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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대전[續大典]

영조, 새로운 국법체계를 수립하다

1746년(영조 22)

속대전 대표 이미지

속대전(續大典)

e뮤지엄(국립중앙박물관)

1 개요

『속대전(續大典)』은 조선 영조대에 간행된 법전이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법전은 성종대 편찬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이었다. 그러나 『경국대전』 편찬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법령이나 수교가 계속하여 누적되어 갔다. 이에 따라 자연히 새로운 법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국 『경국대전』 편찬 이후 250년이 지난 영조대에 들어와 『속대전』이 편찬되며 새로운 법전을 마련하였다. 『속대전』은 1746년(영조 22) 간행되었으며, 전체 6권 4책으로 「이전(吏典)」부터 「공전(工典)」까지 6전 체계를 갖추었다. 『속대전』에는 『경국대전』 이후 변화된 새로운 법전 조항만 수록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속대전』이 실제 법전으로서 기능하였다. 따라서 『속대전』은 조선후기 새로운 국법체계를 수용한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2 『속대전』의 편찬 배경과 목적

영조대 새로운 법전을 편찬한 것은 현실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 두 가지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우선, 현실적인 목적을 보자. 당시 『속대전』의 편찬은 조선후기 들어와 증가한 여러 법령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조대는 『경국대전』이 편찬된 이후 이미 250년이 지난 상황이었다.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것은 당연했고, 250년이 지나는 사이에도 시대상을 반영한 왕명과 법령이 수없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경국대전』 편찬 이후 여러 종류의 왕명을 모아둔 수교집이 간간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조선전기에는 『대전속록(大典續錄)』이나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과 같은 수교집이 간행되어 보조적인 법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왕명과 법령은 계속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1682년(숙종 8) 『수교집록(受敎輯錄)』이 편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교집은 단순히 왕명을 모아둔 책이란 점에서 기준이 되는 법전이 될 수는 없었다. 현실과 법전 사이에 상호 모순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법을 적용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 『속대전』 편찬은 이처럼 조선후기 새로운 수교와 법령을 정리하여 법 조항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그리고 이는 당대의 관리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법전이 되기도 하였다.

『속대전』은 현실적인 필요에서만 편찬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영조대에 『속대전』을 편찬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더 중요했다. 『속대전』은 영조가 국왕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영조대는 숙종대부터 이어온 왕권 강화의 목표가 현실로 이루어진 시점이기도 하였다. 영조는 국왕 중심의 탕평정치(蕩平政治)를 시행하여, 붕당정치(朋黨政治)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했다. 강성한 신료들을 통제하고 탕평정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다. 영조는 국왕의 지위와 권능을 강화할 근거를 법전에서 찾았다. 따라서 새로운 법전의 편찬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속대전』의 편찬은 당쟁(黨爭) 극복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법률에 근거한 국가체제를 통해, 신하들의 공론(公論)에 근거한 정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다. 법률은 국왕의 명령을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연관되었다. 결국, 『속대전』의 편찬은 영조의 왕권 강화 의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속대전』의 편찬과 간행 과정

조선 성종대 반포된 『경국대전』만으로 조선후기 사회상을 반영한 정국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88년(숙종 14) 당대의 석학인 박세채(朴世采)는 『경국대전』 이후의 왕명 가운데 시행할 수 없는 법을 바꾸거나 보완한 새로운 법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 명칭을 『속대전』으로 할 것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당대에는 박세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새로운 법전이 편찬되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전록통고(典錄通考)』나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를 간행하여 새로운 수교를 정리하는 수준에서만 개편하였다. 여전히 『경국대전』을 중심 법전으로 활용하며 복잡한 현실에 적용해야 했다.

결국, 1740년(영조 16)에 이르러 영조의 왕권 강화 의중으로 새로운 법전의 편찬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1744년(영조 20) 찬집청(纂輯廳)이 설치되며 본격적으로 편찬에 들어갔다. 찬집청에서 법전의 편찬을 책임지는 당상관(堂上官)으로는 형조판서 서종옥(徐宗玉), 호조판서 김약로(金若魯),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 부사직(副司直) 이일제(李日躋), 김상성(金尙星), 구택규(具宅奎) 등 6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실무 관료인 낭청(郎廳)으로 부호군 신사관(申思觀), 부교리 서지수(徐志修), 어석윤(魚石胤), 부사과(副司果) 김상복(金相福), 이규채(李奎采), 윤광찬(尹光纘), 남태기(南泰耆), 이게(李垍), 정하언(鄭夏彦)을 선발하였다. 법전 편찬의 내용을 감수하기 위한 인원은 모두 정승(政丞)을 선발하였는데,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좌의정 송인명(宋寅明),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참여하였다.

