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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國朝寶鑑]

역대 국왕의 선정을 모아 편년체 역사서로 만들다

1781년(정조 6)

국조보감 대표 이미지

국조보감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1 개요

『국조보감』은 조선시대 역대 국왕의 선정(善政)과 관련한 내용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편년체 사서이다.

세조대에 태조, 태종, 세종, 문종의 업적을 정리한 『국조보감』을 편찬했고, 숙종대에 선조의 『선묘보감(宣廟寶鑑)』, 영조대에 숙종의 『숙묘보감(肅廟寶鑑)』을 완성했다. 그리고 정조대에는 기존에 정리되지 못한 정종부터 영조까지 선왕 13인의 업적을 추려 『국조보감』을 완성하였다.

2 조선시대 『국조보감』의 편찬 배경과 과정

왕조 국가 조선에서는 국왕의 능력과 자질이 정국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국왕은 대체로 선왕의 장자를 비롯한 소수의 후계자 중에서 정해졌다. 즉, 능력과 자질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따르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국왕을 국왕답게 만드는 제도들이 갖추어졌다. 서연(書筵), 경연(經筵)과 같은 교육 제도가 마련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조보감』과 같은 제왕학 교과서들이 읽혀졌다.

『국조보감』의 편찬은 세종대에 처음으로 논의되었지만, 이루지는 못했다. 훗날 정조대 편찬된 『국조보감』의 총서(總敍)에서는, 세종이 정인지 등에게 실록에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적을 수록하여 열람하고자 편찬을 지시했지만 결국 이뤄내지 못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세조대에 이르러서야 태조, 태종, 세종, 문종의 보감이 처음 편찬되었다. 세조는 1457년(세조 3) 신숙주(申叔舟), 이극감(李克堪) 등에게 명하여 『국조보감』을 찬술하게 했고, 약 1년이 지나서 1458년(세조 4)에 책이 완성되었다.

『국조보감』 편찬의 목적은 국왕의 공덕(功德)을 드러내서 후대 임금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실록 편찬의 목적과 비슷하다. 그러나 실록은 열람 불가가 원칙이었던 반면, 국왕의 업적을 간략하게 정리한 『국조보감』은 공개가 되었다. 누구도 열람하지 못한다는 실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조보감』이 편찬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국조보감』의 참고자료가 실록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

세조대 이후 보감을 다시 펴내려고 꾸준히 시도했지만, 편찬이 쉽지는 않았다. 1684년(숙종 10)에 이르러서야 이단하(李端夏)가 선조의 업적을 모아 『선묘보감』 5책을 완성하여 바쳤다. 1730년(영조 6)에는 이덕수(李德壽) 등에게 명하여 숙종의 업적을 간추려 『숙묘보감』을 완성하였다.

정조도 『국조보감』 편찬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리하여 즉위 이후에 『영조실록』의 편찬을 끝내자마자 『국조보감』의 편찬을 지시하였다. 그는 실록은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왕의 성덕(盛德)을 기술한 보감을 편찬해야 한다고 했다. 10여 명이나 되는 국왕들의 업적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작업이 행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와 같은 『국조보감』의 편찬은 어렵게 왕위를 계승한 정조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정조는 1781년(정조 6)에 정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중종, 인종, 명종, 인조, 효종, 현종, 경종, 영조 등 13인 선왕의 보감을 찬수하였고, 이를 앞의 세 보감과 합해 『국조보감』 68권 19책을 완성하였다.

3 정조대 『국조보감』의 편찬, 간행 과정

정조대 『국조보감』의 편찬을 위해 찬집청(纂輯廳)이 설치되었고, 각 국왕의 보감을 편찬·교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당상, 낭청의 명단이 정해졌다.

일단 편찬을 위해 자료 수집이 필요했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실록이었다. 정종, 단종 등 역대 국왕의 실록을 사고(史庫)에서 춘추관으로 옮겨 봉안한 후에 관련 기사를 뽑아 정리하였다. 한 달 여 동안 조준(趙㻐), 김노진(金魯鎭), 홍양호(洪良浩), 서명응(徐命膺) 등 28명의 당상과 낭청이 춘추관에서 기사를 뽑아냈고, 그것을 다시 책자로 편집하는 작업이 행해졌다. 그리고 교정, 교열과 최종 검토 작업이 이어졌다.

