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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입법기관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하다

1919년

임시의정원 대표 이미지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신년 축하식(1921. 1. 1.)

전자사료관(국사편찬위원회)

1 개요

임시의정원은 1919년 상해에서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입법 기관이다. 입법 기관으로써 헌법 공포 및 개정, 법률안의 심의 의결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선거, 정부의 예산 및 결산 의결, 공채(公債) 모집, 국고 부담에 관한 사항, 국무원 및 주외대사 등에 대한 임명 동의권, 선전 및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인민청원 수리, 국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대통령과 국무원의 탄핵, 관리의 위법행위 조사 등 국정 전반을 관장했다. 1945년 해방 후, 임시의정원 인사들은 미군정의 방침에 의해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

2 임시의정원의 설립과 조직

3·1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을 역량을 결집하고, 그것을 운영할 최고 기관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많은 인사들이 상해로 모였다.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건립의 주체를 상해에 있는 인사로 할지, 독립선언을 발표한 인사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할지, 기관의 형식을 ‘정부’로 할지, ‘정당’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은 이동녕(李東寧), 이시영(李始榮), 조소앙(趙素昻), 이광(李光), 조성환(曺成煥), 신헌민(申憲民), 이광수(李光洙), 현순(玄楯)이었다. 기관의 대체적인 형태에 대해 논의한 후 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총 29명이 참석한 회의가 상해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29명은 아래와 같다.

현순(玄楯), 손정도(孫貞道), 신익희(申翼熙), 조성환(曺成煥), 이광(李光), 이광수(李光洙), 최근우(崔謹愚), 백남칠(白南七), 조소앙(趙素昻), 김대지(金大地), 남형우(南亨祐), 이회영(李會榮), 이시영(李始榮), 이동녕(李東寧), 조완구(趙琬九), 신채호(申采浩), 김철(金澈), 선우혁(鮮于爀), 한진교(韓鎭敎), 진희창(秦熙昌), 신철(申鐵), 이영근(李渶根), 신석우(申錫雨), 조동진(趙東珍), 조동호(趙東祜), 여운형(呂運亨), 여운홍(呂運弘), 현창운(玄彰運), 김동삼(金東三)

조소앙의 제안과 신석우의 재청으로 회의의 이름이 임시의정원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주요 임원을 뽑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 손정도, 서기 이광수, 백남칠이 선출되었다. 선출 이후 의장 이동녕 사회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결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며,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고 내무·외무·법무·재무·군무·교통 등 6개 행정부를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 선거를 통해 국무총리로 이승만을 선출했으며,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을 제정하고 통과시켰다.

1919년 4월 25일, 제3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임시의정원법」 제정이었다. 신익희, 손정도, 조소앙, 이광수가 작성한 「임시의정원법기초안」이 상정되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통과된 「임시의정원법」에 기초하여 지역별 의원이 선출되었다. 의원 수는 경기도 4명, 경상도 5명, 충청도 4명, 전라도 3명, 강원도 3명, 함경도 5명, 평안도 6명, 황해도 3명, 중국지역 2명 등 모두 35명이었다.

5일 뒤인 4월 30일, 제4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5월 12일까지 이어졌다. 제4회 회의에서 의장으로 손정도(孫貞道), 부의장으로 신규식(申圭植)이 선출되었다. 이와 함께 비서 및 사무를 담당하는 비서국을 설치하고, 하부 기관으로 의사과, 서무과가 만들어졌다.

1919년 7월 7일 열린 제5회 회의에서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특별위원회(特別委員會)를 구성하기로 결정되었다. 전권위원회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각 위원회에서 제기한 의안을 재심사하는 기구였다.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의 안건 심의를 위해 설치되었다. 총 8개 과로 나누어져 있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설치되는 위원회였다. 의원자격심사위원회, 국제연맹제출안건작성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했다.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법 기관

임시의정원은 입법 기관이었다. 1919년 9월 11일 발표된 「대한민국임시헌법」 제5조에는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임시의정원에서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한 이후, 1944년까지 총 5차례 개정을 하였다. 이와 함께 법률, 규정, 세칙 등을 제정하였다.

제1차 헌법개정은 1919년 9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상해, 연해주, 국내에 있던 임시정부들이 통합되어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개정된 것이었다. 개정된 헌법은 전문 및 58개 조로 구성된 「대한민국임시헌법」으로 발표되었다. 제2차 개정은 1925년 4월 7일에 이루어졌다.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에서는 이승만을 탄핵했다. 이를 계기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제2차 개정의 특징은 대통령제가 폐지되고 ‘국무령제’를 채택한 것이다. 제3차 개정은 1927년 4월 11일에 진행되었으며, 임시의정원에서는 개정된 헌법을 「대한민국임시약헌」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했다. 행정부의 수반을 두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집단지도체제로 바꾼 것이 특징이었다. 제4차 개정은 1940년 10월 9일에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경에 정착하면서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집단체제인 국무위원제가 폐지되고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로 바뀌었다. 제5차 개정은 1944년 4월 22일에 진행되었다.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개정된 것이다. 부주석 직책이 신설되었고, 좌우 독립운동세력들의 공동이념과 목표가 헌법에 반영되었다.

4 대한민국임시정부 국정 전반을 관장한 임시의정원

임시의정원의 활동은 입법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집행하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끼쳤다. 대통령 선거, 정부의 예산 및 결산 의결, 공채 모집 및 국고 부담에 관한 사항, 국무원 및 주외대사 임명 동의권, 선전 및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인민 청원 수리, 국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대통령과 국무원의 탄핵, 관리의 위법행위 조사 등을 관장했다.

임시의정원의 활동은 의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의회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 의회와 특별히 필요할 경우 열리는 임시의회가 있었다. 정기 의회는 매년 4월에 열리다가 1925년부터 10월에 개최되었다. 임시의회는 정부의 요구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소집되었다. 해방 이전까지 총 39회에 걸쳐 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9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1920년 12월까지 상해로 오지 않았다. 또한 미국에 위임통치를 요구한 사실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1920년 5월경, 윤현진(尹顯振), 김철(金澈) 등은 대통령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통령안은 불신임안은 1922년 6월에 제출되었다. 1924년 12월, 임시의정원에서는 대통령 대리와 국무총리로 선출하고 헌법개정과 동시에 대통령 이승만 탄핵을 추진했다. 1925년 3월, 임시의정원 의원들은 이승만이 근무지를 떠나 정부를 돌보지 않았으며, 의정원의 결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제출하였다. 탄핵안은 심판위원회 심리를 거쳐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통과되었다.

1941년 12월,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1945년에는 독일에 대해서도 선전포고했다. 일본,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에는 임시의정원의 동의하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었다.

임시의정원은 설립 이후 1930년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1930년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면서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인사들이 만든 정당이었다. 임시의정원 의원들은 한국독립당원 중, 지역을 고려해서 선출되었다. 1935년 11월, 한국독립당이 해체되고 한국국민당이 만들어지자, 임시의정원은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940년 이후 좌익세력 중 일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에 임시의정원은 한국독립당, 민족혁명,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1945년 해방 후 임시의정원 인사들은 정부와 인사들과 함께 국내로 환국하였다. 하지만 미군정은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명의로 입국하는 것을 불허했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 임시의정원 존속에 대해서는 해방 시점으로 보는 시각과 해방 이후에도 계속 존속되었고 현재 국회로 연결되었다는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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