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Ⅰ. 교육
  • 1. 중앙의 교육기관
  • 1) 국자감
  • (3) 학식의 제정과 성격

가. 학식의 제정

 學式은 인종 때 式目都監에서 제정된 학교 운영의 법규로서, 고려시대 국자감 운영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 학식은 그 규정에서 입학자격·교육과정·학생정원에 이르기까지 국자감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학식은≪고려사≫선거지 학교조에서, “仁宗때에 式目都監이 學式을 제정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정된 시기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학식이 제정된 시기는 언제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종 5년 3월 이전이었을 가능성이다. 이것은≪고려사≫선거지 학교조에서 연대불명으로 학식에 대한 조항이 나타나고, 이어 인종 5년 3월 기사가 나오면서 “모든 州에 학교를 세워 교육의 길을 넓히라”라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종 5년 이전에 학식이 제정되었을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의문이다. 인종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동왕 5년까지는 스스로 한탄한 바와 같이 災變이 연속하여 평안한 날이 없었다. 그리고 인종 5년의 학교를 널리 세우라는 조서도 李資謙의 난이 평정된 후 서경에 행차하여 발표한 維新政治 15개항 중의 하나였는데,043)≪高麗史節要≫권 9, 인종 5년 3월 무오. 선거지에서는 이것만을 떼어 수록하였다.

 한편 인종 7년도 일단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인종 7년 3월에 왕은 국학에 행차하여 先聖에 대하여 釋奠하고 은소반 두 벌과 綾絹 30필을 올리고, 또 敦化堂에 거동하여 대사성 金富轍에게 명하여≪書經≫無逸篇을 강의하게 하고 기거랑 尹顔頣 및 학생들로 하여금 그 대의를 토론하게 하고 재추·시신·학관·제생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044)≪高麗史≫권 16, 世家 16, 인종 7년 3월 계묘. 이것은 인종이 즉위한 후 처음 있었던 국학 행차였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또 인종 11년은 국자감 교육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해 정월에 국학의 7재를 개편하여 무학을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국학교육의 제도적 개혁이 단행되던 인종 11년 전후에 학식이 제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