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Ⅰ. 교육
  • 1. 중앙의 교육기관
  • 4) 사학 12도
  • (1) 설립

(1) 설립

 私學 12徒란 문종 때 문헌공 최충이 설립한 文憲公徒를 비롯한 12개의 사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고려사≫선거지를 통해 알 수 있다.

私學은 문종 때 大師 中書令 崔冲이 후진을 모아 교육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니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그의 집과 마을에 가득하였다. 마침내 9齋로 나누어 (그 명칭을) 樂聖·大中·誠明·敬業·造道·率性·進德·大和·待聘이라 하였다. 이를 일컬어 侍中崔公徒라 하였으며 양반의 자제들로서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徒中에 속하여 공부하였다. 매년 여름철에는 승방을 빌려 夏課를 하였으며, 徒中에서 급제하여 학문이 우수하고 재능이 많으나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자를 택하여 敎導로 삼아 9經 3史를 학습하였다. 간혹 선배가 찾아 오면 촛불에 금을 그어 한정된 시간에 시를 짓게 하고, 그 차례대로 榜을 내어 이름을 불러 들어오도록 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童子와 冠子가 좌우로 벌려 있으며 술상을 받드는데 進退에 예의가 있고 長幼의 질서가 있었다. 이와 같이 하면서 해가 지도록 시를 읊어 주고 받으니 보는 사람마다 아름답게 여기고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후부터는 무릇 과거에 나아가려는 이는 9齋에 이름을 올리게 되니 이름하여 文憲公徒라 하였다. 또 儒臣으로서 徒를 세운 이가 11인이 있으니, 弘文公徒는 侍中 鄭倍傑이 세웠는데 다른 이름으로 熊川徒라고 칭하며, 匡憲公徒는 叅政 盧旦이, 南山徒는 祭酒 金尙賓이, 西園徒는 僕射 金無滯가, 文忠公徒는 侍中 殷鼎이 세운 것이다. 良愼公徒는 平章事 金義珍이 세운 것이라고도 하고 또는 郎中 朴明保가 세운 것이라 하기도 한다. 貞敬公徒는 平章事 黃瑩이, 忠平公徒는 柳監이, 貞憲公徒115)貞憲公徒는 貞獻公徒의 誤記일 것이다. 文正은 宣宗 10년에 죽은 후 貞獻公이라 시호를 받았다.는 侍中 文正이, 徐侍郞徒는 徐碩이 세웠으며, 龜山徒는 누가 세웠는지 자세하지 않다. 이들과 文憲公 (崔冲)徒와 합하여 세상에서는 12徒라 일컬었는데, 그 중에서 崔冲의 徒가 가장 성황이었다(≪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私學).

 위 기사를 근거로 12도와 그 설립자를 정리하면 다음<표 8>와 같다.

도 명 설 립 자 최 종 관 직
文 憲 公 徒
弘 文 公 徒
(또는 熊川徒)
匡 憲 公 徒
南 山 徒
貞 敬 公 徒
西 園 徒
文 忠 公 徒
良 愼 公 徒

忠 平 公 徒
貞 憲 公 徒
徐 侍 郞 徒
龜 山 徒
崔 冲
鄭 倍 傑

盧 旦
金 尙 賓
黃 瑩
金 無 滯
殷 鼎
金 義 珍
(또는 朴明保)
柳 監
文 正
徐 碩
?
大師 中書令
侍 中

叅 政
祭 酒
平 章 事
僕 射
侍 中
平 章 事

?
侍 中
?
?

