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 제2장 혼인의 다원성과 국제성
  • 2. 혼인 풍속과 혼인 의례
  • 누구와 몇 살 때 혼인하는가?
  • 특권 유지 수단이며 신분 상승의 도구였던 혼인
권순형

고려시대 일반인의 혼인은 어떠했을까? 우선 혼인의 대상을 보면, 고려는 신분제 사회였으므로 혼인도 같은 신분끼리 하였다. 『고려사』 「형법지」에 의하면 만일 종(奴)이 양인 여자와 혼인하면 도형(徒刑) 1년 반, 양인이라 속이고 혼인하면 도형 2년에 처했다. 주인이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 주인을 처벌했는데, 이는 고려시대 양천혼(良賤婚)을 주인이 자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고려 법에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천인이면 자식이 천인이 되므로, 주인들은 자기 종과 양인을 혼인시켜 재산의 증식을 꾀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국가로서는 국역(國役)을 담당할 양인의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양천혼 금지법으로 이에 대항하였다. 고려의 천인에 대한 규제는 상당했다. 심지어 왕의 자손도 어미가 천인 출신의 궁인이면 제재를 가해 남자는 소군(小君)이라 하여 승려로 만들고, 딸은 양반과 혼인하되 남편과 자식의 벼슬 종류나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예컨대 고종 때의 관리 손변(孫抃)은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처가가 왕실의 서족(庶族)이기 때문 에 요직에 임용될 수 없었다. 그의 처는 남편에게 자신을 버리고 세족(世族) 가문에 재취(再娶)하라 했으나 손변은 따르지 않았고 이에 아들도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다.

양천 간의 혼인이 규제되었다지만, 사실 혼인할 대상은 이보다 훨씬 좁았다. 고려의 신분은 크게는 양천으로 나뉘나, 양인 내에도 양반과 중인·서민 등 여러 계층이 있고, 양반 내에서도 귀족과 일반 관인으로 구분이 되었다. 따라서 실제 혼인할 수 있는 범위는 훨씬 세분되어 있었다. 특히 최상위 계층인 귀족은 왕실 또는 자신들끼리만 여러 대에 걸쳐 겹치는 혼사를 맺으며 특권과 지위를 유지·확대해 나갔다. 귀족 가문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충선왕 즉위 교서에 소위 ‘재상지종(宰相之宗)’으로 규정된 경주 김씨·언양 김씨·정안 임씨·경원 이씨·안산 김씨·철원 최씨·해주 최씨·공암 허씨·평강 채씨·청주 이씨·당성 홍씨·황려 민씨·횡천 조씨·파평 윤씨·평양 조씨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었다. 이처럼 소수 가문끼리 중첩되는 혼인을 맺은 이유는 음서(蔭敍)나 공음전시(功蔭田柴) 같은 귀족적 특권이 친가뿐 아니라 외가나 처가를 통해서도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족들이 혼인할 때 고려할 제일 조건은 상대의 가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됨됨이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예컨대 원나라 간섭기의 학자였던 윤택(尹澤)은 며느리를 구할 때 최씨가 성품이 어질며,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여공(女功)을 쉬지 않고 또 아우에게 가문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당부한다는 소문을 듣고 “내 아들의 배필이 되기에 충분하다.”며 맞아들였다. 즉, 여성의 경우는 성품과 솜씨를 고려하였다 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장래성이 중시되었다. 이색(李穡)이 14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자 여러 문벌에서 사위로 삼기 위해 혼인 전날까지 다투었다는 일화는 이를 잘 말해 준다.

이 때문에 간혹 지방의 한미한 가문 출신자가 과거에 합격한 뒤 귀족의 사위가 되어 사회의 최상층에 진입하는 경우도 생겼다. 귀족들은 능력 있는 인재를 사위로 삼아 가문의 성세를 더하려 했고, 가난한 천재들은 처가의 배경이 자신과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정목(鄭穆)이다. 그는 동래군의 향리 집안 출신으로, 18세에 개경에 단신으로 유학해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이 나자 고위 관료였던 고익공(高益恭)이 사위로 삼았다. 정목은 3품직까지 승진했고, 아들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과거에 급제해 중앙 관료 집안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손자대에 이르러 이 집안은 당대의 명문이던 강릉 왕씨, 정안 임씨, 철원 최씨 집안과 혼사를 하며 귀족 가문으로 발돋움한다.93)박용운, 「고려시대 동래 정씨 가문 분석」, 『고려 사회와 문벌 귀족 가문』, 경인문화사, 2003. 이처럼 신분제 사회이면서도 고대의 골품제와 달리 개방성을 띠었던 고려시대에 혼인은 특권을 유지하는 수단이면서 신분 상승의 도구이기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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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 부인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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