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Ⅲ. 군사조직
  • 2. 주현군과 주진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종래 주진군 소속 군인으로 방수군을 들기도 하였다.0825)孝基白, 위의 책, 263∼264쪽. 그런데 방수군의 최고 지휘관은 防戍將軍이었다. 하지만 방수장군은<표 4>·<표 6>·<표 7>에 보이는 지휘계통(㉮)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반면 도령 이하 대정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다.

 이 사실은 도령 이하 대정이 주진군의 지휘계통이었음에 비해 방수장군은그렇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방수장군이 지휘했을 방수군이 주진군의 軍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임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양계 주진에는 지휘계통이 다른 두 개의 군사조직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 하나는 도령 이하 장상장교들의 지휘를 받는 주진군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방수장군이 지휘하는 방수군이었다.0826)趙仁成,<高麗 兩界 州鎭의 防戍軍과 州鎭軍>(≪高麗光宗硏究≫, 1981), 120∼121쪽.

 州鎭軍을 구성하였던 것은 누구였을까. 北界의 寧州(安北府) 향리 宋△淸이 의종 5년(1151)에 병마사에 의해 주진군의 정용으로 選軍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은 영주에 토착해 살았던 가문이었으며, 그가 정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0827)<宋將軍墓誌>(≪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이에 따르면 주진군의 상비군은 각 주진의 주민들 중 무재가 있는 자를 선군하여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진군에는 예비군이라고 불러 좋을 부대들도 있었다. 이들도 역시 각 주진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이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0828)李基白, 앞의 책, 264쪽.

 송△청은 그 후 주진군의 장상장교가 되었고 趙位寵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영주의 주진군을 이끌고 활약하였다고 한다.0829)<宋將軍墓誌>,≪朝鮮金石總覽≫上. 이로 미루어 보면 주진군 중 상비군에 소속된 군인들은 물론이고 그 지휘관들조차도 모두 각 주진의 주민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진군의 최고 지휘관인 도령이 각 주진의 지방 세력가들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0830)江原正昭는 都領의 직위를 귀화한 女眞人에게만 준 것으로 보았는데(江原正昭, 앞의 글, 59∼71쪽), 잘못이다. 만약 그러하였다면 州鎭軍의 최고지휘관이 모두 여진인 출신이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李基白, 앞의 책, 254∼256쪽이 참고된다. 한편 주진군의 도령이 지방의 세력가들이었음은 金南奎,<高麗 兩界의 都領에 대하여>(≪慶南大學論文集≫4, 1977;앞의 책), 112∼116쪽에서 밝혀진 바 있다. 각 주진의 장상장교와 京軍 소속 지휘계통의 祿俸을 비교해 보면(<표 8>), 양자가 전혀 구별되어지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0831)崔貞煥,<高麗 祿俸制의 運營實態와 그 性格>(≪慶北史學≫2, 1980), 120∼121쪽.<표 8>은 같은 논문 121쪽에서 옮김. 이러한 구별은 주진의 장상장교들이 토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0832)趙仁成, 앞의 글(1981), 131∼133쪽. 崔承老는 成宗 원년(982)에 올린 그의 상서문에서 京軍이 짊어지는 방수의 괴로움을 면제시키고 군량 수송의 비용을 덜기 위하여 변경의 토착민 중 무례에 능한 자들을 뽑아 방수에 충당하고 또 장수를 선발하여 그들을 지휘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高麗史≫권 82, 志 36, 兵 2, 鎭戍). 비록 京軍이 방수의 임무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崔承老의 의견은 州鎭軍 형성에 상당히 기여했던 것이라고 믿어진다. 즉 그의 건의가 토착민 중에서 주진군의 지휘관 및 상비군을 선발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武班祿俸 (文宗朝) 州鎭將相將校祿(睿宗朝) 武班祿俸(仁宗朝)
上 將 軍
大 將 軍
將 軍
中 郞 將
郎 將
別 將
散 員
校 尉
隊 正
300石
233石 5斗
200石
120石
86石 10斗
46石 10斗
33石 5斗
23石 5斗
16石 10斗



中郞將
郎將, 攝中郞將
攝郞將(或18石)
別 將
校 尉
隊 正



40石
33石
20石
18石
14石
9石
上將軍
大將軍, 攝上將軍
將軍, 攝大將軍
中郞將, 攝將軍
郎將, 攝中郞將
別將, 攝郞將
攝別將
校 尉
隊 正
300石
233石 5斗
200石
120石
76石 10斗
46石 10斗
33石 5斗
23石 5斗
16石 10斗

<표 8>

 이 밖에도 州鎭入居軍人을 주진군에 넣어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이들은 완전히 토착한 군인은 아니었다. 그들은 본관 즉 원주지에 가족을 남겨 두고 주진에 입거한 군인인 것이다.0833)李基白, 앞의 책(1968), 264∼265쪽. 하지만 방수군이 교대로 동원되었던 것에 비해 아예 입거한다는 점에서 토착민이 중심이 된 주진군에 넣어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0834)趙仁成, 앞의 글(1981), 131쪽. 그리고<표 7>에 投化軍이 보이므로 이로 미루어 본다면 투화한 여진인들 중 주진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주진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0835)李基白, 앞의 책, 265쪽.

 주진군에는 兩班에서부터 所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신분의 소유자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진군 소속 군인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을 것이다. 가령 백정군은 州鎭屯田軍으로서 둔전의 경작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주진의 상비군들도 토지를 소유하고 농경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양계에서 거두어 들인 조세는 군수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점에서 크게 보아 주진군은 둔전의 경작에 종사하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屯田軍的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0836)李基白, 위의 책, 265∼267쪽.

<趙仁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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