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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친일파 청산의 노력, 실패로 돌아가다

1948년 ~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대표 이미지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조사 위원회의 활동

조선일보

1 개요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35년 동안 일부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면서 한국인들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데 앞장섰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친일파’ 혹은 ‘반민족 행위자’라고 부른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이러한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만들어진 조직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한 지 1년도 못되어 해체되어 버렸다.

2 해방 후 친일파 청산 요구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면서 한국인들을 괴롭힌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방 직후 한반도의 남쪽 지역을 통치한 미군정청은 한국인의 친일파 청산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군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면서 일정한 행정 경험과 교육 기회를 가졌던 한국인들을 계속 활용하는 정책을 폈다. 이를 흔히 ‘현상유지정책’이라고 하는데, 미군정의 현상유지정책 덕분에 친일파 청산은 당분간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3년간의 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미루어졌던 친일파 청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우선 제헌헌법 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새롭게 탄생할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1948년 8월 5일 제40차 국회 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은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동의안으로 내놓았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표결에서 재적 155명 중 가 105, 부 16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긴급동의안은 통과되었다. 긴급동의안 통과 직후 국회는 입법 제안자인 김웅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28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초위원회는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만든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참고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다음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특별법은 해방 후 벌써 4년이 지난 상황에서 건국 초 사회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과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만든 법률안보다 친일파 처벌의 정도를 완화시켰다.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국회의원들의 수정제의를 일부 수용하여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서 재적 140명 중 가 103, 부 6으로 통과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전문 3장 32조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일병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했거나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2.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일본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3. 반민족 행위자를 12개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되는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4. 일본 통치 하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 직에 있던 자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 5. 반민족 행위를 예비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원 10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별조사위원회는 서울시와 각 도에 조사부, 군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6.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은 국회의원 중에서 5명,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6명, 일반사회인사 중 5명으로 한다. 7. 특별재판부에 국회에서 선출한 특별검찰부를 병치한다. 8. 반민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재로 한다.

반민법은 국회 통과 다음날 정부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반민법 제정 초기부터 국회와 대립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반민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거부 이유는 특별재판부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며, 반민족 행위를 일본 통치 하의 ‘직위’로 규정한 조항은 “8·15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강조는 필자)를 처벌한다”는 헌법 101조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 반민법으로 정부에서 축출될 가능성이 큰 친일 혐의가 있는 관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입장을 번복하여 결국 반민법을 공포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에서 반민법을 절대 다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결국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또 정부는 만약 반민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수매법안’이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부결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법을 공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직과 활동

반민법이 법률로 공포되자 국회는 후속 작업으로 이 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를 예비 조사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구성을 서둘렀다. 우선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성의 있는 자, 애국의 성심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자격 조건으로 하여, 각 도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반민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김상덕을 선출했다. 또한 국회는 반민특위 조직을 위해 반민법의 후속 법안으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1948년 12월 23일까지 중앙에 중앙사무국, 각 도 조사부에 사무분국을 설치하여 골격을 잡았다. 또한 반민특위가 조사해야 할 반민족 행위자 가운데 일반 경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민특위 산하에 별도로 ‘특별경찰대(이하 특경대)’가 만들어졌다. 반민특위 조직에 발맞춰 특별재판관 15인과 특별검찰관 9인도 모두 선출되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반민특위가 첫 번째로 검거한 인물은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었다. 그는 반민법이 제정되자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미국 여권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민특위는 이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1월 8일 그를 체포했다. 뒤이어 반민특위는 반민특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일본의 밀정 출신이자 『대동신문』 사장인 이종형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광수, 최린, 최남선, 김연수 등 친일 혐의가 있는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체포하였다.

1949년 1월 26일에는 친일 경찰이자 독립운동가 고문으로 악명 높던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이 해방 후 미군정 경찰에 투신, 치안 확보에 공이 있다며 석방을 요구했지만, 반민특위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헌법 위반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반민법 개정안 제출 후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장 신익희와 대법원장 김병로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어떤 지원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 결국 이 개정안은 1949년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반민특위에 대한 정부, 특히 친일 경찰 출신들의 방해 공작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경 정보과장 최운하 등은 반민특위 간부들에 대한 뒷조사를 벌여, 특위 부위원장 김상돈이 일본의 식민통치 말기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총대(지금의 통반장)를 하면서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보급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찾아내 이를 폭로했다. 이에 이승만계 국회의원들이 김상돈 부위원장의 해임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는 부결되었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권위는 적잖은 손상을 입었다. 심지어 반민특위 관계자에 대한 암살 음모도 있었다. 이미 반민법이 통과되고 반민특위가 구성될 무렵인 1948년 10월 하순 일부 친일 경찰들은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매수하여 반민특위의 주요 요인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운 바 있었다. 이 계획은 암살 대상 중에 평소 자신이 존경하던 인물들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안 백민태가 모든 음모를 폭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암살 음모의 주모자 최난수와 홍택희는 구속되었다. 또 1949년 3월 25일 특위 강원도지부 사무실에서는 총기 오발 사고를 가장한 반민특위 요원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4 경찰의 습격 사건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1949년 중순 이후 반민특위는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급격히 힘을 잃었다. 먼저 1949년 5월 하순 정부는 평소 외국군 철수와 남북협상을 주장하던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하였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 프락치라고 발표했다. 6월에는 다시 국회부의장 김약수, 특별검찰부 차장 노일환 등 7명의 국회의원을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서용길 등 3명의 국회의원을 추가로 구속하여 모두 13명의 국회의원들이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그동안 국회 내에서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 작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소장파’ 의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친일파 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맞서던 국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친일 세력들의 반민특위에 대한 이념공세를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49년 6월 2일 친일 세력들의 사주를 받은 관제 시위 군중들이 국회 앞에서 반민특위 요원을 비방하고 체포된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다가, 다음날에는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포탄을 쏘며 이들을 해산시킨 반민특위 내 특경대 요원들은 이들의 주동자가 시경 사찰과장 최운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경대는 곧바로 최운하와 함께 선동자 20여 명을 연행하였다.

