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Ⅰ. 불교
  • 4. 사원의 경제 활동
  • 2) 사원전의 확대와 경영

2) 사원전의 확대와 경영

 불교는 고려사회에 정신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물질적·세속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사원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한편 사원은 고려 일대를 통하여 막대한 양의 토지·노비뿐 아니라 상업과 수공업, 심지어는 고리대 등 영리행위를 일삼아 이른바 사원경제라 일컬어질 정도의 많은 재력을 축적하였는데,452)사원경제에 대한 연구로는 아래의 논문들이 참고된다.
旗田巍,<高麗朝に於ける寺院經濟>(≪史學雜誌≫43-5, 1932).
劉元東,<高麗寺院經濟의 性格>(≪白性郁還曆紀念 佛敎學論文集≫, 東國文化社, 1959).
李載昌,<麗代 寺院領 擴大의 硏究>(≪佛敎學報≫2, 1965).
閔丙河,<高麗時代 佛敎界의 地位와 그 經濟>(≪成大史林≫1, 1965).
朴敬子,<高麗朝의 寺院田考察―그 擴大와 經營을 中心으로―>(≪淑大史論≫4, 1969).
李載昌,≪高麗寺院經濟의 硏究≫(亞細亞文化社, 1976).
崔森燮,<高麗時代 寺院財政의 硏究>(≪白山學報≫23, 1977).
李相瑄,<高麗寺院經濟에 대한 考察>(≪崇實史學≫1, 1983).
―――,≪高麗時代 寺院의 社會經濟的 位相에 관한 硏究≫(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2).
李炳熙,≪高麗後期 寺院經濟의 硏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2).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였다.

 사원 소유의 사원전은 私有地와 收租地로 구분할 수 있다.453)姜晋哲,<私田支配의 諸類型>(≪高麗土地制度史硏究≫, 高麗大出版部, 1980), 143쪽에서는 사원전을 施納田(國王의 土地)·私有地(순수사원전)·收租地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사원의 사유지는 사원이 본래부터 소유해 내려오던 토지, 국왕의 소유지를 시납한 토지, 귀족과 양민들에 의해 시납된 토지 및 사원 주변의 개간전이나 사원의 재력으로 매입한 토지와 무신정권 이후 성립된「處」의 토지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수조지는 사원을 하나의 공적 기관으로 인정하고 지급해 준 토지 등을 의미한다.

 그러면 먼저 사원의 사유지 가운데 사원이 본래부터 소유해 오던 토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후삼국이 통일되기 이전 신라의 여러 사찰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뒤 태조 왕건에 의해 후삼국이 통일된 후에도 신라 이래의 여러 사원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들은 국왕의 시납이라는 명분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三國遺事≫에 보이는 雲門寺의 경우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기 이전 경북 淸道 지역에서 산적을 만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당시 奉聖寺에 머물고 있었던 寶壞의 계책을 빌어 위기를 벗어났다. 그 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보양이 鵲岬寺에 절을 짓고 산다는 말을 듣고, 태조 20년(937)에 다섯 岬寺의 田 500결을 시납하고 절이름을 雲門禪寺라 사액하였다.454)≪三國遺事≫권 4, 義解 5, 薺壞梨木. 이 때에 태조 왕건이 시납한 5갑사의 토지 500결은 5갑사가 전란으로 무너지기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국왕의 권능으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455)金潤坤,<麗代 寺院田과 그 耕作農民―雲門寺와 通度寺를 中心으로―>(≪民族文化論叢≫2·3, 1982). 운문사에 시납한 토지 500결이 운문사 본래의 소유 토지라는 논증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이해해야 할 것이다.

 비록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였지만 신라와 후백제 지역에 산재하고 있었던 강력한 지방 호족세력들을 완전히 중앙의 통치권 속으로 편입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수도 개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청도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즉 후삼국이 통일되기 이전 신라나 후백제 지역의 영토가 완전히 고려의 국유화된 것이 아니므로 왕건이 임의대로 운문사에 토지 500결을 시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운문사의 경우는 앞서 보양으로부터 도움을 얻어 위기를 면할 수 있었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후삼국의 혼란기에 무너진 5갑사 소유의 토지를 새로운 왕조의 권능으로 법제적인 측면에서 소유권을 다시 인정하여 기득권을 보장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5갑사의 토지 500결은 고려가 성립되기 이전에 운문사가 소유했던 사적 토지라고 생각된다.456)姜晋哲, 앞의 글, 145쪽에서 운문사의 토지 500결을 수조지로 이해하고 「莊·處」와 같은 단순한 분급 수조지 보다는 수조권자에 대한 예속도가 훨씬 강했을 것이라고 추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운문사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태조 왕건에게 충성을 약속한 거의 모든 사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처가 내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태조 왕건은 불교 신앙을 배경으로 고려를 건국하였으므로 당시 많은 사원들이 이에 호응하였을 것이고, 사원이 본래부터 소유한 사유지 또한 적지 않은 양에 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원의 사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현종 22년(1031)에 작성된<若木郡淨兜寺五層石塔形止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457)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이론은 金容燮,<高麗時期의 量田制>(≪東方學志≫16, 1975), 69∼70·89쪽 참조. 이 기록에는 形止記가 작성된 연유, 토지의 소유주, 田品, 토지의 형태, 量田의 방향, 四標, 양전 척의 단위, 총척수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정토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사유지임이 확실하다.

