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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

1865년(고종 2)

대전회통 대표 이미지

대전회통

e뮤지엄(국립고궁박물관)

1 개요

『대전회통(大典會通)』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집대성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이다. 1865년(고종 2)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등이 『대전통편』 이후 80년간의 수교와 각종 조례 및 교지(敎旨)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총 228개 조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전회통』은 1865년(고종 2) 3월 편찬 작업을 시작으로, 10월에 판각 작업을 거쳐 11월 30일 반포되었다. 다른 법전들과 달리 8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대전통편』에서 이미 체제를 잡아두었기 때문이다.

2 『대전회통』의 편찬과정

19세기 이후 각종 민란, 문란해진 삼정(三政), 외척의 세도정치 등 각종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사회 모든 방면에 걸쳐 과감한 개혁이 요청되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세도정치로 인해 추락한 국왕 권력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법령이 요구되었다. 이에 정조 이후 새로 반포된 조례, 개정된 조례 및 각종 교지(敎旨) 등을 종합하는 『대전회통』의 편찬이 진행되었다.

법전의 편찬은 1895년(고종 2) 3월 조두순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그는 『대전통편』이 간행된 지 8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교(受敎)와 정식(定式)들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업무에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철종실록』의 편찬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이 끝난 후 당상관과 낭관을 차출하고 업무를 분장해 수교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수렴청정을 하던 대왕대비 신정왕후(神貞王后)는 조두순의 건의를 받아들여 『철종실록』이 편찬된 뒤 곧바로 『대전통편』 이후의 수교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토록 하였다. 일단 『대전통편』 편찬 후 80년간 개정된 사항은 『각사등록』에 등재되어 있었다. 의정부에서는 그 가운데서 수교와 정식을 일일이 상고하여 제출하였다. 『대전회통』을 찬집할 찬집소(纂輯所)는 교서관으로 하였다. 총재관으로는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판중추부사 이유원(李裕元), 좌의정 김병학을 임명하였고, 당상관으로 김학성(金學性), 정기세(鄭基世), 남병길(南秉吉), 홍종서(洪鍾序), 박규수(朴珪壽)를 임명하였다.

이들은 교서관에서 회동하여 『대전회통』의 체제에 따라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의 육전(六典)을 각 전 별로 나누어 찬집 담당자를 결정하였다. 이전은 홍종서, 호전은 김학성이 담당하였으며, 예전은 박규수, 병전은 정기세, 형전과 공전은 남병길이 분담하였다. 『대전회통』을 찬집할 때 『일성록(日省錄)』이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

기초자료인 수교의 종합, 정리는 1865년(고종 2) 8월 완성되었다. 완성된 『대전회통』의 교정은 찬집 당상들이 담당했고, 교정 낭청(校正郎廳)으로 수찬 이교현(李敎鉉)과 임효직(任孝直)을 임명하였다. 『대전회통』의 인쇄와 관련해서는 남병길이 감인 당상(監印堂上)으로, 응교 이면광(李冕光)과 장령 정현유(鄭顯裕)이 감인 낭청으로 임명되었다.

법전이 완성되자 9월 25일 영의정 조두순은 중의를 모아 법전의 명칭을 정하였다. 조두순은 『대전통편』의 원본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발행하는 것이므로 이름을 그대로 『대전통편』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비는 법전의 이름도 새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대전통편』을 보완하여 간행하는 의미에서 『대전회통』으로 법전의 이름을 정하였다. 『대전회통』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전(吏典)과 병전(兵典)의 인사 관련 조례(條例)들을 별도로 수집, 정리하여 『양전편고(兩銓便攷)』를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대전회통』은 10월 20일 인쇄를 시작하여 11월 30일 완성되었다. 12월에는 각 관사 및 지방의 감영(監營)과 고을, 진영(鎭營)과 역참(驛站)에 나누어 주고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3 『대전회통』의 체제와 내용

『대전회통』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전통편』을 보완하여 간행한 것이다. 따라서 『대전통편』과 동일하게 육전(六典)체제로 편집하였다. 형식상으로는 법전 편찬의 순서에 따라 『경국대전』의 규정을 가장 먼저 수록하고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의 순으로 규정들을 기록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원(原)’자를 써서 표시하였으며, 『경국대전』의 내용이 바뀌거나 『속대전』에 수록된 것은 ‘속(續)’자를 써서 표시하였다. 또한 『속대전』의 내용이 바뀌거나 『대전통편』에 처음 수록한 것은 ‘증(增)’으로 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통편』 이전에 이미 준용되었으나 누락된 조문, 『대전회통』에 와서 새로 보충한 조문의 첫머리에 ‘보(補)’자를 써서 표기하여 조문의 내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시기별 선후가 구별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정조대 편찬한 『대전통편』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전회통』은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그 뒤의 『속대전』과 『대전통편』 등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법전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였다.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은 모두 본문을 수록하였고,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문도 그대로 수록하였다. 하지만 조문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명백한 것은 교정하였다. 또한 지금의 조문과 옛 조문이 서로 모순되거나 다른 곳이 있으면 지금의 법식에 따라 수록하였다. 관직의 경우 증감이 발생하고 관사의 경우 신설, 통합, 폐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금혁(今革), 금폐(今廢) 등의 글자를 써서 주를 달았다.

