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대
  • 09권 통일신라
  • Ⅴ. 문화
  • 3. 과학과 기술의 발달
  • 2) 땅의 과학과 기술
  • (3) 풀·나무·흙의 기술:종이·직물·유리·도자기

(3) 풀·나무·흙의 기술:종이·직물·유리·도자기

 종이가 언제부터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또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물론 통일신라 훨씬 이전에 이미 그런 단계에 가있었음은 물론이다. 종이는 중국에서 4세기에 우리 나라에 도입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있기도 하다.1174)전상운,<고대 과학기술의 발달>(≪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78), 408∼409쪽. 특히 통일신라 당시의 종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물로 밝혀진 경주 불국사 석가탑 출토의<陀羅尼經> 종이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일본 전문가들에 의해 이는 신라 종이라고 잠정적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국 과학사 학자들은 그 인쇄물이 당나라에서 제작되어 신라 승려에 의해 신라로 가져가게 되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景德王 14년(755)의≪大方廣佛華嚴經≫1175)호암미술관 소장에는 닥나무 껍질을 벗겨서 맷돌에 갈아 종이를 만든다는 설명이 있어 통일신라 시기 닥나무로 종이 만들던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신라 때의 白石垂紙는 품질이 뛰어났다고 전해지지만, 17세기 중국 기술서로 이름난≪天工開物≫에는 “조선의 백추지가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적혀 있다.1176)宋應星,≪天工開物≫(崔炷 역, 전통문화사, 1997), 294쪽.

 예를 들면 聖德王 22년(723)에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몇 가지 비단 등을 진상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朝霞紬와 魚牙紬란 것이 들어 있다. 특히 景文王 9년(869) 7월 신라는 당나라에 많은 사은품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에는 大花 魚牙錦 10필, 소화 어아금 10필, 조하금 20필, 40升 白氎布 40필, 30승 紵衫段 40필 등의 옷감이 들어 있다.1177)≪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22년·권 11, 新羅本紀 11, 경문왕 9년 7월. 분명히 신라가 생산한 비단과 직물들을 가리키고 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아금과 조하주등이 신라가 생산하여 중국에도 자랑할 만한 수준의 비단이었음은 금방 짐작할 수가 있다.

 또 복식의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한 당시 제도를 보면, 통일신라 시기의 복식에는 계급에 따른 제한이 심했는데, 신분에 따라 28승 이하에서 26승·25승·20승·18승·15승·13승·12승 등등의 옷감 종류를 그 정치한 정도에 따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옷 색깔로도 구별하여 紫-緋-靑-黃 등의 색깔에 따라 신분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여1178)≪三國史記≫권 33, 志 2, 服色. 당시 염색기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신라 시기의 직물에 대한 정부기관으로는 彩典(뒤의 典彩署)·朝霞房·染宮·紅典·蘇芳典·攢染典·漂典·錦典(織錦房)·麻典(織紡局)·綺典(別錦房)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1179)≪三國史記≫권 38, 志 7, 職官 上·권 39, 志 8, 職官 中. 글자만으로 그 기능을 판단하기 쉽지 않기는 하지만, 직물을 만드는 기관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유리제품은 통일 이전의 옛 무덤으로 추정되는 제98호 고분(皇南大塚)을 비롯하여 瑞鳳塚·天馬塚·金冠塚 등등 경주의 고분에서 거의 다 출토된 바 있다. 이들은 명백하게 서역에서 수입해 들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경주의 고분에서 출토된 이들 유리제품은 중국과 일본을 능가한다고 할 정도이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을 통하지 않고, 수입된 것으로 보이며, 거의 같은 시기에 들여 온 것 같다.1180)이인숙,≪한국의 고대 유리≫(창문, 1993), 24쪽. 유리는 삼국시대에 꽤 발달하여 독자적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그 기술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주로 舍利병을 만드는 데 응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자기 또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이미 백제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일본에서 기와를 구워내는 기술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지만, 통일신라에는 기와 담당관서까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瓦器典 또는 뒤의 陶登局이 그것이다.1181)≪三國史記≫권 39, 志 8, 職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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