 또한 국왕뿐 아니라 귀족과 양민들이 사원에 토지를 시납하는 일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국왕의 시납전은 왕실이나 국가에 직속된 토지도 있었지만 사원 주변의 민전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민전일 경우에는 수조가 예상된다. 그러나 귀족과 양민들이 시납한 경우에는 사원의 사유지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사원에 대한 토지의 시납은 신라시대부터 성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신라 문무왕 때에 사원에 토지시납을 금지하였고,458)≪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4년 8월. 헌강왕 5년(879)에 승려 智證이 田 500결을 문경 봉암사에 희사한 사실에서459)<智證大師寂照塔碑>(≪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88쪽. 찾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성종 때의 명신이었던 崔承老의 손자 崔齊顔이 국왕의 만수무강과 국가의 안태를 빌기 위해 토지를 시납하여 파괴된 東京(경주)의 天龍寺를 재건하였으며 八公山의 地藏寺에 田 200결, 毗瑟山의 道仙寺에 田 20결, 西京의 四面山寺에 田 20결을 각각 시납하였다.460)≪三國遺事≫권 3, 塔像 4, 天龍寺. 또 공민왕이 圓明國師를 林川 普光寺에 주지하게 하자 원명국사의 형인 判典農寺事致仕 金永仁과 重大匡平陽君 金永純이 田 100頃을 시납하였다.461)<普光寺重創碑>(≪朝鮮金石總覽≫上), 495쪽. 이외에도 사원의 낙성 및 중창이나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또는 개인의 소원 성취 등을 위한 명분으로 고려 일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납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같이 사원에 토지를 시납할 때에는 관의 결재를 받아야 했으며, 시납한 후에는 새로이 文記를 작성하고, 사원의 사유지로 귀속되었다.462)李炳熙, 앞의 책, 23∼26쪽.

 한편 양민들이 토지를 시납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성종 4년(985), 현종 8년(1017), 숙종 6년(1101)에 捨家爲寺를 금지하고 있고,463)≪高麗史≫권 3, 世家 3, 성종 4년 및 권 85, 志 39, 刑法 2, 禁令.
≪高麗史節要≫권 6, 숙종 6년.
「捨家爲寺」했을 경우 그들 소유의 토지는 사원의 사유지가 되었을 것이다.
공양왕 3년(1391)에 사원이나 神祠에 전지를 시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였다.464)≪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料田.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민간사회에서도 사원에 전지를 시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양민들이 사원에 시납한 전지는 그들이 소유한 사유지 즉 민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원천인 민전의 감소로 인하여 稅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결핍을 가져오게 되어 법적 조처가 취해졌을 것이다.

 사원은 본래부터 소유한 사유지나 시납에 의한 사유지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개간을 통해서도 전지를 넓혀 나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문종 10년(1056)에는 ‘役을 피해 사문에 의탁한 무리들이 불법을 수행하는 장소를 떼어 내어 파·마늘 밭을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465)≪高麗史≫권 7, 世家 7, 문종 10년. 무신집권기에 水嵓寺는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확보하였다.466)李奎報,<水嵓寺華嚴結社文>(≪東國李相國後集≫권 12 ;≪高麗名賢集≫1). 이외에도 사원은 막대한 재력을 이용하여 良田을 매입하거나, 무신정권 이후 보편화된 탈점에 의해서도 사유지를 확대시켰다.