<표 8>12徒

 12도는 최충의 문헌공도가 그 시초인데, 그렇다면 문헌공도를 설립한 배경은 무엇이며, 또 설립한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의문이 나온다. 먼저 최충이 문헌공도를 설립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는≪고려사≫최충의 열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崔冲傳에 12도에 대한 설명에 “현종 이후에 干戈가 겨우 멈추었으나 文敎에는 겨를이 없었다”는 기사가 전제되고 있다.116)≪高麗史≫권 75, 列傳 8, 崔冲. 이로 볼 때 현종 때의 거란과의 전쟁 이후 고려사회는 전후 복구사업과 당면한 국가 시무로서 교육에는 크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고려사≫선거지 학교조에서는 현종 이후 문종 이전까지는 학교 교육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또 科學 운영의 경우 목종 때는 매회 합격자 수가 진사·명경을 합하여 20명이 넘고 있는데 반하여, 현종 이후에는 그 합격자 수가 20명 이하로 대폭 감소되고 있다. 합격자의 등급을 보더라도 목종 때까지는 거의 갑과·을과에 집중되고 있는 同進士의 경우는 성종 12년(993)의 과거와 목종 원년 3월의 과거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반하여 현종 이후에는 거의 매회에 동진사를 선발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현종 때까지는 恩賜로서 선발된 자는 겨우 1명에 불과한데 반하여, 덕종 이후에는 거의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17)≪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選場.

 이것은 과거 응시자의 학문적 소양을 반영하고, 아울러 고려사회의 성격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목종 때까지는 갑과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응시자의 학문적 소양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이 활성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종 때는 전란으로 교육도 황폐화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응시자의 학문적 소양도 크게 저하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동진사를 배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 恩賜科의 성격이 “進士明經科에 열 번 응시하고 급제하지 못한 이를 대상으로 하였다”118)≪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恩例.는 점에서 볼 때, 덕종 이후에 은사과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 학문자의 질적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학문이 침체되었다는 것은 학교 교육의 침체를 의미하며, 특히 국자감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자감의 교육도 현종 이후 성격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국자감 설립 초기에는 그 곳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들의 문호가 크게 개방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종 15년(1024)에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鄕貢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119)≪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현종 15년 12월 判, “諸州縣千丁以上歲貢三人, 五百丁以上二人, 以下一人, 令界首官試選…依例送京 國子監更試入格者許赴擧 餘並任還本處學習”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鄕貢의 정원이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國子監 입학 자격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위의 기사에서 보이는 “餘並任還本處學習”이란 기사는 지금까지 국자감 입학에 지장이 없었던 이들을 본 고장에서 학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국자감에서의 수학을 폐쇄하고 있다. 朴贊洙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朴贊洙,<國子監의 成立과 興替>,≪民族文化≫14, 1991). 또 덕종 즉위년(1031)에는 국자감시를 설행하여120)≪高麗史≫권 5, 世家 5, 덕종 즉위년 윤 10월. 국자감 입학 자격에 제한이 가해졌으며, 靖宗 2년(1036) 7월에는 국자감에 입학한 후 만 3년이 지나야 監試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121)≪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정종 2년 7월 判.가 생김으로써 국자감생의 감시 응시에 제재가 가해졌다. 그리고 동왕 8년에는 “國子監 諸業學生으로 장년이 되어도 재주와 기량을 키우지 못하는 자는 光軍에 충당하라”는 판문122)≪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1 정종 8년 判.이 반포됨으로써 成業의 가망이 없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군역의 특혜를 박탈하게 된다. 그리고 동왕 11년에는 五逆·五賤·不忠·不孝와 鄕·部曲 및 樂工·雜類子孫에 대한 과거 응시자격을 박탈하였는데123)≪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정종 11년 4월 判. 이는 바로 국자감 입학자격의 박탈과도 연계된다.124)이것은 인종대에 제정되는 學式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성향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즉 당시 사회가 귀족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문호를 사회성향에 맞게 개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귀족의 자제들이 국자감 교육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국자감에서의 교육은 주로 경학이 그 대상이었는데, 당시 과거의 주류는 진사과로서 과목은 시·부·송과 시무책이었다. 따라서 귀족 자제들은 과거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학을 배우기 위하여 국자감에 소속되어 구속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가숙이라든가 독학을 원했을 것이다.125)이러한 사조는 조선시대의 교육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즉 講經이 과목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成均館이 활성화되는데 반하여, 詞章이 과목으로 채택될 경우는 성균관은 거의 수학생이 없었다(申千湜,<朝鮮初期 成均館 운영과 敎育改革에 관한 연구>,≪關東史學≫2·申千湜,<世宗朝 成均館敎育史潮와 學風改善論에 대한 연구>,≪金龍德敎授停年退任記念史學論叢≫참조). 이러한 시대상에서 당시 대대로 儒宗이며 삼한의 耆德이라고 추앙받던 최충이 사학의 문을 열자 학생들이 운집한 것은 당연한 추세였을 것이다.

