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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進步黨]

혁신정당, 피해 대중의 편에서 평화통일을 외치다

1956년

진보당 대표 이미지

진보당 사건 공판

국가기록원

1 개요

진보당(進步黨)은 1950년대 중후반 혁신정당(革新政黨)으로 창당되었다. 1955년 9월 혁신계 인사들의 광릉회합을 계기로 혁신정당 건설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러한 논의 속에서 진보당추진위원회가 출현하였다. 조봉암(曺奉岩)과 서상일(徐相日)을 중심으로 조직된 진보당추진위원회는 1956년 5월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조봉암을 중심으로 평화통일론과 피해 대중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며 200만 표가 넘는 득표를 기록하였다. 진보당은 1956년 11월 10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1958년 실시될 민의원(民議院) 선거를 대비하여 지역당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헌법에 저촉되고, 조봉암은 간첩이라며 진보당과 조봉암을 탄압하였다. 재판 결과 간첩 혐의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조봉암은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2011년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조봉암에 적용된 간첩 혐의가 무죄임을 판결하였다.

2 보수 야당과 혁신정당 운동

이승만(李承晩)은 1954년 5월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원내 압도적 다수당이 되자,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개헌안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개헌안은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203명 중 135표 찬성으로, 개헌 정족수인 136명에 1표 부족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승만과 자유당(自由黨)은 부결 이틀 후인 11월 29일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안건을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개헌안의 가결을 선언하였다. 이에 야당인 민국당(民國黨)은 물론이고, 자유당 소장파 의원들도 불복하여 자유당을 탈당하였다.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는 민국당 의원, 자유당 탈당파 의원, 무소속 의원 등이 모여서 호헌동지회(護憲同志會)를 결성하고, 반이승만-반자유당 세력의 결집을 통한 신당 창당을 도모하였다. 이때 1952년 제2회 대통령선거 이후 칩거하고 있던 조봉암이 호헌동지회 참여를 결정하고 정치 활동을 재개하였다. 조봉암은 일제시기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였지만, 해방 이후 공개적으로 조선공산당을 탈당한 후에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초대 농림부 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던 인물이었다. 반이승만 신당 추진 세력은 대동단결을 표방하였지만, 조봉암을 비롯한 혁신계의 결합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결국, 1955년 9월 신당 추진 세력은 혁신계 등을 배제하고 보수 야당인 민주당(民主黨)을 창당하였다.

새로운 정치 상황에서 반자유당-비민주당의 혁신세력도 정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진보적 정당 건설을 위한 혁신계 인사들은 1955년 9월 1일 광릉회합을 가졌다. 광릉회합에는 조봉암, 서상일, 장건상(張建相), 정화암(鄭華岩), 최익환(崔益煥), 박용희(朴容羲), 서세충(徐世忠), 정이형(鄭伊衡), 남상철(南相喆), 양우조(梁雨朝) 등 원로들과 윤길중(尹吉重), 신도성(愼道晟), 김기철(金基喆), 이명하(李明河), 조규희(曺圭熙), 김경태(金景泰), 조향록(趙香綠) 등 신진들을 합쳐서 혁신계 인사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광릉회합을 시작으로 반보수 혁신정당 건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도 하는 등 혁신계 운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회합으로 평가된다. 광릉회합 이후 다양한 논의를 한 결과 1955년 12월 22일 진보당(가칭) 발기취지문과 강령초안이 발표되었다. 발기인은 조봉암, 서상일, 박기출(朴己出), 이동화(李東華), 김성숙(金成璹), 박용희, 신숙(申肅), 신백우(申伯雨), 양운산(楊雲山), 장지필(張志弼), 정구삼(鄭求參), 정인태(鄭仁泰)의 12명이었다. 진보당(가칭)은 발기취지문과 강령 초안을 통해 피해 대중의 자각과 단결, 민주적 책임정치와 균형있는 경제체제의 확립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956년 1월 17일 진보당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진보당추진위원회는 사무를 담당할 8개의 부서를 두었으며, 31명의 상임위원을 선출하여 각기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사무를 총괄하는 총무부 상임위원은 서상일,조봉암, 최익환이 맡았다.

