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제5장 국가 및 관리 생활과 문서
  • 4. 관부 문서
박재우

첩은 7품 이하에서 사용하는 문서였는데, 상급 관청에서 7품 이하 관리에게 혹은 관부의 장관이 속관(屬官)에게 내릴 때에 이용되었다. 현재 첩의 사례로서 가장 오래된 문서는 ‘심언충 사첩(沈彦冲謝牒)’이다.257)정구복 외, 「심언충 조사첩(沈彦冲朝謝帖)」, 『조선시대 고문서 집성』, 국사 편찬 위원회, 1997.

1  병조가 조사하는 일. 사헌부병방서리 이자열 영락 7년

2  3월 27일 명관. 조에서 아뢴 바 영락 7년 3월 초4일에

3  판하여 수의부위용기순위사전령부사정으로 하신 학생 심언충에 대해 작환하는

4  조사를 거쳤으므로 이관하며 행합하수지첩자

5      이를 부사정 심언충에게 내리니 이에 따르라

6    영락 7년 3월 28일

7      조사하는 일                                  영사 김

8              좌참의(초압)  정랑(초압)  좌랑(초압)

9 첩 판사 판서 우참의(초압)  정랑        좌랑(초압)

10             지사         정랑        좌랑(초압)

이 문서는 1409년(태종 9) 3월에 병조에서 심언충에게 발급한 사첩이다. 이 문서의 용도는 사첩이지만 여기서는 문서 종류인 ‘첩’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1409년(영락 7) 3월 4일에 병조가 아뢰어 심언충이 수의부위용기순위사전령부사정(修義副威龍騎巡衛司前領副司正)에 임명되 자, 사헌부에서 3월 27일에 조사(朝謝)를 거쳤다는 내용의 관을 병조에 보냈고, 이에 근거하여 병조가 3월 28일에 심언충에게 첩(帖)을 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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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충 사첩
심언충 사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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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보면 1행은 발급자와 발급 목적인 ‘병조가 조사하는 일’, 1∼4행은 발급의 근거 문서인 사헌부병방서리(司憲府兵房書吏) 이자열(李子烈)의 영락 7년 3월 27일 명관(名關), 4행은 문서 양식인 ‘행합하수지첩자(行合下須至帖者)’, 5행은 수취자와 문서 양식인 ‘이를 부사정 심언충에게 내리니 이에 따르라’, 6행은 발급 날짜인 ‘영락 7년 3월 28일’, 7행은 발급 사유인 ‘조사(朝謝)하는 일’과 실무자인 ‘영사 김’, 8∼10행은 발급자인 병조의 관리와 서명, 9행은 인장인 ‘첩(帖)’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4행의 ‘행합하수지첩자’와 9행의 ‘첩’에서 이 문서가 ‘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되었다. 이를 보면 ‘행합하수지첩자’가 ‘합하 앙조험시행 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로 바뀌었을 뿐 대부분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1 어떤 조가 어떤 것을 위한 일. 운운. 합하 앙조험시행 수지첩

2  자

3      이 첩을 누구에게 내리니 이에 따르라

4  년 인 월 일

5  첩  판서 압  참판 압  참의 압  정랑 압

6      좌랑 압

이러한 『경국대전』의 첩은 이후 기본적으로 계속 사용되었고, 『전율통보』에서 연호 곁에 문서 용도를 알리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나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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