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1. 15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명의 정치동향
  • (1) 명 태조의 중앙집권정책

(1) 명 태조의 중앙집권정책

 元末의 대동란 속에서 朱元璋집단이 陳友諒·張士誠·方國珍 등의 할거세력을 차례로 병탄한 다음, 마지막으로 원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대거 북벌을 단행하며 明나라를 수립한 해는 공민왕 17년(1368)에 해당된다. 이후 明太祖 주원장은 잔존한 소규모 할거세력을 일소하는 데 힘써, 공양왕 원년(1389) 무렵에는 몽고와 티베트 등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명은 처음 원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므로 중앙에는 中書省이 최고권력기구였으며, 지방에는 行中書省이 각 省의 민정권·재정권·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미약한 편이었다. 원말 할거세력의 발호로부터 교훈을 얻은 명 태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건설에 나서, 행중서성을 承宣布政使司로 고치고 左·右布政使를 두어 민정과 재정만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래 행중서성에 속해 있던 감찰사법권을 독립시켜 提刑按察使司를 설치하고 안찰사로 하여금 사법을 관장시키는 한편 별도로 都指揮使司를 두어 도지휘사로 하여금 군정을 장악케 하였다. 지방권력을 세 부문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시킴으로써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명의 개국공신들은 농민출신이건 지주출신이건 간에 모두 公侯가 되어 거대한 祿田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소유를 더욱 확대시켜나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명의 통치질서에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갔다. 황제권력과 공신집단간의 이러한 모순은 먼저 황제권력과 재상권력의 충돌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지주출신의 淮西派 관료집단을 배경으로 한 左丞相 胡惟庸의 독단과 전횡이 거듭되자, 명 태조는 마침내 호유용 일파를 모반죄로 몰아 대대적으로 회서파 문신들을 처형하였다. 이 호유용사건을 통하여 재상권력에 대해 위협을 느꼈던 명 태조는 중서성 자체를 완전히 폐지시켜버리고, 승상제도를 없애버리는 한편 6부의 지위를 높여 황제에 직속시켜 버렸다. 그러나 황제가 6부를 직접 총괄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이어 설치한 文淵閣·武英殿·文華殿의 大學士들로 하여금 각종 章奏를 관장하고 황제를 시종하며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취하였다.

 황제권력에 또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는 명을 수립하는 데 무공을 세운 무신들로서, 이들이 군사권에 기대어 저지르는 각종 월권적인 행위는 강화되어 가는 황제권력과 결코 양립될 수 없었으므로 곧 藍玉사건으로 그 모순이 표출되고 말았다. 남옥은 요동의 몽고잔여세력인 納哈出[나하추]을 토벌할 때, 또 15만 대군으로 北元을 정벌할 때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장군으로서, 자신의 공로를 믿고 다른 공신들과 마찬가지로 민전을 강점하는 등 횡포를 일삼다가 명 태조로부터 철퇴를 맞게 되었다. 역시 모반죄라는 죄목으로 남옥 일파 1만 5천여 명이 처형되었으며, 이후에도 馮勝·傳友德 등 장군들이 속속 賜死됨으로써 명 태조 말기에는 건국에 공로 있는 대부분의 功臣宿將들이 숙청되었다.

 명 태조는 대규모의 정치적 사건을 일으켜 공신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한편 諸王分封제도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조선 태조 4년(1395)까지는 25명의 親王이 여러 차례 나누어 전국의 군사적 요지에 분봉되었다. 명 태조가 여러 皇子들을 친왕으로 각지에 분봉한 것은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며, 동시에 국내의 권신들로부터 황실을 보위하려 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명제국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인 몽고세력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리장성을 따라 9왕이 배치되었는데,「塞王」으로 불리던 이들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강력한 무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제왕들이 분봉된 이후에는 군사권이 무장들로부터 황실에 귀속되게 되고 무신들의 지위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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