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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왕실 계보를 정리하다

1681년(숙종 7)

선원계보기략 대표 이미지

선원계보기략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1 개요

『선원계보기략』은 조선시대 왕실 족보이다. ‘선원(璿源)’이라는 용어는 ‘아름다운 옥(玉)의 근본’이라는 뜻으로, 왕실 조상의 계통을 이르는 말이다. 『선원계보기략』은 1681년(숙종 7)에 처음으로 간행되었고, 이후 1933년에 이르기까지 백여 차례 개간되었다.

2 왕실 족보의 편찬

왕실 족보는 고려시대부터 편찬·간행되었지만, 당시 족보가 어떠한 형태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목종대에 왕실 족보를 관장하는 전중성(殿中省)이 설치되었고, 고려 말에 종정시(宗正寺)·종부시(宗簿寺) 등으로 관제 변화가 있었다.

조선 건국 이후 태조는 전중시(殿中寺)를 설치하였는데, 1401년(태종 1)에 종부시로 개칭되어 1864년(고종 1)까지 지속되었다. 왕실 족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때는 태종대이다. 태종은 서형제(庶兄弟)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보를 작성하려 했고, 족보는 『선원록(璿源錄)』, 『종친록(宗親錄)』, 『유부록(類附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선원록』은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李翰)으로부터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에 이르는 태종의 직계 시조, 『종친록』은 태조와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 『유부록』은 본처 소생의 공주[종녀(宗女)]와 후처의 소생[서얼(庶孼)]을 묶어 기록하였다.

이후 조선시대에 편찬된 족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왕실 족보는 크게 왕친(王親)을 수록한 선원록 종류와 종친부(宗親府)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수록한 돈녕보첩(敦寧譜牒)으로 나뉜다. 우선 선원록 유형은 조선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간행된 『선원록』, 『종친록』, 『유부록』, 『어첩(御牒)』, 『팔고조도(八高祖圖)』 등과 조선 후기에 새롭게 간행된 『선원계보기략』, 『왕비세보(王妃世譜)』, 『선원속보(璿源續譜)』 등이 있다. 한편, 돈녕보첩은 『돈녕보첩』 한 가지로만 간행되었다.

3 숙종대 『선원계보기략』의 초간본 간행

조선 전기의 왕실 족보는 왕실 친족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며 족보가 많이 소실되었고, 그때마다 대대적인 간행이 이루어졌다. 단순하게 기존 족보를 복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류를 고치고 보완하는 동시에 작성과 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임진왜란 이후의 사회 변화도 족보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16세기 이후의 조선 사회에는 종법(宗法)에 따른 부계 친족 위주의 질서가 구축되었고, 주자학의 예법을 실현하기 위해 예학(禮學)이 발달하였다. 왕실에서도 각종 전례(典禮)를 예법에 맞추려는 분위기가 강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1679년(숙종 5)에 낭원군(朗原君) 이간(李偘)은 역대 임금의 세계(世系)와 내외 자손을 모은 『선원보략(璿源譜略)』 1책을 지어 숙종에게 바쳤다. 다만 『선원보략』은 개인적으로 편찬하였기 때문에 여러 국왕의 시호(諡號)에 착오가 있었고, 일부 족파(族派)가 빠지거나 소략하게 처리되었다. 이에 족보를 보완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숙종은 『선원보략』의 교정과 간행을 종부시에 맡기고, 교정을 담당할 종친을 별도로 선정하였다. 간행의 세부 과정은 『선원보략개간의궤(璿源譜略改刊儀軌)』에 기록되었다.

『선원계보기략』은 『선원보략』을 몇 차례 수정한 끝에 간행되었다. 1차 수정본은 체재나 내용 면에서 보완이 행해졌지만,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2차 수정본은 이듬해에 이정청(釐正廳)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총 50책에 달하는 거질이었다. 수록 대상은 왕실 본종과 외파(外派)를 포괄하였고, 후손의 수록 방법도 출생 순서가 아니라 대군, 공주, 왕자, 옹주의 순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3차 수정이 『선원록』 50책을 1책으로 축약한 『선원계보기략』이다.

