순찰하였다. 좌변포도청사가 위치한 파자교(把子橋)를 중심으로 4패는 다리 동쪽에서 동대문 이북까지를, 5패는 다리 서쪽에서 현재 견지동 일대인 전의감동(典醫監洞)까지 순찰하였다. 6패는 종루에서 오간수문(五間水門)을, 7패는 동대문 밖에서 관왕묘(關王廟)까지 도성 밖 지역을 순찰하였다.

우변포도청은 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1패에서 4패는 도성 안 지역을, 5패에서 8패는 도성 밖 지역을 순찰하였다. 1패는 광화문 앞 육조거리를, 2패는 공조 후동(後洞)을 중심으로 경복궁, 육조거리 서쪽을 순찰하였다. 3패는 후동 남쪽 지역에서 서대문 안까지이며, 4패는 남대문 안에서 구리개(仇里介), 광통교(廣通橋), 모교(毛橋)주변을 순찰하였다. 도성 밖 지역의 경우 5패는 서대문 밖에서 모화관(慕華館), 대현(大峴)에 이르는 지역이며, 6패는 서소문 밖에서 아현, 남대문에 이르는 지역을 순찰했다. 남대문 밖에서 만리재, 돌모루 지역은 7패가, 남관왕묘, 전생서(典牲暑)까지는 8패가 순찰하였다.

18세기에 이르면 도성 밖 치안을 위해 포도청의 순라 구역은 한강 주변까지 확대된다. 한강을 12강(江)으으로 나누어 한강, 두모포, 뚝섬, 왕십리, 안암, 전농 등의 6강은 좌포도청이 담당하고, 서빙고, 용산, 마포, 서강, 망원정, 연서의 6강은 우포도청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포도청의 야간 순찰은 엄격하게 행해지지 않았다. 일례로 인조는 내관 4인으로 하여금 야간에 도성 안을 순행하며 포도군사의 순찰 상황을 살펴보게 했는데, 순행을 나간 내관들이 순라군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도성 내 야간 순찰은 해이했다. 순찰을 담당한 좌우포도청의 종사관(從事官)들은 “부장들이 작은 길과 작은 골목을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관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이에 대해 인조는 포도청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좌우포도청 대장, 종사관, 부장들에게 업무 소홀에 대해 추궁하고, 순라에 나오지 않은 군관과 군정(軍丁)을 담당하는 서원들도 감옥에 가둔 후 직무태만에 대해 처벌하였다.

4 서울 사람들, 포교에 반감을 품다

포도청은 어보나 홍패의 위조, 잡기, 위조동전 제조, 사기 등을 저지른 사람들의 체포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도성 사람들과 접촉이 빈번했으며, 이 과정에서 포교들은 자신의 관권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능욕하거나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1795년(정조 19) 포교 전치눌은 도박에 빠진 동생을 꾸짖다가 용산에 사는 김귀득이 동생을 꾀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 그를 묶은 후 발로 차서 죽게 하였다. 경강(현재 한강)의 가설포교는 포교라는 위세를 이용해 멋대로 기찰하며 강 주변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었으며, 방납의 폐를 금한다는 핑계로 경강의 미곡상인에게 토색질을 하여 국가에서는 이들 가설군관을 모두 교체하기도 하였다.

포도청의 포교와 도성 사람들의 대립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1851년(철종 2) 뚝섬 사람들과 포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가설군관 유해룡(劉海龍)이 죽고 많은 포교가 다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1860년(철종 11) 5월에는 경희궁에서 일하던 목수가 포교를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포도청은 경희궁 공사장의 재목과 철물이 자주 유실되자 특별 기찰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목수 백계창이 철물을 훔쳐서 판매하다가 기찰포교에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각 작업장의 목수들이 그를 구출하려고 몽둥이를 들고 좌우포도청과 좌변군관청에 난입하여 청사를 파괴하고 포교를 구타해 중상을 입게 하였다.

이처럼 한성부에서 포교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며 집단 대응을 벌였던 계층은 주로 걸인, 짐꾼, 마부, 목수 등 도시 하층민이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포교에게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불안정한 도시 생활에서 자신의 경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하층민 간의 상호 유대는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관권의 횡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5 포도청 24시, 『포도청등록(捕盜廳謄錄)』

조선 후기 포도청에 대해서는 『포도청등록』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포도청등록』은 『우포청등록(右捕廳謄錄)』 30책, 『좌포청등록(左捕廳謄錄)』 18책, 『좌우포청등록』 2책을 통칭한 것이다. 『우포청등록』은 1807년(순조 7) 1월부터 1881년(고종 18) 11월까지, 『좌포청등록』은 1775년(영조 51) 6월부터 1884년(고종 21) 9월까지, 『좌우포청등록』은 1882년(고종 19) 7월부터 1890년(고종 27) 10월까지 포도청에 관한 사항들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모든 기간에 행해진 사항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락된 연대가 많다. 내용 또한 중복된 경우가 있는데, 좌우포도청이 중요 사건이나 공동으로 담당한 문제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연대별로는 고종대 포도청에 관한 기록이 가장 내용적으로 풍부하다.

『포도청등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포도대장, 종사관, 부장 등 포도청의 인사 동향이 다수 실려 있으며, 순라, 통부 및 직숙(直宿)관계에 관한 사항들도 수록되었다. 둘째, 왕의 전교 및 비답, 관계 기관의 상언(上言), 포도청에서 임금에게 올린 계목(啓目), 관련 기관과 주고받은 관문서, 조정의 결정사항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전령(傳令) 및 신칙, 실화단자(失火單子) 등이 수록되었다. 셋째, 포도청의 직무에 대한 기록이다. 『포도청등록』에는 명화적, 절도, 도박, 방납(防納), 사도(私屠, 허가를 받지 않은 소·돼지 등의 도축), 동전 위조, 삼해주(三亥酒, 조선시대에 널리 빚어졌던 술로, 찹쌀·누룩·밀가루로 빚음)의 밀조, 어보(御寶) 및 홍패 위조 등의 다양한 범죄 기사 및 이를 범한 죄인의 진술이 수록되었다. 순조대에 이르면 변란(變亂)이나 괘서(掛書) 등 정치적 사건을 비롯하여 천주교와 관련된 사학(邪學) 죄인의 기록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러한 『포도청등록』은 19세기 조선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상세히 알려주는 자료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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