그 결과 『국조보감』은 1781년(정조 6)에 편찬이 완료되었다. 인조 이후의 존왕양이(尊王攘夷) 의리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7권의 별편(別編)도 덧붙여졌다. 곧바로 간행이 이루어졌는데, 활자본 1부를 찍은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하여 목판을 다시 만들어 찍어내는 방법[번각(飜刻)]을 택했다. 배포하지 않는 별편은 활자로만 간행했다. 그리고 그 해 11월 정조는 춘당대에 나가 완성된 『국조보감』을 신하들에게서 직접 받았고, 종묘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국조보감』을 선왕에게 올렸다.

4 『국조보감감인청의궤』에 담긴 편찬·간행 사실

이상의 『국조보감』의 편찬, 간행, 봉안 과정은 『국조보감감인청의궤(國朝寶鑑監印廳儀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의궤는 봉안 직후 정조가 정창성(鄭昌聖) 등에게 명하여 편찬한 것이다.

우선 『국조보감』의 찬집청(纂輯廳) 구성원의 명단을 비롯하여 찬집청에서 필요한 인력, 물자 등을 요청하는 각종 공문서가 수록되었다. 이어서 『국조보감』을 간행하는 감인청(監印廳)의 인적 구성과 인출(印出)에 관한 논의사항이 기록되었다., 마지막은 찬집청과 감인청의 관원들에게 상전을 주고 공장에게 급료를 주는 내용이 있다.

특히, 『국조보감감인청의궤』에는 반차도(班次圖)가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약 30쪽 남짓 되는 분량의 지면에 표현된 반차도에는 정조가 『국조보감』을 종묘에 봉안하러 가는 행렬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의례에 사용된 의물(儀物)의 형태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5 『국조보감』의 구성과 내용

『국조보감』의 내용은 유교적 국왕으로서의 덕목이 드러나는 내용을 주로 많이 실었다. 민생, 행정, 인사, 사법, 예법, 재난, 재이, 윤리, 경연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왕의 위상과 역할이 드러나는 내용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세조대의 『국조보감』은 우리나라 보감류 서적의 시초로, 후대 보감의 체재와 내용에 표준안이 되었다. 주로 해당 국왕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 국왕으로서의 성덕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일화 등이 수록되었다. 태조의 경우 개국공신을 예우하고 친밀하게 대우하는 모습이 수록되었고, 태종은 종친, 외척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이 강조되었다. 세종은 태종에 대한 극진한 효성을 비롯하여 정치제도 정비, 이민족 대응, 서적 편찬, 과학기구 제작 등이 서술되었고, 문종은 인재 등용이나 성리학에 대한 식견과 같은 내용이 부각되었다.

『선묘보감』은 주로 임진왜란과 대외관계 관련 기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인사 부분에서 이이(李珥), 성혼(成渾), 이황(李滉) 등 명망 있는 신하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모습도 강조되었다. 『숙묘보감』에서는 민생, 인사, 천변, 군사, 행정, 사법 등 다양한 주제가 망라되었다. 기존보다 예법 관련 기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조대 『국조보감』은 앞선 3종의 보감에서 장점을 취하였고, 내용적으로는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수록 대상 국왕이 늘어난 만큼 민생, 인사, 사법과 같이 국왕의 기본 덕목에 대한 기사가 많다. 더불어 영조대에는 신임사화(辛壬士禍), 이인좌(李麟佐)의 난 등과 같은 사건의 전개과정과 후속처리에 대한 기사가 많고, 정조대에는 영조와의 관계를 부각하는 모습이 많이 서술되었다.

6 19세기 이후의 『국조보감』

『국조보감』의 편찬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848년(헌종 14)에 조인영(趙寅永), 정원용(鄭元容) 등이 정조, 순조, 익종의 업적을 다룬 『삼조보감(三朝寶鑑)』을 완성하였다. 기존의 『국조보감』 68권 22책에 『삼조보감』을 더해 모두 82권 24책이 편찬되었다. 이때에도 『국조보감감인청의궤』가 편찬되었는데, 분량은 정조대의 것보다 훨씬 적다.

마지막 『국조보감』의 편찬은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 직전 해인 1909년(융희 3)에 이루어졌다. 이용원(李容元) 등이 규장각에서 헌종과 철종의 보감을 편찬하여 총 90권 28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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