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4권 유교적 사유와 삶의 변천
  • 제4장 예절로 다스리는 사회의 종법 질서
  • 2. 종법이라는 질서
  • 종법의 전래와 흐름
  • 삼국시대 종법의 흔적
이영춘

종법은 곧 중국 유교 문화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종법도 유교와 함께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시조묘(始祖廟)를 세워 조상을 제사하였다. 고구려 연노부(涓奴部)의 적통대인(嫡統大人)들은 자신의 종묘(宗廟)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실한 계보 의식을 가지고 사당을 중심으로 친족 조직을 운영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삼국시대의 종법에 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신라 중기부터이다. 지증왕대(500∼514)에는 중국식 제도를 많이 수용하여 시행하였는데, 이때 제정된 중국식의 상복법(喪服法, 504)이나 시호법(諡號法), 또 법흥왕대의 연호(年號) 제정(536), 그리고 566년(진흥왕 27)에 시행된 왕태자 제도 등은 중국식의 종법 체제를 왕실에 도입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신라 왕실은 적어도 687년(신문왕 7) 이전에 이미 오묘제(五廟制)가 갖추어진 종묘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오묘제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모하기는 하였으나 신라 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종묘나 가묘는 종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비록 그 내용과 성격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통일신라시대에 왕실을 중심으로 일정한 제사 및 종통 계승법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 시대의 왕족이 왕가를 중심으로 대종과 소종의 친족 체제로 편성되고 동족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당시의 종묘 제도나 골품 체제를 통해 본다면 왕족과 귀족이 이와 유사한 체제 아래 그들의 종통을 유지, 계승시키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법의 흔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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