4 첫 『선원계보기략』의 구성

처음 간행된 『선원계보기략』은 「범례(凡例)」, 「선원선계(璿源先系)」, 「열성계서지도(列聖繼序之圖)」, 「선원세계(璿源世系)」, 「선원계보기략」,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범례」에는 편찬 방법이 서술되었다. 「선원선계」는 전주 이씨 시조인 이한으로부터 17대 이양무(李陽茂)까지의 간략한 행적이 수록되었다. 「열성계서지도」는 왕위가 형제관계로 계승되어 소목(昭穆,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차례)에 혼선이 있는 사례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정리한 표이다.

「선원세계」는 18대 목조부터 조선 숙종까지 각 국왕의 인적 사항이 담겨 있다. 즉 왕의 묘호(廟號), 존호(尊號), 시호(諡號), 이름[諱], 자(字), 호(號), 능호(陵號) 등의 각종 칭호를 비롯하여 탄생, 출사, 봉군, 책봉, 관례, 입학, 승통(承統), 재위 기간, 나이[春秋], 자녀 수, 추존(追尊), 사시(賜諡, 시호를 내리는 것), 가상존호(加上尊號, 존호에 다시 존호를 올리는 것), 어용(御容, 睟容)을 봉하고 세실(世室)을 정하는 일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선원계보기략」 부분은 후손들의 족보를 싣고 있다. 그리고 「발문」에는 『선원계보기략』의 간행 의의를 주로 서술하였는데, 왕위계승과 관련된 사항, 선대 국왕과 왕비의 존숭과 관련된 내용, 당대 국왕의 존숭 등에 대한 내용도 핵심으로 다루어졌다. 첫 『선원계보기략』의 발문은 김석주(金錫冑)가 지었다.

5 늘어나는 후손들, 『선원계보기략』의 개간

『선원계보기략』의 개간(改刊), 즉 다시 고쳐 간행하는 작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개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왕위계승에 따른 변동사항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자손이 늘어남에 따라 「자손보」도 증보되어야 했다. 따라서 개간은 기존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 새로운 왕실 구성원과 그 자손들의 변동 사항을 증보하는 형태로 행해졌다. 초간본이 만들어진 숙종대부터 마지막 왕인 순종대까지 약 2백 년 동안 백여 차례 이상의 수정과 보간이 이루어졌다. 이는 왕실의 주요 편찬 사업 중 하나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었다.

『선원계보기략』은 간행을 거듭하면서 체재를 갖추어나갔다. 1760년(영조 36)에는 「자손보(子孫譜)」에 중종 이하의 자손만을 수록하다가 태조 이하의 자손까지 확대하였다. 수록 범위도 태조 이하 열조(列祖)의 자손을 각 편마다 기재하고, 성손(姓孫)은 5세까지 외손은 선조 이상은 2세까지 선조 이하는 3세까지 수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783년(정조 7)에는 간행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번잡해지는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체재는 범례에, 개간(改刊)에 대한 사항은 「총서(總敍)」를 두어 설명했다. 「세계」 뒤에는 「팔고조도(八高祖圖)」를 추가하였다. 이때 『선원계보기략』은 정조가 쓴 「어제서문(御製序文)」, 「범례」, 「선계(先系)」, 「계서도(繼序圖)」, 「세계(世系)」, 「팔고조도」, 「자손보」, 「발문」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 체제는 이후 판본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6 『선원계보기략』의 다양한 판본

『선원계보기략』은 1933년까지 간행되었고, 왕위 계승이 있거나 왕실 구성원의 탄생과 죽음, 비빈(妃嬪) 책봉과 같은 왕실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존호·휘호·시호·능호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등에 수정·증보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점차 자손이 많아지자 대수(代數)를 제한하여 자손을 수록하는 규정도 나타났다. 그리하여 시대에 따라 혹은 수록 대상에 따라 완질의 책수는 매우 다양하다. 즉, 4책이 한 질이기도 하고, 8책이 한 질인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현재 전해지는 형태가 대부분 완질본이 아니고, 일부가 결락된 판본이 대다수이다. 한 번 간행될 때 여러 책이 간행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 상당한 『선원계보기략』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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