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4) 군인
  • (2) 군역의 세습

(2) 군역의 세습

 아버지가 지고 있는 군역은 아들에 의하여 세습되었다. 군역의 세습은 군인 신분의 세습을 말하는 것이다. 군역이 사회적인 권리로 이해되건 의무로 생각되건, 그들은 원칙적으로 군역에서 해방될 수 없었다. 그 자손들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 점은 군역의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군인전의 세습의 모 습을 보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田丁의 連立은 嫡子가 없으면 嫡孫이, 적손이 없으면 同母弟가, 동모제가 없으면 庶孫이, 친손이 없으면 외손이 하게 하라(≪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정종 12년 判).

 여기서 전정에 軍人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과 그 상속의 원칙이 적장자 상속이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군인전의 상속은 군역의 세습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적장자원칙에 의하여 군인전을 상속시키자면 어느 정도까지의 친족의 범위가 파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군인전의 상속이 여러 아들 가운데 적장자에 한하여 상속되었다는 것은 군역의 세습도 그러하였다는 뜻이 된다. 군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꼭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점은 향리나 악공의 경우도 비슷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아들들이 반드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하는 것은 군인전의 상속에 있어서 적장자상속의 원칙을 내세웠다거나 더욱이 그 원칙에 따라 몇 차례인가의 상속 순번까지 일일이 밝혀놓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결국 군역의 세습이 대대로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이어져야 한다는 국가의 절실한 기대를 반영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적장자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은 물론이고 그 자손들까지도 군역의 세습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바람이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장자에게 지워지는 군역은 그만이 져야 한다는 뜻이기 보다는 다른 아들들보다 그가 먼저 져야 한다는 의미가 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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