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6권 쌀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 제4장 개항에서 일제강점기 쌀 수출과 농촌 사회
  • 2. 일제강점기 쌀 생산과 농촌 사회
  • 지주와 농민 그리고 농촌 사회
  • 지주의 농업 경영 강화와 소작 쟁의
김윤희

개항 이후 쌀 수출의 확대와 쌀값의 상승으로 지주의 수익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주의 토지 소유 면적도 증가하였다. 1910년 일본의 강제 점령과 동시에 실시된 토지 조사 사업과 지세 개정으로 토지 매매와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조선의 쌀과 일본의 면화가 교환되는 무역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본의 쌀 수요 증가는 조선 쌀값의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농지의 상품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소작료의 인상으로 귀결되었다. 일본 개량 품종과 수전 농법의 보급이 진행된 산미 증식 계획 기간 동안 지주의 이윤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쌀값의 하락과 수리 조합비의 부담 증가로 지주는 소작 생산을 증대시 키고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지주는 소작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 관리의 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량 소작인을 선발하여 표창하는가 하면 소작 계약을 통해 지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아갔다. 지주의 농업 경영 개입은 소작농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먼저 소작 기간이 짧아졌다. 조선시대 소작 관행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논과 밭의 경우 80% 이상이 소작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다. 그러나 소작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는 곳이 많아졌고, 심한 경우에는 한 번의 소작기만에 소작권이 바뀌었다. 그리고 소작농이 교체될 때마다 소작료가 인상되었다. 1910년대 초 45%였던 논의 평균 소작률이 1920년대 말에는 51%로 상승하였고, 60%까지 상승한 곳도 적지 않았다. 1927년에서 1929년 사이 총 2,288건의 소작 쟁의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소작료를 둘러싼 쟁의가 48%로 소작권 및 소작권 관련 쟁의 발생 비율 47.3%를 상회하였다.279)山口盛, 『宇垣總督の農村振興運動』 友邦シリ一ズ第5號, 友邦協會, 1966, 6쪽.

소작권의 잦은 교체와 더불어 지주는 소작농에게 종자 선택과 비료 사용을 강제하였으며, 수확물의 처분과 벼의 품질에 대한 각종 규제 등도 강화되었다. 또한 농업 기자재(機資材) 전대(轉貸)를 통해 농업 경영 전반에 걸쳐 지주의 개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나아가 지주는 소작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연대 소작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소작인 5인 조합을 기반으로 하여 소작인 관리 조직을 강화하였다. 지주의 농업 경영 개입이 강화되면서 소작료와 소작권을 둘러싼 농민들의 쟁의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1930년대 들어 소작 쟁의는 소작료보다 소작권과 소작지 관련 쟁의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30년에서 1932년 소작권 및 소작지 관련 쟁의가 전체 소작 쟁의에서 58%를 차지하였지만, 1937년에서 1938년 사이 전체 소작 쟁의에서는 8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소작권과 소작지 관련 소작 쟁의의 발생 증가는 소작 쟁의에 대한 지주들의 대응이 더욱 강화되고 고도화되었기 때문이었다.280)지수걸, 「일제의 군국주의 파시즘과 ‘조선 농촌 진흥 운동’」, 『역사와 현실』 47, 한국역사연구회, 1999, 16∼36쪽.

1932년 조선 농회 보고에 따르면 “소작 쟁의에 대한 지주 쪽의 신전술 로서 남부 지방에서는 계약 경작 제도”가 발생하였다. 소작 농민의 빈궁을 틈타 전 조선에 확산되었는데, 이것은 소작 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수확물은 전부 지주 쪽의 소유로 되고, 경작자는 계약 임금에 따라 경작하는 하나의 임금 노동자에 지나지 않았다. “지주에게는 아주 교묘한 소작 쟁의 방지책이고, 소작인에게는 농노 제도라 불러야 할 임금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지주는 계약 경작 제도를 통해 소작 쟁의에 대응하는 한편 현물 수취량을 증가시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281)이송순, 「일제 말(1937∼1945) 조선의 농촌 경제 변화 ; 미곡 공출(米穀供出)을 중심으로」, 『사총(史叢)』 44, 고려사학회, 1995, 179∼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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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1930년 농가 호수 증가율 양상
1920∼1930년 농가 호수 증가율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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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주는 쌀의 상품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20년대 전반기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의 생산이 증가하고 쌀값의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은 지주의 이익 증대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하반기 쌀값의 급격한 하락과 수리 조합 부채 부담의 증가로 지주의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빚어지자 지주들은 적극적으로 쌀의 상품화를 통해 이윤 축소에 대응하려 하였다. 특히 고율의 소작료와 고리대 등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쌀을 보유하게 된 대지주들은 상업 중심지의 쌀값과 산지의 쌀값 차이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 1920년대 쌀값 조사에 따르면 상업 중심지 시장의 쌀값은 생산지의 벼 가격에 비해 34∼38% 정도 높았다. 이에 자금 동원 력이 좋았던 지주들은 벼를 현미나 정미로 가공하여 정미소나 쌀 수출상과 직접 거래하여 유통 이윤을 얻었다. 반면 일반 농민들은 생산한 벼를 중백미(中白米)나 한백미(韓白米)로 가공하여 자가 소비를 하거나 지방 장시에 판매하여 현금을 얻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가공하지 않은 벼를 중개상에게 판매하였다.282)김민철, 「일제의 농민 조직화 정책과 농가 지도(1932∼1945)」, 『역사 문제 연구』 8, 역사문제연구소, 2007, 82∼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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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대지주의 간척지
일본인 대지주의 간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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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총독부의 산미 증식 계획과 쌀값의 하락은 지주제의 강화와 소작농의 증가로 이어졌다. 1920년에서 1932년 사이 지주는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이었다. 지주 중 소작 경영을 주로 하는 지주 호수는 1920년부터 꾸준히 늘어나 1932년 2.1배 증가하였으며, 자작을 겸하는 지주 호수는 1920년부터 소폭 증가하였다가 193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1932년에는 5.6%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주 호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인 대지주는 조선인 지주보다 식민지 금융 기구의 이용이 훨씬 더 쉬웠다. 1919년에서 1926년 사이에는 조선인 대지주의 호수와 소유 면적 비중이 모두 늘어났지만, 부채 불황(負債不況)이 심화되었던 1926년에서 1930년 사이에는 호수와 소유 면적이 거의 정체 상태였다. 전체 농지 면 적이 증가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본다면 조선 대지주의 호수와 소유 면적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인 대지주는 같은 기간 호수와 소유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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