반민특위에 의해 최운하가 구속되자 서울 시내 각 경찰서의 사찰 경찰 150여 명은 반민특위 내 특경대 해산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반민특위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나섰다. 그리고 1949년 6월 5일 중부서장 윤기병, 종로서장 윤명운, 보안과장 이계무 등은 ‘실력으로 반민특위 특경대를 해산시키자’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시경국장 김태선을 통해 내무차관 장경근에 알려 허락을 얻어냈다. 정부 고위층의 허락을 얻어낸 이들은 이튿날인 6월 6일 새벽 무장한 40명의 경찰들을 반민특위 본부로 출동시켰다. 중부서장 윤기병이 이끄는 경찰들은 출근하는 특위 요원 35명을 총으로 위협해 강제로 끌고 갔다. 이들은 모두 중부경찰서에 감금되어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 각 도 지부 사무실의 전화선도 모두 절단되었고, 경기도 지부 사무실은 경찰에 의해 봉쇄됐다. 사건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발언과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반민특위에 대한 경찰의 습격 사건은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경찰의 반민특위 내 특경대 해산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국회는 찬성 89, 반대 59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프락치 사건을 겪으면서 국회의 힘은 이미 많이 약화된 상황이었다. 결국 국회는 반민특위가 구속한 최운하, 조응선 등 친일 경찰과, 경찰에 연행된 특경대원들을 교환 석방하는 선에서 정부와 타협했다. 이 와중에 1949년 6월 26일 김구 암살사건이 일어났다. 친일파 청산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김구 암살이 준 충격은 컸다.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김구 암살사건 등을 겪으면서 친일파 청산의 동력은 급속도로 상실되었다. 반민특위 내에서조차 반민특위 활동에 회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늘었다. 친일파가 지역유지인 경우가 많았던 지방에서는 1949년 6월 이후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압박이 중앙보다 더 다양하고 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원래 1950년 6월 20일까지 규정되었던 공소 시효를 1949년 8월 31일까지로 단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7월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소시효를 2달도 안 남겨놓은 개정안의 통과는 사실상 반민특위 활동의 종료를 의미했다. 이에 반발한 김상덕 위원장 이하 반민특위의 모든 위원들은 개정안 통과 다음날 일괄 사퇴하였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맡았던 이인이 반민특위의 새로운 위원장이 되어 특별한 활동 없이 잔무만 처리하는 수준에서 반민특위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5 친일파 청산의 실패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 활동에 나설 당시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해 놓고 있었으나, 실제로 반민특위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1949년 8월 31일까지 취급한 반민족 행위자는 모두 688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특별검찰부에 송치된 사람은 599명이었다. 특별검찰부에 송치된 599명 중 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293명에 불과했다. 특별검찰부가 기소한 자 가운데 1949년 10월 특별재판부가 해체되기 전에 판결을 받은 사람은 78명이었으며, 미결인 사람은 215명이었다. 1950년 4월부터 ‘임시특별부 재판부’가 설치되어 재판이 재개되었지만, 곧이어 6.25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미결자 중 실제로 판결을 받은 자는 단 1명뿐이었다. 결국 판결을 받은 자 중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불과 10명이었으며, 그밖에 집행유예 9명, 공민권 정지 23명, 무죄 17명, 형 면제 9명, 공소기각 8명 등이었다. 대체로 반민특위 활동 초기에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일정한 처벌을 받았으나, 반민특위 활동이 위축된 1949년 6월 이후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거나 공소기각 되었다. 그러나 징역형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도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반민법 자체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모두 풀려났다.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초기 친일파 청산 작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 작업이 실패한 일차적인 원인은 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정부의 간섭과 물리적인 탄압에 있었다.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 이후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회의 권한과 힘이 약화되고, 친일 세력의 이념공세가 강화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반민특위 자체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반민특위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서 관리를 지내거나 친일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친일파 처리의 주체가 되기에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그들 중 일부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반민특위 조사위원으로서 친일파 체포에 주력하기보다는 특정인의 체포를 반대하거나 체포된 친일파의 석방을 위해 활동하였다. 심지어 반민특위에서 체포 대상자로 결정된 친일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피신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반민특위 조사위원 가운데 자신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친일파를 관대하게 봐 주거나 석방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관 중에도 친일파의 조사 서류를 빼돌려 허위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자격 문제는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다. 또한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사이의 관계도 원만치 못했다. 세 기관은 상호 협의 없이 체포되거나 기소된 친일파를 보석시키거나 석방한 것에 대해 서로 비방하였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구성원의 자격 문제와 기관 간 갈등 문제는 친일파 청산 주체의 권위와 도덕성을 훼손시켜 반민특위에 대한 정부와 친일파 세력의 공격을 자초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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