『대전회통』의 편찬 체제는 『대전통편』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존 규정의 수정, 폐지 외에 관제의 변화, 인원의 변화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그 결과 『대전회통』은 총 228개 조목으로 이루어졌다. 문무 관제를 규정하는 이전과 호전이 가장 많이 수정되었으며, 예전과 형전은 새로운 조목이 많이 추가되었다.

이전의 경우 문반관료의 조직과 그 운영 및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내명부·외명부·경관직(京官職) 등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전은 각 아문의 경비, 호적, 토지제도, 녹과(祿科), 창고, 회계, 어염, 조운 등 재정 경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경비(經費)·호적(戶籍)·양전(量田)이하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과 호전에서는 관제나 인사 관련 조문이 대폭 수정되었다. 또한 호전의 경우 삼정문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창고(倉庫)조에서 조전(漕轉) 항목이 수정되었다.

예전은 과거, 교육, 의례, 의장, 복제, 혼인, 상속, 공문서식들을 규정하였다. 제과(諸科), 의장(儀章), 생도(生徒), 호구식(戶口式), 준호구식(准戶口式) 등 62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대전통편』 때 어보 항목이 새로 설정되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이다. 병전은 군제, 무과, 역마, 시위, 면역, 군기, 봉수 등 군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었다. 경관직, 잡직, 외관직, 군기(軍器), 병선(兵船), 봉수(烽燧), 개화(改火), 금화(禁火) 등 5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형전에는 각종 형벌 법규 및 소송절차, 천첩 및 공사노비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용률(用律), 결옥일한(決獄日限), 수금(囚禁), 살옥(殺獄), 검험(檢驗), 간범(姦犯), 사령(赦令), 속량(贖良) 등 39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속대전』 편찬 시 살옥 이하 11개 항목이 추가된 이후 변화가 없다. 공전은 도로, 교량, 도량형, 영선(營繕), 시장(柴場), 교로(橋路), 도량형(度量衡), 주거(舟車), 공장(工匠) 등의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경국대전』 이래로 변화가 없다.

이처럼 『대전회통』에서는 『속대전』 편찬 당시부터 나타난 변화나 법전상으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정리되었다. 종친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의정부의 기능이 회복되었으며, 군사적 재정 운용 기반이 확장되는 등 고종 초 정치기구의 개편과 법제 정비가 충실히 반영되었다. 『대전회통』을 통해 하나의 제도가 조선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전회통』은 편찬 직후부터 개정 논의가 활발하였다. 1870년(고종 7)에는 『오례편고(五禮便攷)』, 『대전조례(大典條例)』 등과 함께 『대전회통』의 교정을 명하기도 했지만 얼마 안 되어 『대전회통』의 보간(補刊) 사업은 중단되었다.

4 갑오개혁과 『대전회통』의 적용

1894년(고종 31) 7월부터 추진된 갑오개혁은 중앙과 지방의 제도 및 행정을 위시하여 사법, 교육, 사회 등에서 변화를 초래하였다. 먼저 중앙관제는 의정부와 궁내부(宮內府)로 나뉘었으며, 6조(六曹)는 8아문(八衙門)으로 개편하여 의정부에 직속되었다. 또한 과거제를 폐지했으며, 경무청(警務廳)이 신설되어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정되자, 『대전회통』의 이전(吏典)은 대부분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렸다. 의정부의 직제는 총리대신, 좌우찬성, 사헌, 참의, 주사 등으로 바뀌었으며, 6조는 내무, 외무, 탁지, 법무, 학무, 공무, 군무, 농무 등 8아문으로 바뀌었다. 관질도 1, 2품만 정과 종으로 구분하였으며, 당상관, 당하관, 참상관, 참하관의 구분 대신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으로 나누었다.

한편, 조선사회의 폐해였던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없어지고, 연좌율이 폐지되었으며,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고, 노비 및 인신매매 등이 금지되는 등 새로운 법령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대전회통』 조문은 대부분 효력이 상실되어 갔다. 형전은 1905년(광무 9) 4월 『형법대전(刑法大全)』의 반포로 효력이 정지되었고, 기타의 조문도 새로운 법령 제정에 의해 상당 부분 효력이 정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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