『속대전』의 편찬에 당시 조정 대신들 대다수가 참여하였던 것이다. 1744년(영조 20) 8월에는 『속대전』의 내용이 대부분 구성되었고, 영조가 서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이르러 『속대전』이 완성되었다. 간행을 위해 구택규와 정하언을 교정관(校正官)으로 임명하여 교정 사무를 보게 하였다. 결국, 1746년(영조 22)에 이르러 『속대전』의 인쇄와 간행을 지시하며 법전의 공표가 완료되었다.

4 『속대전』의 구성과 수록 내용

『속대전』은 『경국대전』의 후속 작업으로 편찬되었지만, 『경국대전』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조항만을 수록하였다. 따라서 당대 사람들은 법전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함께 참조해야 했다. 또한 『속대전』은 편집체계에서도 『경국대전』과 동일하게 6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의 순서로 목차를 구성하였다. 『속대전』은 『경국대전』 이후 새롭게 제시된 여러 왕명과 법령 가운데서도 영조 당대와 자신의 부친인 숙종 당시에 만들어진 왕명과 법령을 가장 많이 수록하였다.

『속대전』의 편찬에 참고된 이전 시기의 수교는 크게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등 4개의 ‘속록(續錄)’이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였다. 따라서 『속대전』은 기존의 수교를 모으고 추려서 간행된 법전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실제의 조문들을 분석해보면 새롭게 신설된 조문이 훨씬 더 많았다. 『속대전』에 수록된 조문의 수는 「이전」 318개, 「호전」 122개, 「예전」 198개, 「병전」 256개, 「형전」 282개, 「공전」 39개로 전체 1,215개의 조문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앞선 수교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새롭게 신설하거나 변경한 조문은 모두 1,076개이다. 즉, 새로운 내용의 조문이 88%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속대전』이 앞선 수교들을 종합하여 정리했던 성격보다는 완전히 새롭게 구현된 법전의 성격이 더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속대전』은 앞서 제시된 수교의 내용을 추려서 편찬하기도 했다. 앞선 4개의 속록(續錄)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목들을 추가하였다. 새롭게 추가한 조목 가운데는 숙종대 이후에 편찬된 『수교집록』과 『신보수교집록』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대전속록』에서는 10%, 『대전후속록』에서는 2% 정도만 반영한 것에 비하여, 『수교집록』에서는 43%, 『신보수교집록』은 38%에 달하는 조목을 반영하였다. 이는 『속대전』에 수록된 수교의 조목이 숙종과 영조 당시의 법제를 주로 반영하였던 점을 알려준다.

5 『속대전』 편찬의 의의

『속대전』은 조선 성종대 『경국대전』이 편찬된 이후의 사회변동을 법전에 반영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속대전』은 『경국대전』 이후 편찬된 여러 수교집들과 달리 『경국대전』과 동일한 위상을 지녔다고 인정받은 최초의 법전이기도 하다. 다만 『속대전』은 『경국대전』과 달리 완전성을 갖춘 법전이 아니라, 새로운 조항만을 수록한 법전이라는 점에서 『경국대전』의 추가 보완적 성격에 머문다는 평가도 있다. 즉, 『속대전』은 법전이 아니라, 『수교집록』이나 『대전속록』과 같은 보조적 위상을 지닌 것으로 폄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속대전』은 조선후기 반드시 필요했던 법전으로 편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속대전』에는 『경국대전』 이후 변화된 국가와 사회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조목들을 추가하였다. 이는 기존 수교집이 단지 이전까지의 왕명을 모아놓아 수록했던 것과 달리,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항만을 수록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넣기도 하는 등 오랜 기간 편찬에 공을 들였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법전으로 구현되기 위해 치밀한 내용 검토를 거쳤다. 영조와 당시 신료들은 그것이 새로운 법전으로 구현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속대전』의 위상이 『경국대전』에 버금가는 조종의 성전(聖典)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편, 『속대전』은 관형주의(寬刑主義)를 내세워 관용을 베푸는 조항을 많이 추가하였다. 「형전」의 수정에서 이러한 관형주의 원칙이 많이 적용되었다. 특히, 『속대전』은 중국의 법률집인 『대명률(大明律)』을 따랐던 여러 모순을 고치기도 했다. 『대명률』은 형량이 무겁고 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게 형률(刑律)을 수정하여 형량을 보다 가볍게 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속대전』 반포를 통해 형정 운영의 중심이 『대명률』에서 『속대전』 「형전」으로 옮겨갔다. 이처럼 『속대전』은 명실상부한 조선후기 법전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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