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대
  • 09권 통일신라
  • Ⅲ. 경제와 사회
  • 4. 천민의 생활
  • 1) 향·부곡

1) 향·부곡

 종래에 신라 통일기의 천민으로 鄕·部曲의 주민과 奴婢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0558)白南雲,≪朝鮮社會經濟史≫(改造社, 1933;윤한택 역, 이성과 현실, 1989).
旗田巍,<高麗時代の賤民制度「部曲」について>(≪和田博士還曆記念 東洋史論叢≫, 1951;≪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림건상,≪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과학출판사, 1963 ; 백산자료원, 1997).
그러나 최근에는 향·부곡민을 양인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0559)李佑成,<高麗末期 羅州牧 居平部曲에 대하여>(≪震檀學報≫29·30합집, 1966).
金龍德,<部曲의 規模 및 部曲人의 身分에 대하여>(≪歷史學報≫88, 1980;≪韓國制度史硏究≫, 一潮閣, 1983).
木村誠,<新羅時代の鄕>(≪歷史評論≫403, 1983).
朴宗基,<新羅時代 鄕·部曲의 性格에 關한 試論>(≪韓國學論叢≫10, 國民大, 1988).
먼저 부곡천민설은 중국과 일본의 부곡이 천민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국의 부곡집단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이 천민설은 사적유물론을 전제로 고대 노예제의 한국적 지표로 부곡집단을 설정하였다. 부곡천민설은 본래 동일한 부족단체가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우세한 부족과 종속적 부족으로 분열됨과 함께 전투행위 및 생산능력의 진전에 따라 하나의 부족이 다른 부족을 지배하는 관계가 발생하여 특수 부족집단으로서 부곡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특수부락민은 본래 집단적 노예였는데, 역사시대 이래로 사회진전과 함께 농업노예가 되었다고 한다.0560)백남운, 앞의 책, 294∼297쪽. 또 다른 천민설은 소국간의 투쟁으로 광범한 예속민집단이 발생하여 부곡이 되었다고 보고, 이 부곡이 6세기경 국가권력이 지방으로 침투 확대되면서 군현제의 일환인 천민적 특수촌락으로 법제화되었다고 하였다.0561)림건상, 앞의 책, 160∼166쪽.

 부곡양인설에 따르면, 향과 부곡은 동일한 성격의 집단으로서, 신라시대의 향은 州·小京·郡·縣과 동질의 행정구획으로 군현에 비해 소규모적인 행정구획이었다.0562)金龍德, 앞의 글, 9∼12쪽. 향에는 지방관으로 鄕令이 파견되었으며 재지세력으로서 鄕村主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 鄕內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구로 鄕司가 구성되어 있었다. 향의 주민도 중앙의 관등이나 관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천민이나 부자유민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0563)木村誠, 앞의 글, 93∼108쪽.
朴宗基, 앞의 글, 50∼63쪽.
李仁哲,≪新羅村落社會史硏究≫(一志社, 1996), 97∼106쪽.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향과 부곡의 주민이 양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면, 신라 통일기의 천민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부곡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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