 최충은 해주 출신으로 목종 8년에 지공거 崔沆의 문하에서 갑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 후 현종·덕종·정종·문종에 이르기까지 주요 관직을 거쳐 문하시중이 되었고, 죽은 뒤에는 정종의 廟庭에 배향되는 영광까지 누렸다. 그는 유학적 덕목이 뛰어나 대대로 유종이라는 칭송을 받았고, 수차에 걸쳐 修撰官을 역임하여 실록을 편수하기도 하였으며, 법률과 書算法까지 교감하는 등 다방면으로 학덕이 풍부하였다. 특히 국방에도 일가견이 있어 여러 차례 종군하기도 하였고 대외정책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또 관직에 있으면서 두 번에 걸쳐 지공거로서 인재를 선발하기도 하였다. 특히 정종 원년 3월의 과거에서 을과에 김무제 등 4명을, 병과에 4명, 동진사에 6명 등 모두 14명의 진사를 선발하였다. 그런데 이때 을과로 합격한 金無滯·李從現·洪德成은 모두 상서를 역임하였고, 李象廷·崔尙·崔有孚 등은 모두 참지정사를 역임하였으며, 金淑昌·金正·金良□·吳學麟 등은 학사를 역임하여 모두 현달하였다. 이로써 세상에는 이 때의 科榜을 일러 尙書榜이라고 하기도 하였다.126)崔滋,≪補閑集≫권 上. 특히 그는 덕종 초에≪說苑≫의 六正六邪文과 漢剌史六條令을 내외 諸司에 써서 붙이도록 上奏하였는데, 이것은 호족의 억압과 관료제의 기능화를 강하게 의도했던 성종 때 金審言의 封事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27)尹南漢,<高麗儒學의 性格>(≪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76), 244쪽.

 그러나 최충의 큰 업적은 관직에 있을 때의 활동보다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의 활동일 것이다. 그가 언제부터 후학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였는지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128)紫霞洞遺墟碑에서는 崔冲이 科擧에 합격하기 전에 海州에도 家塾을 세웠고 조정에 들어온 뒤에는 자하동에 가숙을 세웠다 하여, 紫霞洞 文憲公徒의 설립을 관직에 있을 때로 보고 있다(≪耳溪集≫권 30). 대체로 그가 관직에서 은퇴한 문종 9년(1055) 7월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직에 있을 때에는 공무 때문에 바빴을 것이고, 또 관직에 임하는 그의 자세가≪설원≫의 六正六邪의 정신에 철저했을 것으로 보아 사적인 교육활동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은퇴한 후, 입조하기 전 해주의 가숙에서 수학했던 경험을 살려, 당시 학문적 풍토에 맞게 평소에 생각했던 교육의지로서 후학을 위한 교육에 전념했을 것이다. 海東孔子라고 불리던 학문적 명망과 지공거를 역임한 관력은 당시 교육자로서의 그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였을 것이며, 이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크게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열전에는 “崔冲의 徒가 가장 성황”이라 하였고, 徐居正이≪東國通鑑≫에서 “이로부터 빼어난 文士가 많이 나오고 중국에서도 詩書의 나라로 일컬어져 지금에 이른 것은 다 冲의 덕택이다”129)徐巨正,≪東國通鑑≫권 17, 문종 22년 按說.라고 한 것이나, 고려 말 李齊賢이 “文物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성했다”130)李齊賢,≪益齋亂藁≫권 9 上.라고 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그는 이후 문종 22년 8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후진들의 교육에 전념하였을 것이다. 그가 학교를 개설하자 학도들이 운집하여 “學徒坌集 塡溢街巷”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학사를 송악산 기슭 紫霞洞에 마련하고 학당을 9재로 나누어 수용하였다. 이들 9재의 학생들은 최충의 관호를 따서 侍中崔公徒라 불렀으며, 죽은 뒤에는 시호를 따 문헌공도라 일컬었다. 이후에도 그의 학통은 고려 학문의 중추를 이루면서 공양왕 3년(1391)에 폐지될 때까지 계승되어 갔다.