3 제3회 정부통령선거와 조봉암-진보당의 약진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바로 창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3월에 들어서면서 정부통령선거 일정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통령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정부통령선거의 5월 조기개최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당은 3월 5일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이기붕(李起鵬)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이처럼 조기 선거가 가시화되자, 민주당도 3월 28일 신익희(申翼熙)와 장면(張勉)을 각각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며 조기 선거에 대비하였다. 같은 날 이승만 정부는 정부통령선거일을 5월 15일로 하고, 후보등록 마감일을 4월 7일로 확정 공고하였다. 진보당추진위원회도 상황 변화에 맞춰 정부통령선거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3월 31일 진보당전국추진위원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 조봉암과 부통령 후보 서상일이 추대되었으나, 서상일이 이를 고사(固辭)하여 추후 박기출이 부통령 후보가 되었다.

진보당과 조봉암은 4월 14일 서울 수송국민학교에서 첫 정견발표회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때 상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진보당의 선거 활동은 순조롭지 못했다. 조직과 자금력에서 자유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은 차치하고, 선거 방해와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5월 5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가 갑작스럽게 서거(逝去)한 이후에는 거의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조봉암은 5월 11일 무렵부터 잠적하였다가 선거결과가 확정된 5월 17일이 되어서야 진보당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보당과 조봉암은 선거 공간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였다. 정책적으로 진보당과 조봉암은 평화통일과 피해 대중을 위한 정치를 주장하였다. 특히 평화통일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승만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력통일론은 동족상잔의 유혈극을 재현할 뿐이고, 현실적 통일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맞서 구체적으로 진보당과 조봉암은 유엔(UN) 보장 아래 민주방식에 의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통령선거 결과는 이승만 정부에게 충격적이었다. 5월 15일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전체 유효투표 9,067,063표 중에서 5,046,437표를 얻어 55%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던 것이다. 더구나 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의 이기붕이 민주당의 장면에게 패배하기까지 했다. 놀라운 것은 조봉암의 득표였다. 조봉암이 2,163,808표를 얻은 것이다. 유효투표수 중 20%가 넘는 수치였다. 특히, 경북, 전북, 경남, 서울에서는 36% 이상의 많은 표가 나왔다.

개표 과정의 부정을 고려하면, 실제 득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조봉암이 이승만의 득표수를 앞섰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조봉암은 스스로도 이 선거에 대해서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졌다’고 평가하였다. 중요한 것은 조봉암과 진보당의 주장이 당대의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정당이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조봉암의 득표에 대해 신익희 지지표가 몰렸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 민주당이 진보당의 약진을 꺼려 오히려 무효표를 독려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 효과가 결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득표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겠지만,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진보당과 조봉암이 얻은 성과가 크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4 진보당 창당과 진보당 사건

