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대
  • 09권 통일신라
  • Ⅲ. 경제와 사회
  • 2. 귀족의 경제기반
  • 1) 사유지와 목장

1) 사유지와 목장

 통일신라에서 모든 토지는 王土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진평왕 30년(608)에 圓光이 乞師表를 지으라는 왕명을 받고 “貧道가 大王의 토지에 있어 대왕의 水草를 먹으면서 어찌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으리까”하고0461)≪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평왕 30년. 대답한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崇福寺碑>에 ‘陵(九原)을 이룩한 곳이 비록 王土라고는 하나, 실상 公田이 아니므로 능의 주위에 있는 부근 일대를 일괄하여 善價로 구하였다’고 한 표현을 통해서, 왕토사상은 관념적 형태로 존재하였고 공전이 아닌 토지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차지할 수 없어 값을 주고 구입해야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0462)李佑成,<新羅時代의 王土思想과 公田>(≪趙明基博士華甲紀念 佛敎史學論叢≫, 1965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91), 2∼13쪽. 이는 통일신라에서 토지의 사적소유가 광범하게 인정되었음을 나타낸다.

 당시 귀족은 막대한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다. 智證大師가 安樂寺에 기진한 莊 12區, 田 500結이나, 그 절의 檀越인 端儀長翁主가 藏獲(奴婢)과 함께 시납한 田地,0463)<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80쪽. 金志誠이 내놓아서 甘山寺를 세운 甘山莊田0464)<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朝鮮金石總覽≫上), 35쪽. 및 鳳巖寺터가 된 羲陽山 中腹의 沈忠의 땅0465)<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朝鮮金石總覽≫上), 80쪽. 등은 모두 개인의 사유지였다.

 지증대사는 그의 비문에 ‘王都人 金姓子’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500결의 많은 토지를 가진 왕도의 부호로 생각되며, 단의장옹주는 경문왕의 妹로서 진골귀족이고, 김지성은 6두품이며, 심충은 지방의 유력자였다.0466)崔柄憲,<新羅 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韓國史硏究≫7, 1972), 107쪽. 이런 사실은 통일신라의 귀족이 막대한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유지는 寄進·상속·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였다. 귀족이 토지를 사원에 기진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으나, 가난한 백성도 토지를 기진하였다. 大城母子가 남의 隷民으로서 자기의 傭田(사유지)을 절에 시주한 예가 그에 속한다.0467)≪三國遺事≫권 5, 孝善 9, 大城孝二世父母. 지증대사는 그의 莊田을 희사할 때에 “내집이 가난치 않았으나 親族黨이 모두 죽었으니 나의 재산이 낯모르는 타인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친족당이 살았으면 재산이 그들에게 상속될 것임을 나타낸다.0468)<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朝鮮金石總覽≫上), 80쪽. 사유지의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海印寺와 開仙寺가 토지를 매득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해인사는 헌강왕 6년(880)·8년·11년과 진성왕 5년(891)·8년 등에 걸쳐 여러 곳의 전장을 매득하였는데, 전장의 매입을 적은 田券 43폭이 조선 성종 22년(1491)까지도 전해져 왔음이 曹偉의 文集(≪梅溪集≫)에 전하고 있다.0469)今西龍,<加耶山海印寺の新羅時代の田券に就いて>(≪新羅史硏究≫, 東京 : 近澤書店, 1933), 539∼544쪽.
旗田巍,<新羅·高麗の田券>(≪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出版局, 1972), 175∼184쪽.
또 전남 담양군에 있는<開仙寺石燈記>에도 진성여왕 5년(891)에 畓을 매입한 기록이 전한다.0470)黃壽永,≪韓國金石遺文≫(一志社, 1976), 227∼228쪽. 이는 귀족이 토지의 상속이나 매입을 통해 사유지를 확대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귀족의 사유지 확대는 상속이나 매입 이외에 왕실로부터 賜田과 개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사전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고, 문무왕 2년(662)에는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本彼宮의 재화·노복과 함께 田莊을 주었으며, 3년에는 김유신에게 田 500결을 주었다.0471)≪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2년·권 42, 列傳 2, 金庾信 中. 그리고 來附해 온 백제·고구려의 귀족에게도 田地를 주었다.0472)≪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원년·권 7, 新羅本紀 7, 신문왕 원년. 또한 성덕왕이 그의 비 成貞王后를 출궁시킬 때에도 彩와 租·寶 등과 함께 전 200결을 賜하였다.0473)≪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15년. 이는 귀족이 왕실로부터 사전을 받아 소유하였음을 나타낸다.

 귀족은 각지에 田莊을 두었는데, 그들의 거주지 부근 전장은 용작인이나 노비를 동원하여 직영하였고,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전장은 知莊들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다.0474)金昌錫,<통일신라기 田莊에 관한 연구>(≪韓國史論≫, 서울大, 1991), 41∼88쪽. 경주에 本寺를 둔 世達寺의 莊舍가 溟州 奈李郡에 있어 본사에서 지장을 파견하였던 예가 이에 속한다.0475)≪三國遺事≫권 3, 塔像 4, 洛山二大聖. 또한 지증대사의 莊 12區·田 500결도 그 규모로 보아 각지의 전장에 지장들을 파견하여 관리하였을 것이다.0476)盧泰敦, 앞의 글, 152쪽. 이처럼 귀족은 지장을 파견하여서 전장을 관리하였는가 하면, 隸民을 부려서 토지를 개간하여 사유지를 확대시켰다. 당시 귀족의 예민 규모를≪新唐書≫신라전에서는 재상가의 奴僮이 3천 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재상이 아닌 진골귀족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노비를 소유하였을 것이다. 노비의 노동력과 풍부한 재력을 가진 귀족은 개간을 통해 토지를 늘이기도 하고, 농민의 토지를 점탈하는 경우도 많았다.

 ≪新唐書≫신라전에 의하면 당시 귀족은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長興 3년(932)에 견훤이 해로로 예성강 연안을 공격하여 猪山島의 牧馬 300필을 노획하여 갔다고 한 기록이나0477)≪三國史記≫권 50, 列傳 10, 甄萱. 武州 남쪽 丘草島에 第三宰相의 목마장이 있고,0478)圓仁,≪入唐求法巡禮行記≫권 4, 會昌 7년 9월 6일. 여수 남쪽 鴈島에 內家의 말을 기르는 산이 있었다는 기록은0479)圓仁,≪入唐求法巡禮行記≫권 4, 會昌 7년 9월 8일. 海島에 귀족의 목장이 있었다는≪新唐書≫신라전의 기록을 뒷받침한다. 귀족의 목장은 문무왕 9년에 김유신과 김인문 등에게 분급한 馬阹처럼,0480)≪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9년. 왕실로부터 분급받은 경우도 있으나 귀족이 자신들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만든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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