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 시련의 극복과 체제의 정비
  • 2) 문종의 체제정비와 전성
  • (2) 개성부와 경기 및 귀족중심 사회

(2) 개성부와 경기 및 귀족중심 사회

일찍이 松嶽에 수도를 정한 고려는 점차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실을 채워가기 위해 開城府의 설치 및 변경이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주변 군현을 합하여 京畿의 확대를 보게 되었다. 개성부는 이미 성종 14년(995)에 설치된 바 있어 중앙관청의 한 부분을 이루었는데 현종 9년(1018)에는 지방관청으로 바뀌었다가 문종 16년(1062)에 경기의 개편과 함께 그 주관부서로 부활되었다. 이 때 경기 13현으로 형성된 개성부는 문종 23년(1069) 50여 현을 관할하는 확대를 보게 되었으니 이는 오늘의 서울과 경기 충북은 물론 강원·황해도까지 포괄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문종대 개성부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특권 귀족세력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재편 결과가 14세기 초엽까지 존속된 것을 보면 고려 귀족정치 제도가 일단 완성되었음을 실질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470)末松保和,<高麗開城府考>(≪靑丘史草≫1, 1965).
邊太燮, 앞의 책.

실제로 현종 이래의 安山金氏에 이어 仁州李氏가 독주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李子淵의 고모가 金殷傅의 처가 되어 문종 등의 어머니를 낳음으로써 왕실의 외조모가가 된 후 득세한 상황은 따로 자세히 다루어질 터이지만471)다음 장 참조. 이자연의 세 딸 모두가 문종의 왕비가 되고 여섯 아들이 다 크게 출세한 것은 물론, 그 왕비들이 3왕과 의천 등 10왕자를 낳은 것은 특이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외척귀족이 유례없이 영화를 독점하여 큰 폐단도 생기게 되었는데 이에 대항하여 과거출신 중심의 신흥 관료귀족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학력 배양이 절실하여 사학 중심의 학벌귀족도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귀족은 지방토호 무리 및 사원세력과 상류층을 이루고 중간층 서민층 내지 하류 천민층과 더불어 전체적인 계급구성을 보게 되는데 각 계급간의 위상이 대체로 이 무렵에 정리된 듯하다. 즉 중간층 중 상위인 南班은 궁중 관원인데 그들의 최고직위인 4품 서열이 갱정 전시과에서 빠지고 7품직 이하만 남았으며, 이것은 후대 내내 존속되어≪高麗史≫에도 百官志에 “南班之職本限六品”이라고 나온다. 이로 미루어 중앙집권의 강화에 따른 近侍세력의 제한 조직이 상대적으로 중간층의 계급적 지위를 떨어지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농민 軍丁에 있어서 3等戶制의 가능성을 문종 때의 三子 중 一子 許 僧法472)≪高麗史≫권 8, 世家 8, 문종 13년 8월 정해.에서 유추하기도 하지만473)원래 9等戶制에 대한 의심은 深谷敏鐵에 이어서 李丙燾가 언급하고 있지만 근자에 발표된 것으로는 李惠玉,<高麗時代 貢賦制의 一硏究>(≪韓國史硏究≫31, 1980)가 있다. 또 문종 31년(1077)의 其人選上 규제 등에 의거한 三丁一戶 구성 내지 足丁·半丁의 논의는 閑人·白丁 문제와 더불어 많은 학설이 있다.474)旗田巍의 앞의 책을 비롯하여 韓㳓劤·深谷敏鐵·李佑成·武田幸男 및 千寬宇 등의 연구가 있다.

또, 하류 천인·노비에 관하여 문종 3년(1049)에 도망 私奴를 강력 단속하 는 법이 나온 것으로 보아 귀족사회가 무르익어 간 당시 노비의 존재 양상을 짐작하기에 족하다. 천인 노비는 후대까지 벼슬 근처도 갈 수 없음은 물론 姓조차 갖지 못하였는데 귀족들이 중국식 성과 함께 항렬법을 쓰게 된 것은 문종 전후의 일로 짐작된다. 인주 이씨를 비롯하여 경주 김씨·파평 윤씨·해주 최씨 등에서 이러한 관행이 똑같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흔히 혈족내 근친혼을 하여 문종 35년(1081)에는 이를 금지 통제하는 법령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 정종 때 제정된 자손 상속법을 이어 문종 22년(1068)에는 자손없는 자의 收養 규정도 마련되었는데 고려시대에는 후대보다 처첩제도가 느슨하고 他姓者의 入養得姓도 가능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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