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Ⅰ. 사회구조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2) 사회시설
  • (4) 동서대비원

(4) 동서대비원

 대비원이라는 명칭은 불교의 大慈大悲思想의 구현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불교국가였던 고려의 의료기구로서 역대 임금들의 관심 아래 병자의 치료를 담당하였다. 대비원은 개경의 경우 동·서에, 서경에는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은 설치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정종 2년(1036) 11월에 그것을 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328)≪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水旱疫癘賑貸之制 정종 2년 11월. 그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여겨진다.

 대비원의 직제는 문종 때에 이르러서 정비되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표 1>과 같다.

직 명 인 원 수 비 고
使
副 使
錄 事
記 事
書 者
1 인
1 인
1 인
2 인
2 인
權務官
 〃
丙科權務
吏屬(醫吏로 差之)
吏屬
(大悲院)副使
(大悲院)判官
(1 인)
(1 인)
西京權務官
  〃

<표 1>

 이<표 1>에 의하면 동서대비원의 사·부사·녹사와 서경 대비원의 부사·판관은 모두 권무관으로 임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과거에 합격한 문관이었으며, 記事 2명은 醫吏를 임명, 치료를 전담케 하였다.329)≪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東西大悲院. 본래 대비원의 주임무가 치료였기 때문에 전속 의관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것은 서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대비원의 또 다른 임무는 飢寒者와 환과고독을 돌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비원은 운영을 위하여 축적을 많이 하도록 하였고, 때로 이를 수리하여 환경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따로 田·民을 속하게 하였다.330)≪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水旱疫癘賑貸之制의 공민왕 20년 12월 下敎條에 都評議使司와 사헌부로 하여금 원래 속해 있던 田·民을 도로 찾아서 醫藥과 粥飯의 資로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 創院 당시부터 田·民을 속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의종도 이러한 救療機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동서대비원과 제위보에 적임자를 임명하여 백성을 구휼하도록 하였고, 그 관리는 사헌부에서 能否를 규찰하여 권징토록 하였다.331)≪高麗史≫권 18, 世家 18, 의종 22년 3월 무자. 이와 아울러 무신의 집권기인 명종 때에도 의관의 活人業績에 따라 포폄하도록 하는 등 병자의 구료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몽고의 침구를 거치는 동안 이러한 기관은 거의 폐치되다시피 되었다.

 그러나 충렬왕 말기부터는 점차 구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회복되어 동서대비원으로 하여금 80세 이상된 노인으로 병들고 보호할 사람이 없는 자를 安集하여 식량을 지급하고 치료하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충선왕도 동서대비원의 녹사로 하여금 有備倉 米를 지급받아 질병을 치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구료기관은 국가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충숙왕 12년(1325) 이를 다시 수리하여 병자를 진휼하도록 하였고, 충혜왕은 4년(1343) 3월 僧 翯仙의 권유로 習射場을 파하여 동서대비원에 속하게 하고 또 성 밖에 院을 세워 성 안의 병자를 모아 옷과 음식을 지급하고 치료하도록 하였다.332)≪高麗史節要≫권 25, 충혜왕 4년 3월. 이것으로 고려 말기에는 동서대비원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정종 이후에 설치 운영된 대비원은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몽고의 침입기를 제외하고는 춥고 배고픈 사람과 병자를 돌보는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대비원은 조선시대에 活人院(뒤에는 活人署)으로 개칭되어 진휼업무를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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