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대
  • 09권 통일신라
  • Ⅲ. 경제와 사회
  • 5.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2) 의복

가. 포

 겉옷을 의미하는 表衣는 중국제인 袍를 가리키는 것 같다. 오늘날의 두루마기로 변천해온 포는 고려시대의 白紵袍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의 관복을 모방한 團領과는 다르다. 4색 공복제도를 채용하여 진덕왕 3년에 ‘처음으로 中國의 衣冠을 입기 시작하였다’0594)≪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진덕왕 3년.고 하였으므로 당시 관복의 포는 唐制를 따라 제도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관복과 편복이 구별되어 입어왔듯이 당시 포의 경우도 관복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중국의 것으로 입었겠지만, 便服으로 입었던 것은 기록에 보이는 표의와 우리 고유의 포가 같이 입혀졌다고 생각된다.

 복식금제의 표의에 대한 규제조항을 보면 남자의 경우 진골대등은 罽·繡錦羅0595)신라의 옷감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겨지던 직물이다. 양털로 또는 명주실을 섞어서 짠 모직물인 罽와 각종의 彩絲로 섞어 짠 가장 정교하고 화련한 비단인 錦이나 얇은 무늬가 있고 질좋은 얇은 비단인 羅에 수놓은 직물을 말한다.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며, 6두품은 綿紬·紬·布로 만든 것을 입고, 5두품은 다만 포로 만든 것을 입고, 4두품은 면주로 만든 것을 입고, 평인은 다만 포로 만든 것만을 입을 수 있게 하였다. 여자의 경우를 보면 진골여는 罽·繡錦羅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며, 6두품여는 中小文綾0596)능은 천의 짜인 결이 얼음결이나 거울면처럼 곱고 빛나며, 풀·꽃 등의 무늬를 넣어 짠 비단이다. 中小文綾은 약간 작은 무늬를 넣어 짠 능을 말한다.·絁·絹으로 만든 것을 착용할 수 있었으며, 5두품여는 無文獨織0597)한 가지 실로 무늬없게 짠 비단.으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으며, 평인여는 면주·포로 만든 것만을 입을 수 있었다.

 이로 보아 겉옷을 가리키는 표의는 진골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착용하였으며 다만 어떤 재질로 만든 것을 착용하는가에 차이가 있었다. 또 여기에는 骨品階級과 平人이 그 형태에 차이가 있어 전자는 중국 袍制의 영향을 받아 소매가 넓은 형(闊袖)이었고, 후자는 우리 고유의 포제 그대로 소매가 좁은 형이었다고 생각된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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