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40권 사냥으로 본 삶과 문화
  • 2 왕조의 중요한 국책사업, 사냥
  • 04. 조선시대의 사냥
  • 수렵 방법
  • 3. 매
  • 매의 포획 및 종류
정연학

매의 포획은 중국에 진헌하고 궁중의 매사냥을 위해서이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매를 요청하였고,181)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14일 경술 ; 『세종실록』 권41, 세종 10년 7월 8일 무오 ; 권49, 세종 12년 7월 17일 을묘 ; 권58, 세종 14년 10월 6일 신묘. 세종 때는 매년 매의 수가 줄어들자 수의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궁리하기도 하였다.182) 『세종실록』 권109, 세종 27년 7월 19일 신묘. 매의 포획은 주로 함경도·평안도·강원도 등지에서 이루어졌다.183)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2월 25일 병진.

매의 진헌에 따른 폐단도 많이 발생하였다. 여러 도에서 바치는 매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영안도·황해도는 상황이 넉넉하지만, 하삼도(下三道)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태종 때는 매의 진상(進上)을 위해 여러 고을[郡]의 수령과 단련사들이 사사로이 매를 키워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므로 진상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순문사로 하여금 진상하는 숫자를 제한하도록 하였다.184)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윤7월 6일 계해 ; 권22, 태종 11년 9월 20일 무인. 함길도 관찰사는 나라에서 송골매를 더 많이 얻기 위해 잡는 수에 따라 상벌을 내리자 이의 폐단을 지적하며 폐지할 것을 상소하였다.185)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9월 11일 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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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에서 매를 잡는 덫
강원도 지역에서 매를 잡는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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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포획 전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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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 16년에는 함길도의 매사냥꾼과 해척의 수를 감하였고,186) 『세종실록』 권65, 세종 16년 9월 12일 병술. 성종 7년에는 평안·황해 감사에게 그 해에 한하여 매와 사냥개를 바치지 말도록 하였다.187) 『성종실록』 권70, 성종 7년 8월 1일 신미. 또한, 경상·전라·충청 등 하삼도의 매의 진상 숫자를 감해 주었다.188) 『성종실록』 권102, 성종 10년 3월 1일 정사. 중종은 봉진하는 매의 수를 줄이고 사사로이 매를 사육하지 못하도록 하였다.189) 『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2월 21일 을묘. 또한, 남방지역 진헌 대상물에서 매를 제외하였다.190) 『중종실록』 권29, 중종 12년 8월 24일 정묘. 매의 진상에 따른 폐단과 관련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매[鷹]는 본디 남방의 토산이 아니므로 1련(連)의 값이 거의 베 40∼50필이나 되는데, 각 고을에서 감사에게 바치고 감사가 그것을 받아서 진상(進上)하며, 봉진(封進)한 나머지는 인정(人情)으로 여러 곳에 나누어 주어 마치 값없는 흔한 물건처럼 여기기 때문에 백성이 받는 폐해가 끝이 없습니다. 양계 토산물의 예를 따라 남방에도 아울러 요구하는 것은 온편치 못할 듯합니다.

함경도의 추응(秋鷹)·소응(巢鷹)의 폐해도 많습니다. 매로 사냥하여 오는 사람이 진상이라는 핑계로 여염에 드나들며 닭·개를 때려 잡아도 어리석은 백성은 그것을 말리지 못하므로 일로(一路)가 소연한데, 봉진된 뒤에는 재상에게 내려지기도 하고 시종에게 내려지기도 하니, 폐단은 지극히 크나 쓰임은 지극히 경합니다. 응방을 둔 것은 놀이의 도구에 가까우니 폐지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매는 형태, 성별, 색깔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 불렀다. 사냥매를 ‘소응(巢鷹)’, 수컷 매를 ‘아골(鴉鶻)’,191) 『세조실록』 권17, 세조 5년 9월 6일 을유. 흰 매를 ‘백응(白鷹)’ ‘황응(黃鷹)’이라고 불렀다.192)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7월 17일 을묘. 매 가운데 가장 좋은 매는 송골매라 하는데 진상품이었다. 송골매는 8∼10월 사이에 많이 포획하고, 매를 기르고 관리하는 원호(原戶)를 설정하여 그들에게 여러 가지 부역을 면제해주고, 또 상벌 제도를 만들어 감사와 수령에 이르기까지 상을 주도록 하였다.193)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9월 6일 신사. 송골매는 생김새가 준수하고 성질이 꼿꼿하면서 먹이를 탐내 나타난 짐승을 놓치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사냥에 능하였다.194)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9월 11일 병술. 송골매를 ‘해청(海靑)’이라고 달리 부르며, 송골매를 기르는 관청을 ‘해동청’이라고 하였다.

매의 가격은 상당히 높았다. 중종 때 극심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곡식으로 매를 사서 진상하는데, 매 한 마리 값이 2동(同)까지 하였다.195)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25일 정유 ;『중종실록』권96, 중종 36년 11월 29일 신해. 그리고 매는 신하들에게 하사품으로 내리기도 하였다.196) 『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9월 25일 정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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