 최충의 9齋學堂이 크게 환영을 받게 되자 이후 사학이 계속 설립되었는데, 개경에만도 그 수가 11개에 이르렀다. 이로써 최충의 문헌공도와 합하여 세상에서는 이들을 12도라 불렀다. 최충의 문헌공도에 대하여는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의 설립자를 살펴보기로 하자.≪고려사≫선거지에서 龜山徒의 경우 그 설립자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忠平公徒를 설립한 柳監이나 徐侍郞徒를 설립한 徐碩의 경우도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 전혀 알 길이 없다. 나머지는 貞憲(獻)公徒를 설립한 文正만이 열전에 기술되어 있어 그의 행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 그 밖에는 세가와 선거지 및 열전에 간혹 나타나므로, 그 단편적 모습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① 鄭倍傑:현종 8년(1017) 3월에 知貢擧禮部侍郞 郭元의 문하에서 을과로 등제하였으며, 정종 원년(1035) 12월에는 左拾遺知制誥를 역입하였고, 문종 원년(1047)에는 中樞院副使로서 지공거가 되어 金鼎新 등 진사를 선발하였다. 그 후의 관직은 나타나지 않으나 문종 34년에 弘文廣學推誠贊化功臣의 호와 開府儀同三司守太尉門下侍中上柱國光儒侯로 추봉되면서 故禮部尙書中樞使 鄭倍傑이라 하고 있음을 볼 때, 최종 관직은 예부상서 중추사였음이 확인된다.≪고려사≫선거지 사학조에서 그의 관직을 侍中이라 한 것은 이 때에 추봉된 직함임을 알 수 있다. 생몰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아들 文이 문종 당시 15, 6세로 국자감시에 응하였고 선종이 國原公으로 있을 때(문종 32년경), 등제하여 그 府의 錄事가 되었던 전후관계를 참작하면 문종 15년경에 별세한 듯하다는 견해가 있다.131)≪高麗史≫권 95, 列傳 8, 鄭文.
朴性鳳<崔冲의 人間象과 私學十二徒>(≪崔冲硏究論叢≫, 慶喜大 傳統文化硏究所, 1984), 141쪽.
그렇다면, 그가 弘文公徒를 창건한 것은 늦어도 문종 15년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희종 때에 홍문공도 생도들이 崔冲獻에 호소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132)≪高麗史≫권 21, 世家 21, 희종 원년 6월 갑오. 홍문공도는 무인집권기에도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盧 旦:문종 19년(1065)을 전후한 시기에 侍御史를 지냈고, 동왕 27년에는 中書舍人으로 遣宋使가 되어 송에 다녀왔다. 동왕 28년 7월에 尙書禮部侍郞右諫議大夫를 제수받았으며, 동왕 31년 12월에는 直門下省을 역임하였고, 동왕 32년 6월에는 兵部尙書로서 송의 國信使를 영접하였다. 동왕 34년 5월에는 禮部尙書로서 지공거가 되어 金尙磾 등을 선발하였고, 동왕 35년 12월에는 右僕射翰林學士承旨가 되었으며, 선종 2년(1085)에는 중추원사로서 지공거를 역임하고, 선종 3년 4월에는 尙書左僕射叅知政事로 승진하였다가 얼마 후 致仕하였다. 동왕 8년 7월에 죽으니 匡憲이라 시호하였다. 그가 학교를 설립한 연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상서좌복야참지정사를 제수받고 얼마 후 치사했다는 것을 보면 학교 설립은 선종 3년 4월 이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 金尙賓:靖宗 7년(1041) 10월에 右拾遺의 관직에 있으면서 왕의 鎬京(西京;平壤) 행차에 호종하였으며, 문종 3년 2월에 右副承宣으로서 국자감시의 시관이 되어 韓復 등 39인을 선발하였다.≪고려사≫선거지의 사학 설립 기사에 그의 관직이 國子祭酒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최종 관직이 국자좨주였음을 알 수 있으나 어느 시기에 역임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④ 金無滯:≪고려사≫에서는 靖宗 원년 3월에 지공거 최충의 문하에서 등과하였다는 기록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補閑集≫에 尙書房을 설명하면서 “靖宗 원년에 崔冲의 문하에서 배출된 인재들 중 金無滯는 李從現·洪德成 등과 더불어 尙書를 拜受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133)崔滋,≪補閑集≫권 上.으로 보아 상서를 역임한 것이 확인된다. 사학 설립 기사에 僕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복야로서 치사하고 學塾을 개설한 것 같다. 복야로서 치사한 것이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서와 복야의 직을 거친 것을 보아 정상적인 관로생활을 마친 것 같고, 이로 볼 때 학숙을 설치한 시기는 문종 말년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⑤ 殷 鼎:문종 25년에 秘書少監右副承宣이 되었다는 기록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단지≪고려사≫선거지의 사학 설립 기사에는 최종 관직이 侍郞이라고 나타나 있으나, 언제 역임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⑥ 金義珍:문종 원년 7월에 殿中侍御史를 제수받았으며, 동왕 14년에는 知尙書吏部事가 되었고, 동왕 15년에는 左散騎常侍同知中樞院事가 되었다. 동왕 19년에는 참지정사로서 지공거가 되었으며, 동왕 22년에는 判尙書兵部事가 되고, 이어 平章事로 치사하였다가 동왕 24년 8월에 죽었다. 그렇다면 良愼公徒를 창설한 시기는 문종 23년을 전후한 시기가 될 것이다.