 한편 무신정권 이후에는 田柴科體制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토지의 지배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무신귀족들은 그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력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무신귀족들은 토지겸병이나 인구집중을 통해 전국의 각지에 私莊인 대농장을 설치하여 권력은 물론이고 경제력까지도 장악하였다. 또한 그들은 농장 안에 농장관리소인 莊舍·農舍를 설치하였다. 여기에 莊主·莊頭를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집중한 인구를 佃戶化하여 농장 내에 부속시켜 그들의 경작노동에 의한 地代收取를 통해 부를 증대시켰다.467)宋炳基,<高麗時代의 農莊―12世紀 以後를 中心으로―>(≪韓國史硏究≫3, 1969), 16쪽. 이같은 경제적 변화는 몽고와의 항쟁이 끝나고 원나라의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탕갈된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더욱더 보편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몽고와의 항쟁이 끝난 직후인 원종 14년(1273)에는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內莊宅이 텅 비어서 하루 저녁의 御飯米가 없을 정도로468)≪高麗史≫권 27, 世家 27, 원종 14년. 국가의 재정 상태는 심각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왕실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충렬왕은 고갈된 왕실재정을 충당시키기 위하여 내장택 대신 內房庫를 설치하고 토지겸병과 인구집중에 앞장서게 되면서 處干으로부터 지대를 수취하는「處」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469)莊·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다음 논문들이 참고된다.
旗田巍,<高麗時代の王室の莊園―莊·處―>(≪歷史學硏究≫246, 1960;≪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姜晋哲,<高麗時代의 農業經營形態>(≪韓國史硏究≫12, 1976 ;≪高麗制度史硏究≫, 高麗大出版部, 1980).
李相瑄,<高麗時代의 莊·處에 대한 再考―王室의 莊·處를 中心으로―>(≪震檀學報≫54, 1987).
旗田巍는 莊·處의 성립시기를 고려 중기로 이해하고 있으나 장·처의 성격·지배형태는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姜晋哲은 장·처의 성립시기, 성격, 지배형태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왕실·궁원, 사원의 장·처에 대한 토지경영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李相瑄은 장·처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旗田巍와 견해를 같이하나, 장·처의 성격과 지배형태에 대해서는 旗田巍·姜晋哲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처는 왕실에만 소속된 것은 아니었고 궁원과 사원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處라고 칭하는 것도 있고 또 莊이라 칭하는 것도 있어 각 宮殿·寺院 및 내장택에 분속되어 그 세를 바쳤다’470)≪新增東國輿地勝覽≫권 7, 驪州牧, 古跡 登神莊.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사원도 오랜 몽고와의 항쟁으로 왕실과 같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사원도 재원 보충을 위해 처의 지배를 확대시켜 나갔고 이것은 결국 사원의 사유지로 변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원의 사유지는 그에 예속된 노동력에 의하여 직영되거나, 혹은 소작제 경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471)姜晋哲, 앞의 책, 152쪽. 사유지의 직영제경영은 사원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와 하급승려들이 경작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소작제경영을 채택한 경우는 獅子岬寺의 땅을 借耕하면서 만년을 보낸 崔瀣의 예와 같이472)≪高麗史≫권 109, 列傳 22, 崔瀣. 전호에 의한 경작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사원에 부속되어 있던 전호적 존재인 隨院僧徒에 의한 경작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수원승도는 불법을 수행하는 승려도 아니지만, 국가에 세금을 바치지도 않는 非僧非俗의 존재였다. 이들은 사원 주변에 거주하면서 사원의 토지를 경작하는 전호적 계층이었다.473)李相瑄, 앞의 글(1984) 참조. 이처럼 사원전이 전호에 의해 경작되었을 경우 이들이 사원에 납부해야 하는 田租는 1/2의 地代였다.

 사원에는 소유권에 입각한 사유지뿐만 아니라 단순히 租를 수취하는 수조지도 존재하고 있었다. 사원의 수조지는 사원 주변의 민전 위에 설정한 국왕의 시납전과 사원을 하나의 공적 기구로 인정하고 분급한 莊田474)이에 대해서는 앞의 주 469) 참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국왕이 개인적으로 시납한 토지 가운데 사원 주변의 민전 위에 설정한 수조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刑部에서 아뢰기를 ‘戶部가 마음대로 興王寺의 토지를 萬齡殿에 移給하였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하니 制可하여 ‘호부 관리의 관직을 삭탈하고 田里로 放還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8, 世家 8, 문종 12년 7월).

 이 기사는 호부가 왕의 재가를 받지 않고 함부로 흥왕사의 토지를 만령전에 지급하였다가 담당관이 문책당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흥왕사의 토지가 국왕의 시납전이었다는 언급은 없다. 그러나 흥왕사는 문종이 창건한 거찰이었다. 그러므로 흥왕사가 낙성되었을 때 이의 유지를 위해 많은 토지가 시납되었을 것임은 확실하다. 이 시납전 가운데는 흥왕사의 사유지가 된 것도 있고 수조지도 있었을 것이다. 앞의 사실에서 문제가 된 흥왕사의 토지는 사유지가 아니라 수조지였다고 짐작된다. 왜냐하면 호부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흥왕사와 같은 거찰의 사유재산을 침탈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흥왕사의 토지를 만령전에 이급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토지가 호부의 관리하에 있었던 민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즉 이 흥왕사의 토지는 민전 위에 설정된 수조지로서 호부의 관리하에 조의 수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사원의 수조지 지배는 고려 후기에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사료가 잘 입증해 준다.

辛裔가 원의 명을 받아 楡岾都監을 주관하고 있었다. 그 때 姜居正과 尹衡이 有備倉官이 되어 王命으로 사원전을 거두어들이는데 유점사의 토지도 환수당하였다. 이에 유점도감이 유비창에 첩지를 보내 토지를 반환하라고 하니, 강거정 등이 말하기를 ‘유점사의 토지는 이미 왕명으로 本倉에 소속시켰으니 마음대로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하자 유점도감이 신예에게 호소하였다(≪高麗史≫권 125, 列傳 38, 姦臣 1, 辛裔).

 이 기사는 왕명으로 유점사의 토지가 有備倉에 환수당한 사실을 보여준다. 이 유점사의 토지 역시 사유지가 아니고 수조지였기 때문에 왕명에 의해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사원의 수조지로서의 莊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지 않아 그 예를 제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신증동국여지승람≫권 7, 驪州牧 登神莊條에는 분명히 사원에도 장이 분속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전조를 수취하는 장이 사원에 소속되어 있었음은 확실하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원의 수조지는 민전의 조율과 같은 1/10의 전조를 수취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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