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Ⅱ. 중앙 정치구조
  • 2. 관직과 관계
  • 2) 관계
  • (2) 종친제·의빈계

가. 종친계

 종친은 처음에는 문반에 포괄되어 문산계를 받았다. 그러다가 세종 25년(1443)에 당시까지 이루어진 관제정비, 宗親不仕의 천명과 관련하여 정1품 현록대부(상), 흥록대부(하)로부터 정6품 집순랑(상)·종순랑(하)에 이르는 22산계가 제정되었다. 이것이≪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다음의<표 10>과 같이 명문화되었다.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顯祿大夫, 興祿大夫
昭德대부, 嘉德대부
崇憲대부, 承憲대부
中義대부, 正義대부
明善대부(당상관)
彰善대부(당하관)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종5품
정6품
保信대부, 資信대부
宜徽대부, 廣徽대부
奉成대부, 光成대부
通直郞, 秉直郞
謹節랑, 愼節랑
執順랑, 從順랑

<표 10>종친계 일람표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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