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Ⅳ. 관리 등용제도
  • 3. 음서제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1) 음서의 연령

 ≪高麗史≫선거지 음서조에는 “모든 음서 출신자는 나이 18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실제의 음서 시행 사례를 조사해 보면, 44개의 사례 가운데 18세에 음서의 제수를 받은 것은 두 사례 뿐인데 비하여, 70%에 가까운 31사례가 17세 이하에서 음서를 제수받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1118)金龍善, 위의 책, 76∼79쪽. 그러므로 음서조의 이 명문은 적어도 死文化된 규정이었거나 아니면 고려 말에 제정된 법제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

 어떻든 실제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고려시대 음서를 제수받는 연령은 최저 5세에서 최고 33세로까지 나타나는데 그 총평균 연령은 15.4세가 된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고려 전기에서 의종 때까지의 평균 연령이 17.2세, 명종에서 원종까지의 기간은 18.5세, 충렬왕에서 충목왕 때까지는 13.7세, 공민왕 에서 공양왕까지는 12.3세로 나타난다. 즉 후기로 갈수록 음서의 혜택을 받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려 전시기에 걸친 과거급제자의 평균 연령은 제술과의 경우 24.4세로 조사된 바 있으며, 국자감시의 평균 합격연령은 18.68세로 나타났다.1119)朴龍雲, 앞의 책, 324쪽. 즉 음서 출신자들은 과거 급제자에 비하여 대략 9년 정도 앞서서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음서출신자들은 조기에 관직을 받아 출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녹봉이나 토지의 지급 혹은 다른 경제적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음서제도가 고려의 지배계층들에게 그 자손의 입사로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적되어야 할 것은 20세 이상이 되어 음서를 받는 사례도 11개로 전체의 25%나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도 있었던 것이다.

(尹承解는) 어려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18세에 司馬試에 일등으로 합격하였으나 科擧에 두 번이나 응시하여도 합격하지 못하자 門蔭으로써 관리가 되었다(李奎報,≪東國李相國集≫권 35, 尹承解墓誌銘).

 즉 이 기사에서 보이듯이 尹承解는 처음부터 음서를 받아 관리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한 뒤에야 관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우를 음서 출신의 인물 가운데에 상당수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직에의 조기 진출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이른 나이에 음서를 제수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정반대의 경우가 있었다는 점도 동시에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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