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5권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 제3장 유교식 상례
  • 1. 초종례, 임종에서 관 속에 들어가기까지
  • 초종례, 임종에서 관 속에 들어가기까지
  • 초상을 알리는 발상
정종수

초혼을 부르고 수시를 마치면 초상이 났음을 선포하는데 이를 발상(發喪)이라 한다. 아들, 며느리, 시집가지 않은 딸은 모두 관과 겉옷을 벗고 머리를 푼다. 복인(服人)은 현란한 옷이나 장식품을 벗고 뗀다. 아들이나 주상(主喪)의 손자는 두루마기를 입을 때 아버지의 상에는 왼팔을 꿰지 않고 어머니의 상에는 오른팔을 꿰지 않는다. 이는 슬픔이 복받쳐 총망중(悤忙中)에 옷을 제대로 입을 겨를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들은 사흘 동안 먹지 않고, 1년 복과 9개월 복을 입는 사람은 세 끼를 먹지 않고 5개월 복과 3개월 복을 입는 사람은 두 끼를 먹지 않는다. 친척이나 이웃 사람이 팥죽을 쑤어 오면 조금씩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상주와 주부를 정하고 호상과 사서, 사화를 정해 상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또한 호상소(護喪所)를 설치하고 상사에 필요한 조객록, 조위록, 부의록과 장책(粧冊)을 준비한다.

상주는 상가의 주인으로 직계 존비가 맡는다. 고인의 장자,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상주가 된다. 장자가 없을 때 장손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주가 되는 것을 승중(承重)이라고 한다. 아내의 상에는 남편이 되고, 장자나 장손이 없으면 차자나 차손이 주상이 된다.

주부(主婦)란 그 상의 안주인을 말한다. 고인의 큰며느리, 큰며느리가 없으면 큰손자며느리가 된다. 복인이란 상복을 입는 자를 말한다. 본종(本宗) 복인의 범위는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이다. 외족은 외사촌 이내, 처족은 부모에 한한다.

호상(護喪)은 상주를 대신해서 상례 전반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덕망과 식견이 있고 복을 입을 근친이 아닌 예에 밝은 사람으로 정한다. 호상과 상주는 여러 가지 여건과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례 방법과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서(司書)는 모든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문서에 밝은 사람으로 정한다. 사서는 죽은 이가 남자이면 조상객을 기록하는 방명록인 조객록(弔客錄)을, 죽은 이가 여자이면 문상객을 기록하는 방명록인 조위록(弔慰錄)을 준비하고, 또한 부의록(賻儀錄)을 비치하여 상가에 들어오는 부의 금품을 부조한 사람의 성명과 함께 기록한다.

사화(司貨)는 상가의 모든 금전과 물품의 출납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경리 출납 업무에 밝은 사람으로 정한다. 상사에 써야 할 물건을 미리 마련하고 필요한 사람을 미리 구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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