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Ⅳ. 군사조직
  •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 5) 수도방위의 실제
  • (1) 입직

(1) 입직

 入直은 한 마디로 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궁궐을 숙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금군이나 중앙군에 부과된 가장 큰 임무였다. 이들 장병의 입직은 3일마다 교대하되 군사행정 본부인 병조 관원만은 매일 교대하도록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위는 각 위의 1부씩이 궁궐에 입직하되 입직하는 전날 저녁에 병조에서 분담 입직할 장소와 시간을 배정하여 왕의 허락을 얻어 도총부로 그 계획을 넘기면, 도총부는 이 공문에 의하여 차례로 각 위에 통보하고 입직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5위의 위장들은 왕의 지명으로 분령하고 겸사복장, 내공위장 및 수문장 역시 왕의 지명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수문장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반 4품 이상으로써 望差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사행정의 책임관서인 병조의 당상관(판서 1, 참판 1, 참지 1) 1인과, 실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총부의 당상관(도총관 5, 부총관 5) 2인은 中所에 입직하되 각각 그 청사를 설치하였다. 여러 위는 숙직소 밖에 별도로 중소를 설치하고 겸사복과 내금위도 역시 각각 중소 곁에서 숙직하도록 하되 겸사복은 3번으로, 내금위는 5번으로 나누어 입적하도록 하였다. 상호군이나 대호군·호군 등도 5번으로 나누어 護軍廳에 입직하도록 하여 입직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들이 입직 교대하는 날은 여러 장수가 왕에게 숙배하고 받았던 擲奸牌를 궁궐 안에서 바치도록 하였다. 이 척간패는 위장이나 부장 기타 범행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순찰하는 장교 등이 휴대하는 원형의 목패로서 표면에 「擲奸」이란 글씨를 새기고, 뒷면에는 「御押」이라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병조와 도총부는 이 척간패를 항상 받고 있었다. 따라서 궁성에 입직하는 모든 將士들은 병조와 도총부에서 일단 그 신원에 대한 척간을 받게 하는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하여도 철저한 점검을 행하여 입직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야간척간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왕에게 보고한 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사들의 坐作진퇴를 호령하는 形名을 위하여 선전관 2명이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吹螺赤 2명을 데리고 대궐 근처에 숙직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만약 왕이 行在한 때에도 궁궐경비를 소홀히 할 수 없었으므로 留都하는 세 대장이 세 곳에 나누어 머무르고 매일 장소를 바꾸되 작은 일은 먼저 집 행하고 난 후에 왕에게 알리고, 처벌해야 할 사건이 생기면 행재 때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조처는 병조에서 일이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여 빈틈이 없었다.282)≪經國大典≫권 ,4, 兵典 入直 擲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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