⑦ 黃 瑩:숙종 즉위년(1096) 12월에 禮部尙書同知樞密院事를 배수하였고, 동왕 2년 3월에는 참지정사가 되었으며, 동년 4월에는 지공거가 되어 林元通 등을 선발하였고, 동왕 4년 2월에는 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고려사≫선거지의 사학 설립 기사에 따르면 그의 최종 관직이 평장사임을 볼 때, 얼마 후 치사한 것 같다. 그렇다면 貞敬公徒는 숙종 4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⑧ 文 正:長淵人으로 문종 초에 등제하고 문종 24년 4월에는 兵部侍郞左諫議大夫로서 西北面兵馬副使가 되었다. 동왕 31년 11월에는 참지정사로서 西京留守使를 겸하였고, 동왕 32년에는 지공거가 되어 禹元齡 등을 선발하였으며, 동왕 34년 12월에는 中書侍郞平章事로서 判行營兵馬事를 겸하였다. 문무 양면으로 공이 많았던 유신으로서 항상 군직을 겸대하여 국가 비상시에 공을 세웠다. 동왕 34년 東蕃을 격퇴한 공로로 推忠贊化蕩寇靜塞功臣의 호와 特進檢校司徒門下郞平章事判尙書禮刑部事兼太子大傅上柱國長淵縣開國伯을 받았다. 선종 10년에 守太尉門下侍中으로 치사되고 죽으니, 貞獻이란 시호가 내려졌으며, 이후 선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그의 행장으로 볼 때 정헌공도를 개설한 것은 선종년간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충평공도를 설립한 유감, 서시랑도를 설립한 서석, 설립자 미상의 구산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학의 설립자에 대하여 그 대략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대부분은 당대의 명유로서 과거를 통해 입신하였으며, 또 지공거로서 인재를 선발하기도 하였다. 12도는 문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이르는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12도가 고려 교육사에 그 체제가 정착되는 것은 숙종 때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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