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3.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
  • 3) 예종·성종대 대전체제의 수정과 정치
  • (1) 예종·성종조 대전체제의 수정

(1) 예종·성종조 대전체제의 수정

 세조가 도모하고 시행한 왕권강화, 국왕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는≪경국대전≫의 편찬이 거의 완료된 세조 12년경부터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세조는 신병으로 인해 세자에게 서무를 재결하게 하였고, 한명회·신숙주·具致寬 등의 원로대신을 원상으로 삼아 승정원에 출근하여 국정을 협찬하게 하였다.269)金甲周,<院相制의 成立과 機能>(≪東國史學≫12, 1973). 그리하여 그 이전에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왕―6조체제가 왕―원상―6조체제로 변질되었다. 또 이러한 분위기는 세조가 주도하여 실시한 직전법, 군액확장, 종친중용책과 숭불시책 등에 대한 비판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세조치세에는 비록 원상의 기능이 의정부서사제 때의 의정과 유사하기는 하여도 세조가 표방한 국왕 중심의 국정운영체제 등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종이 재위 1년만에 훙서하고, 13세의 성종이 계위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위해 원로대신이 중용되고, 원상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속개된≪경국대전≫의 편찬을 원상 등 원로대신이 주도하게 되었고, 세조대의 대전체제 중 원상 이하 관료들의 이익과 상치된 조항들이 고쳐지게 되었다.

 예종은 즉위와 함께≪경국대전≫편찬을 속행하여 예종 원년(1469) 9월에 마무리짓고, 다음해 정월에 반행코자 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에 급서하였기 때문에 반행을 하지 못하였다. 이≪경국대전≫에 세조대의 대전체제가 어떻게 변질되면서 수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종대의 경향과 비슷하였으리라 추측된다.270)예종은 국왕 중심의 국정운영을 도모하였으나 세조말 이래로 한명회·신숙주 등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옹호하였던 구성군 준·강순·남이 등이 제거되고, 익대공신이 책록되어 한·신 등 원로대신의 세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좌절되었다. 이 점에서 예종대에 완료된≪경국대전≫은 세조가 의도한 지나친 국왕 중심의 국정운영과 군액확장·시위군 강화·종친중용 등이 변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국대전≫은 성종 원년(1470) 2월에 편찬을 속개하여 동왕 15년까지 수차에 걸쳐 수정·보완하면서 완료되었고, 다음해에 반행되었다(을사년대전).≪경국대전≫의 편찬이 진행된 기간의 정치는 성종 6년까지는 세조비 貞熹王后가 섭정을 하고 한명회·신숙주 등 원상이 주도하였다. 성종 7년 이후는 성종이 친정을 행하고 원상제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한명회 등이 여전히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였다. 이리하여 성종 16년에 반행된≪경국대전≫에는 6조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면서 서무를 분장하게 하면서도, 의정부에 백관과 국정통령권을 부여하여 왕의 6조지배가 약화되어 있다. 또 보법이 개정되면서 군액이 크게 축소되었고, 내금위 등의 인원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종친의 정사참여가 금지되었다. 그러면서도 을사년대전에는 원로대신이 승정원에 출근하여 승지와 6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을 협찬하는 원상제와 판사로서 해당 조를 지휘하였던 6조의 판사제271)韓忠熙,<朝鮮初期 判吏·兵曹事硏究>(≪韓國學論集≫11, 啓明大, 1985). 등이 수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종·성종대의≪경국대전≫은 세조대의 그것과는 달리 관료권을 제약하는 지나친 왕권강화와 국왕 중심의 국정운영이 수정되고, 동시에 지나친 재상중심의 국정운영체제도 피하는 방향으로 개찬되었다. 즉 극단적인 왕권과 신권을 배제하고, 국왕과 재상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정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