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9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 제5장 전통 사회의 패션 리더들
  • 3. 사대부가의 차림새
  • 신분과 옷차림새
이민주

옷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자기 자신과 사회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몸이다. 옷에 보호적인 기능과 함께 패션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전통 사회의 패션 리더를 중심으로 패션 수용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신분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신분은 크게 법제적 신분과 사회적 신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신분의 결정 요인이 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제적 신분’이라 하고, 신분의 결정 요인이 주로 사회적 평가, 인식과 관련된 것을 ‘사회적 신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신분 범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신분 개념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선 사회의 신분 제도는 양반·양인·노비의 삼분법과 양반·중인·상민·노비로 나누는 사분법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신분에 따른 제약 요소는 여러 방면에 걸쳐 있었다.282)김필동, 『차별과 연대』, 문학과 지성사, 1999, 54쪽.

따라서 패션 리더는 신분에 따라 복식을 구성하는 소재, 색상, 착장법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복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다르게 표출 된다. 패션 리더란 이미 있던 복식 구조, 색상, 소재, 착용 방법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살려 남과 다르게 차별화시켜 독창적이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들의 복식은 동경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전통 사회에서의 패션 리더는 상류 계층이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패션을 선도하는 직업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양반층은 조선의 최고 지배 신분층으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권적인 지배 신분층은 그들이 차지한 각종 특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통하여 법제적으로 피지배 신분층을 더욱 속박하였다.

지배층이 가진 특권 중의 하나가 바로 사치 금지령이다. 이는 가진 자의 욕구를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의 욕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교묘히 숨겨져 있는 법률이다. 결국 나만이, 아니면 우리 소수만이 좋은 것을 독점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이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을 시기심과 불쾌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까지 제정해서 강제하는 것이다.283)제임스 B. 트위첼, 최기철 옮김, 『럭셔리 신드롬』, 미래의 창, 2005, 100∼101쪽.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와 반가 부녀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이용하여 아름다움과 맵시를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였는지 그들의 패션 스타일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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