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제4장 문서로 본 공동체 생활
  • 2. 사족의 향촌 지배와 촌락 생활 문서
  • 향안과 향규
심재우

조선시대 사람들은 거주하고 있던 지역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영위하였다. 양반층은 향촌 사회에서 상하 신분 질서에 기초한 양반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규약(規約)을 정하고 조직을 갖추었고, 지배 질서 속에 편제된 하층 농민층도 상호 간에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고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 운영과 조직과 관련한 적지 않은 문서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다양한 조선시대 고문서는 양반 사족이 남긴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대 지식과 권력을 양반 사족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먼저 향촌 내 양반이 지역 사회를 지배하면서 남긴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향촌 사회 지배 신분층인 사족이 향촌을 지배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자료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향안(鄕案)과 향규(鄕規)이다.

조선시대 지방은 군현제로 편제되었고, 군현의 통치권은 일차적으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인 수령(守令)에게 상당 부분 일임하였다. 그러나 수 령의 권한은 향촌 사회의 토착 사족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권력은 제한적이었다. 조선시대 수령은 지역 사회 사족의 도움이 없이는 부세 수취(賦稅收取), 관속(官屬)에 대한 지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사족층의 성장과 결집이 본격화되는 16, 17세기 조선 사회에는 수령의 관치적(官治的) 지배와 동시에 사족의 자치적(自治的) 운영이 상호 보험적(保險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를 ‘사족 지배 체제’라 부르는 이유도 당시 향촌 사회 사족의 자치권이 그만큼 컸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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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릉신영도(安陵新迎圖)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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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릉신영도(安陵新迎圖)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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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지배 체제에 대해서는 사족층이 향안을 모체로 부세 징수권, 인사 권 등 향촌 사회의 권한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체제를 말하기도 하고, 사족층의 신분 계층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구조의 총체로 이해하기도 한다. 아무튼 향안과 향규는 조선시대 지역 사회에서 신분제적 질서를 바탕으로 사족이 향촌 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자료이다. 그럼 먼저 향안부터 살펴보자.

향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향촌 사회의 지배층인 사족의 명단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향적(鄕籍)’, ‘향언록(鄕彦錄)’, ‘좌목(座目)’, ‘향중좌목(鄕中座目)’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향안은 조선 전기의 경재소(京在所), 유향소(留鄕所) 체제에서 유향소 품관(品官)의 명단을 기재한 유향좌목(留鄕座目)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181)김현영, 「사족의 조직과 대민 지배 자료」, 『조선 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1993, 272쪽. 향안에는 군현 단위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배 사족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역 사회에서 신분 간의 차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장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장 오래된 향안은 필사본(筆寫本) 형태로 전해지는 경상도 안동의 ‘가정경진좌목(嘉靖庚辰座目)’이다. 향안은 조선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조선 전기의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아마도 당시 많은 지역의 향안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 전해지는 향안은 임진왜란 이후 복구된 것이 많으며, 17세기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향안을 만들었다.

향안은 군현에서 대표적인 가문의 명단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수록된 내용 자체는 단순하다. 국립 중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밀양 향안(密陽鄕案)을 예로 들어 보자.

밀양 향안은 처음 조선 전기에 작성하였는데, 이후 17세기에 새로운 인물이 출현함에 따라 여러 차례 추가로 등록(謄錄)하였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양반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을 것이고, 그 변화를 반영해서 향안을 보완하는 작업은 계속 이루어졌을 것이다.

향안에는 성명을 비롯하여 관직이 있는 경우 관직명, 그리고 본관, 부 친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다. 밀양 향안에 등재된 인물 중에는 우후(虞侯), 참봉(參奉) 등 관직을 지낸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관직을 갖고 있지 않는 유학(幼學)이었다. 이처럼 향안에는 지역 유력 성씨의 인물이 등록되어 있는데, 기재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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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향안
밀양 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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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향안은 어떤 기능을 하였을까? 향안은 군현 단위 유력 사족의 명단이고, 향안에 입록(入錄)된 사람은 구성원이 모두 모이는 향회(鄕會)를 통해 상호 결속을 다지고 아전과 백성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향안은 조선시대 지방 사족의 향촌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각 지역별 유력자의 명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적어도 향안에 이름을 올려야만 그 지역의 대표적인 양반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럼 향안에는 어떤 사람들을 기재하였을까? 당시 해당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양반이라고 해서 모두 향안에 입록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안의 등록 기준을 알아보아야 한다.

향안에 등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삼향(三 鄕), 즉 부·모·처의 집안이 본 고을의 향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향안을 ‘삼참록(三參錄)’이라고도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나왔다. 즉 아버지, 외할아버지 혹은 외삼촌, 장인이 모두 고을 향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향안에 등재되었다.182)향안에 등재되는 기준, 향안의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김현영,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 사회』, 집문당, 1999, 68∼72쪽에 의거하였다. 부·모·처의 집안이 해당 지역에서 향안에 모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밖의 여러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향안에 등재되었다.

