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 제3장 정비된 혼인, 일탈된 성
  • 1. 올바른 혼인
  •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혼인인가
  • 금혼령이 내려지면 혼인할 수 없다
이순구

1422년(세종 4) 태상왕인 태종은 변계량·이지강을 불러 “공비(恭妃)가 이미 세자를 낳았으나, 임금의 자손은 넓히지 아니할 수 없으니, 삼의정(三議政)과 대사헌 성엄(成揜)·사간 심도원(沈道源) 등과 의논하여, 후궁이 될 만한 여자 두 사람을 선택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16세 이하의 여자의 결혼을 금하였는데, 이 때 태종은 누구든지 본인이 늙었으면 그 자녀를 혼인시키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만큼 속히 후궁을 선택하여 금혼령을 풀도록 할 것을 명하였다.127)『세종실록』 권16, 세종 4년 4월 계묘.

금혼령은 대개 왕과 왕세자가 혼처를 구할 때 양반 사대부들이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였다. 그것은 물론 왕이나 왕세자의 혼인 대상으로 좋은 처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금혼령이 반드시 왕실 혼인만을 위해서 내려지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 초기 명으로부터 처녀를 보내줄 것을 요구받았을 때도 금혼령은 내려졌다. 중국에 보내기 위한 금혼령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커서 금혼령 기간 중에 급히 혼인을 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금혼 대상의 처녀 연령은 대개 8∼16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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