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Ⅳ. 군사조직
  •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 3) 금군

3) 금군

 중앙군의 핵심인 5위제도가 성립되면서 이들 병중은 주로 수도방어의 병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왕권을 직접 호위하는 친위병인 禁軍은 5위 이외의 별도 정예부대로 편제되었다. 이같은 금군은 고려 말의 2군 6위와 함께 왕권 호위부대로서 都府外·儀仗衛·堅銳府·忠勇衛 등이 각종 금군의 구실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금군은 成衆愛馬로 불려져 조선 초기에도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병이 혁파되고 태종이 즉위하면서 별시위·갑사·내금위·내시위 등 중앙군의 근간을 이루는 병종들이 잇따라 설치됨으로써 성중애마는 이에 흡수 소멸되었다. 그러나 세조 때에 5위체제가 정비되면서 서서히 금군과 위병의 차이가 생겨났다. 즉 왕권을 직접 호위하는 금군으로서 내금위·겸사복·우림위 등이 설치되어 5위체제와는 달리 또 하나의 중앙군을 이루게 되었다.

 內禁衛는 태종 7년(1407) 10월 궁중에서 입직 숙위하던 잡다한 병종을 정리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처음에는 태종 9년에 설치되었던 내시위와 함께 三軍府에 속해 있었으나 세종 6년(1409)에 내시위를 내금위에 병합하여 명실공히 금군의 핵심이 되었다. 세조가 중앙군을 5위제도로 개편할 때 독립한 친위대로서 내금위절제사의 지휘 아래 하나의 군영을 이루었다. 절제사는 세조 5년(1459)에 內禁衛將으로 개명하여 법전화하였다. 내금위는 타관이 겸임하는 장(정2품) 아래 모두 190인밖에 안되는 소수였으나 시험에 의하여 선발되어 금군의 중추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 長番으로 정3품 1인, 종3품 1인, 종3품 4인, 종4품 7인, 종5품 18인, 종6품 28인, 종7품 49일, 종8품 39인, 종9품 44인으로 190인 전원에게 품계가 주어진 병종으로 모두 遞兒祿을 받는 가장 대우가 좋은 병종이었다. 내금위는 법전화된 이후 만호 등 외임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預差內禁衛制까지 도입하였으며 연산군 때에는 한때 잠시동안 衝鐵衛로 개칭되기도 했다.271) 車文燮,<鮮初의 內禁衛에 대하여>(≪史學硏究≫18, 1964;앞의 책).

 내금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기병으로 이루어진 금군에 겸사복이 있었다. 이는 궁중의 輿轂을 맡았던 내사복시와의 관련에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되며 세조 10년에 제도화하여 내금위와 함께 금군의 쌍벽을 이루었다. 이들도 타관이 겸하는 겸사복장(정2품) 아래 정원은 50인으로 모두 체아직을 받았다. 즉 정3품 1인, 종3품 2인, 종4품 5인, 종5품 6인, 종6품 9인, 종7품 6인, 종8품 9인, 종9품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272) 南都泳,<朝鮮初期의 兼司僕에 대하여>(≪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경국대전≫의 성립 이후에 금군으로 羽林衛가 성종 23년(1492) 4월에 설치되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원은 관료들의 자손이기는 하나 첩자라는 조건 때문에 관계로의 진출이 극히 제한되었던 庶孽 신분층이었다. 역시 타관이 겸하는 우림위장 2인 아래 50인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 전원 체아록을 받았으나 그 지체가 겸사복이나 내금위보다는 떨어지는 것이었고 이들은 다른 금군과는 달리 신분적인 제약성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給保의 규정이 별도로 설정되었다. 우림위도 연산군 때에는 한때 폐지되었다가 중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복설되었다.273) 崔孝軾,<羽林衛硏究>(東國大碩師學位論文, 1977).

 내금위장·겸사복장·우림위장은 금군의 지휘관인데 內將이라 하여 행정상으로 병조판서의 총령 아래 內三廳이라 했으며 뒤에는 유음자제가 많이 채 용되었다.

 또한 금군구실을 한 것으로는 중종 때에 설치된 한량 중심의 定虜衛와 성종 때의 팽배·대졸·파적위 등에서 젊고 건장한 자로서 선발되어 국왕이 行幸할 때에 호종하던 淸路隊 등이 있었으나 법전화되지는 않았다.274) 車文燮,<中宗期의 定虜衛>(≪史學志≫1, 檀國大, 1967).

 이 밖에도 궁중과 관계되는 서반직으로 정식관제 밖에 있었던 宣僚官廳과 守門將廳 등의 관서가 있었다.

 특히 선전관은 고려 말부터 있어온 제도로서 국초에는 8인을 궁중 안에 두고 마치 동반에 있어서의 승지와 같은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주로 궁중에 교대로 직숙하면서 사졸의 진퇴를 호명하는 形名과 왕의 出駕에 吹螺케 하는 啓螺·侍衛·傳命·符信出納 등 왕의 지근한 자리에서 모든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군사비서 기관이었다. 뒤에는 廳을 두고 인원도 70여인으로 늘어 났다. 초기 8인의 선전관은 정3품에서 종9품까지 1명씩으로 체아록을 받았으며 서반직으로서는 바람직한 淸宦자리였다.

 수문장은 궁궐문을 지키는 책임을 지는 자들로 초기에는 일정한 관직이 없고 무관의 4품 이하를 윤번으로 임명하여 궁궐문을 지키게 했으나 이것도 뒤에는 정직을 두고 관청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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