진보당추진위원회는 정부통령선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보당을 창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혁신계에서는 조봉암 주도의 진보당 결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혁신계의 대동단결을 통해 더 확대된 형태의 혁신정당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조봉암과 진보당추진위원회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조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결렬되었다. 조봉암과 진보당추진위원회는 1958년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창당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당추진위원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던 서상일계가 이탈했다. 우여곡절 끝에 진보당추진위원회는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발당대회를 통해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조봉암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양(止揚)하고 제3의 길, 즉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월 11일 진보당은 제1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에 조봉암, 부위원장에 박기출, 김달호(金達鎬)를 선출하였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백정해방운동의 지도자였던 장지필이 맡았다. 중앙당 창당 이후 진보당은 지역당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남, 경북, 서울·경기, 전북, 전남에서 지방당을 조직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경찰의 방조와 묵인 속에서 진보당에 대한 폭력과 테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진보당과 조봉암의 약진은 이승만 정부만이 아니라 보수 야당인 민주당의 경각심을 새삼 일깨웠다. 1958년 민의원 선거에서 조봉암-진보당의 원내 진출이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당의 이기붕과 민주당의 조병옥(趙炳玉)이 주도한 1957년 하반기 선거법 협상에서도 조봉암-진보당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더구나 민주당은 그동안 진보당에 대한 정치테러를 외면하였고, 야당 성향 언론들도 진보당의 피해 사항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봉암-진보당에 대한 견제는 간접적인 형태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탄압으로 이어졌다. 1958년 1월 초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일부 인사가 조봉암에게 해외망명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조봉암-진보당에 대한 탄압은 1958년 1월 12일 새벽에 진보당 핵심 간부들이 검거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은신하고 있던 조봉암은 이 소식을 듣고 13일 오전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신이 숨어버리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체포된 동지들만 피해 볼 것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진보당 사건의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사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진보당이 주장한 평화통일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론과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진보당 위원장인 조봉암이 북한의 간첩인 양명산(梁明山, 본명은 梁利涉)과 접선하여 북한의 공작금을 수령하고 연락했다는 혐의였다. 양명산은 단순한 북한 간첩이 아니라, 남북 첩보조직 사이에서 활약하던 이중간첩이었다. 대북첩보기관(HID) 요원으로 대북활동을 벌였던 인물이었다.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체포 이후, 언론들은 조봉암-진보당의 간첩 혐의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론을 이끌었다. 더구나 정당·사회단체의 등록 및 감사 사무를 담당하는 공보실(公報室)은 2월 25일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하였다. 공보실은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혐의 사실만으로도 정당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동아일보, 1958년 2월 26일]

5 진보당 사건 재판과 조봉암의 사형 집행

1958년 7월 2일 진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유병진(柳秉震) 재판장은 조봉암에게 불법 무기 소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다른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물론이고, 양명산의 진술에만 근거한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승만 정부와 언론의 보도가 무색한 결정이었다. 7월 5일 소위 반공청년이라고 주장하는 3백여 명의 괴한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친공(親共) 판사 유병진을 타도하자”,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고등법원장 변옥주(卞沃柱)는 이들에게 2심, 3심도 있으니 돌아가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도 이들에 대해 죄는 죄이지만, 반공청년들의 정신만은 나무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진보당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은 김용진(金容晋) 판사가 맡았다. 김용진은 오제도(吳制道) 검사의 주선으로 판사로 복직된 인물이었다. 10월 25일 내려진 진보당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은 간첩 활동과 평화통일론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였다. 간첩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인인 양명산이 기존 자신의 진술이 고문에 의한 허위였다고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명산의 기존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였다. 2심 재판부는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사형을, 다른 진보당 간부들에게 2~3년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1959년 2월 27일 김갑수(金甲洙)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의 판결은 조금 달랐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진보당의 평화통일론과 강령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중첩자 양명산과 접촉하여 간첩활동을 했다는 조봉암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과 마찬가지로 양명산의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인정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조봉암과 양명산은 사형이 확정되었다. 조봉암 측에서는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상고심과 동일한 재판부가 다시 재심을 맡았다. 7월 30일 오후에 재판부는 조봉암의 재심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제고문에 의해 허위 조서와 증거에 근거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조봉암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기각 결정 바로 다음 날인 7월 31일 조봉암에 대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되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양명산도 조봉암이 사형당하기 이틀 전인 7월 29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형 집행이었다. 이런 점 때문인지 치안당국은 조봉암의 사형 집행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가 민심을 자극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조봉암의 사형 소식을 보도하지 말라는 통지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조봉암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례적인 신속함과 절차상 부당함, 의도성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조봉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일종의 사법 살인이라며 ‘법살(法殺)’로 부르기도 한다. 2006년 7월 4일 조봉암의 딸인 조호정씨는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조봉암에 대한 진실규명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신청하였다. 2007년 9월 18일 진실화해위는 “진보당의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작용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국가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근거하여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하였다. 대검찰청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부정하며 재심에 반대했지만, 대법원은 2010년 10월 29일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통해 조봉암의 간첩 혐의가 무죄임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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