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Ⅳ. 관리 등용제도
  • 2. 과거제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위의 설명은 모두 문과에 관한 것이었거니와, 무과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그와 상대되는 입장에 있는 무신을 선발하기 위한 과거였다. 그런데 사실 고려시대의 무과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했지마는, 비록 그렇기는 해도 예종 때에 와서 처음으로 설치가 되는데, 그것은 왕 4년(1109)에 이르러 국학 진흥책의 단행과 함께 여진과의 관계가 긴박해지면서 두는 7齋 가운데 하나인 講藝齋와 관계가 깊다. 하지만 문반 중심의 貴族制 社會였던 당시에 武學齋인 강예재는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같은 왕 11년 4월에 문무 양학은 국가 교화의 근원으로서 유학재와 함께 무학재를 세워서 諸生을 양육하여 將相의 擧用에 대비코자 하는데 유사가 異論을 고집해 定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속히 정하여 아뢰고 시행하라는 制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0946)≪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미루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制가 있은지 4년째 되는 예종 15년(1120) 5월에 韓安仁을 知貢擧로, 金富佾을 同知貢擧로 하는 예부시가 시행되어 진사를 취하고, 이어서 복시가 설행되어 李之氐 등 38인에게 급제를 줌과 동시에, “이 과거에서 武學生도 對策으로 시험한” 사실이 전하는데,0947)≪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選場. 이것이 기록상으로는 최초로 시행된 무과인 것이다. 보다시피 이번의 무과에서는 급제자가 있었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가 없지만 이 때에 과시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기가 지난 인종 11년(1138)에 이르러 문무 양학간에 불하가 초래된다는 명분 아래 무학재는 폐지되고 만다. 그런데 그같은 조처를 취하면서 내린 判文에 의하면, “武學齋의 생도는 赴擧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책론에 비록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응분의 수에 따라 選取하여 급제하기가 매우 쉬웠으므로 여러 학생들이 다투어 무학에 속하여 근본을 버리고 末業을 좇는다”거나, “지금부터는 이미 등제한 자는 文士와 마찬가지로 叙用하되 무학으로 取士하는 것”은 停罷하라고0948)≪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인종 11년 정월. 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 간에도 몇 차례 더 무과가 설행되어 급제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잠시 시행되다가 폐지된 무과는 그후 공민왕 원년(1352)에 이르러 다시 설행하자는 논의가 나왔으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공양왕 2년(1390)에 와서야 都評議使司의 奏請으로 다시 설치하도록 결정되었지만,0949)≪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2, 武科. 이 무과에 대해서는 申千湜,<高麗時代 武科와 武學>(≪軍史≫7, 1983) 참조. 그 2년 후에 나라가 망하므로 이 역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못되고 말았다.

 僧科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였다. 이 승과도 광종조에 처음으로 설행한 이후 계속되는데,0950)李載昌,<高麗佛敎의 僧科·僧錄司制度>(≪朴吉眞華甲紀念 韓國佛敎思想史≫, 圓光大出版局, 1975).
許興植,<高麗의 僧科制度와 그 機能>(≪歷史敎育≫19, 1976:앞의 책).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따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制科라는 명칭도 눈에 띄는데, 이것은 고려인이 중국의 과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범칭이었다.0951)柳浩錫,<高麗時代의 制科應試와 그 性格>(≪宋俊浩停年紀念論叢≫, 1987). 그리하여≪高麗史≫권 74, 선거지 2, 과목 2에는 制科條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마는, 여기에는 고려인으로서 중국의 과거에 응시·급제한 내용을 기술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제과는 고려의 과거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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