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10권 자연과 정성의 산물, 우리 음식
  • 제2장 국가 의례의 음식
  • 3. 왕과 왕비가 혼인하다
  • 왕과 왕비의 혼례 절차
임혜련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혼례는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옛날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의례로 자리 잡고 있다. 왕실의 혼례는 국혼(國婚)이라고 부르는데, 왕으로부터 세자, 왕자, 공주들의 혼례가 그것이다. 국혼은 매우 경사스러운 국가의 행사로서 『국조오례의』가례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왕의 혼례는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책비(冊妃)-명사봉영(命使奉迎)-동뢰(同牢)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세자의 혼례에는 친영을 치렀으나, 왕의 혼례에는 친영(親迎)이 없었다. 그러나 중종과 문정 왕후의 혼례 때 친영을 치른 뒤부터 왕도 친영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로 정리되었다.

국혼에서 가장 먼저 치르는 과정은 간택(揀擇)이다. 간택은 왕비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혼인에 앞서서 금혼령을 내리고 결혼 적령기의 처녀들을 대상으로 ‘처녀단자’를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 초간택·재간택·삼간택의 과정을 거쳐서 왕비를 가려 뽑게 된다. 간택 기준은 우선 명문의 후예로서 부친의 지위가 높지 않은 집의 딸이어야 했다. 곧 혈통과 가문은 좋되 권력 과 재산이 없는 집의 딸을 선발하였으니, 이는 외척의 발호를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신부의 나이와 인품 및 용모 또한 중요한 간택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인 조건이고 그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었다. 이렇게 간택된 왕비 후보는 별궁(別宮)에서 상궁에게 궁중 예법을 배우면서 친영 때까지 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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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영 후 궁궐로 돌아가는 왕
친영 후 궁궐로 돌아가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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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택 후에는 납채를 시작으로 국혼을 치렀다. 납채는 왕이 혼인을 청하는 의식이며, 납징은 성혼의 징표로 예물을 보내는 의식이다. 고기는 혼인 날짜를 잡는 것으로 고기 후에는 그에 맞추어서 나머지 예식을 시행한다. 왕비로 책봉하는 의식인 책비, 왕이 별궁으로 가서 왕비를 맞아 오는 친영, 왕과 왕비가 궁궐에서 마주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고 잔치를 베푸는 의식인 동뢰(同牢)가 그것이다.82)『순조순원후가례도감의궤(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 거행일기(擧行日記) 奎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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