이는 지역적인 폐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삼향을 학덕(學德)이나 높은 관직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명한 양반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연고가 있는 경우 향안에 등재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 전기 유명한 학자였던 하륜(河崙)이나 송순(宋純), 정탁(鄭琢)과 같이 조정에서 높은 관직을 역임한 인물도 해당 지역 향안에 등재되기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처럼 향안에 입록하는 것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에 일찍부터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은 행적이 뛰어나고 관직을 역임한 자도 향안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을 비판하고, 선비는 모두 향안에 등재되어야 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183)유형원(柳馨遠), 『반계수록(磻溪隨錄)』 권9, 교선지제(敎選之制) 상(上) 향약사목(鄕約事目).

구체적으로 향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전라도 남원(南原) 지역의 향안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남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에 사족 세력이 성장하였고, 임진왜란 이후 남원의 지역 사회도 사족층을 중심으로 재정비되었다. 그 과정에서 남원 지역의 향권(鄕權)은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17세기에 작성된 남원 지역 향안은 이 지역에서 사족 질서가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던 상황을 보여 준다.

남원 지역의 향안과 향안 관련 고문서가 현재 남원 향교(鄕校)에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1601년(선조 34)부터 1721년(경종 1)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향안을 작성하였다. 이들 향안 가운데 향안에 어떤 인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등록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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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부 지도 부분
남원부 지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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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서 작성된 향안 가운데 1639년(인조 17) 향안의 등재 과정을 보여 주는 문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639년 향안은 중앙의 청요직(淸要職)을 역임한 인사가 작성을 주도하였는데, 두 종류의 문서 가운데 하나는 향안 등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인물의 명단을 적은 것으로 이들은 향안에 ‘직서(直書)’되었다. 그리고 다른 문서는 삼향 등 요건에 일부 미비한 인물에 대해서 향안에 등재할지 여부를 심사한 내용을 보여 준다. 심사는 ‘권점(圈點)’이라 하여 14명의 회원이 등재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등재를 찬성하는 회원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당시 남원에서는 동그라미 표시가 12개 이상, 즉 적어도 14명 중 12명이 동의해야만 향안 등재를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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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지역의 1639년 기묘향안(己卯鄕案) 관련 문서
남원 지역의 1639년 기묘향안(己卯鄕案)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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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지역의 1639년 기묘향안(己卯鄕案) 관련 문서
남원 지역의 1639년 기묘향안(己卯鄕案)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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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안은 지역 사회 양반의 지배 질서를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사족 간의 대립과 갈등이 향전(鄕戰)으로 표출되거나, 신분적으로 격이 낮은 서얼(庶孼)의 향안 등록 등을 거치면서 향안 작성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 세족(世族)을 변별하는 향안의 기능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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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향안
진주 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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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향안은 대개 필사본의 형태로 향교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1895년(고종 32) 지방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할 때 향청(鄕廳)을 폐지하고 향청 소관 문서를 향교로 이관한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향규는 향촌 사회의 향안을 중심으로 한 향회의 운영 규칙을 말하는데, 주로 향안 등재에 관한 사항과 향임(鄕任)의 선임에 관한 규정이 실려 있다. 향안에 등재된 사족은 향회라는 모임을 통해 향촌 사회 운영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였다. 좌수(座首), 별감(別監) 등 향임을 추천하고 향촌 사회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는데, 이 향회와 관련한 각종 규약을 담은 것이 향규이다. 향촌 사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인 셈이다.

향규는 기본적으로 양반 사족이 주축이 된 향촌 사회의 자치적 운영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군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향안 입록과 관련한 절차, 향안 입록의 자격, 향회의 구성, 향회의 임원, 관하인(官下人)에 대한 감독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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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의 『일향입법』
연기의 『일향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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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규는 향촌 사회에서의 사족 지배 자치 질서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자학적 향촌 지배 이데올로기인 향약과 혼동하며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향촌 교화적 측면이 강한 향약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특히 향규는 향촌 사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계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념적 성격을 많이 가지는 향약보다 조선시대 향촌 사회를 이해하는 데 더욱 구체적인 자료라고 하겠다.

또한 향규는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양반 사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 향촌 사회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도 아울러 담고 있다. 즉, 향규 자체가 일향(一鄕)의 지배권, 즉 향권을 장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향규에 담긴 내용이 반드시 사족에만 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184)이해준, 『조선 시기 촌락 사회사』, 민족 문화사, 1996, 187쪽. 그들은 향권 장악에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향안에 등재된 자 이외의 일반 백성도 규제할 수 있었다.

충청도 연기 지방에서 1652년(효종 3)에 만든 향규인 『일향입법(一鄕立法)』의 서문과 절목(節目) 일부를 살펴보자. 『일향입법』의 서문에서는 먼저 이 지역의 향풍(鄕風)이 매우 해이해졌음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향촌 사회 운영과 관련한 조목을 절목 28조에 걸쳐 수록하였다.

『일향입법』에 등장하는 절목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향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좌수·별감 등 향임의 임무와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수령을 보좌하는 향청 운영에 관한 제반 규칙, 일반 향원 및 백성들에 대한 규제 조항 등이다.185)김현영, 「17세기 연기 지방의 향규(鄕規)와 향촌 사회 구조」, 『한국학보』 61, 일지사, 1990.

이상에서 본 것처럼 향안과 향규는 사족의 향촌 지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이고, 이들 문서는 지역 사회 사족이 중심이 되어 생산하였다. 현존하는 이들 자료 속에는 사족의 하층민에 대한 통제 내용이 실려 있어 당시 지역 사회의 사회 운영 체계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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