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3) 별무·공무

(3) 별무·공무

이상에서 말한 세폐·방물 등이 본래 약간의 대가를 지불받는다 하여도 사실상 공물이나 별차이가 없었음에 비하여, 별무는 元貢의 부족량을 관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만기요람≫호조편 공물조에 의하면 별무에는 ①各司有元貢別貿:각 관서에서 원공의 수량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 ②各司無元貢別貿:각 관서에서는 원공과는 별도로 특별 구입하는 것, ③各廛各契別貿:유분각전과 각종의 공납계 등으로부터 특별히 물품을 구입하는 것 등의 3종이 있었다.

품 명 정조 2년(무술) 정조 9년(을사) 정조 22년(무오) 순조 7년(정묘)
품목 價折錢
(대금)
품목 가절전
(대금)
품목 가절전
(대금)
품목 가절전
(대금)
입 전 필단 10,600냥 左同 6,800냥 좌동 2,800냥 좌동 4,800냥
면 주 전 상주경
용면주
예단면주
6,275냥 좌동 1,194냥 좌동 1,194냥 좌동 2,028냥
초 포 전 12승
백저포
8승
백저포
1,586냥 황저포
12승
백저포
2,616냥 황저포,
8승
백저포,
12승
3,729냥 좌동 3,862냥
지 전 감시락,
폭지
400냥 좌동 64냥 좌동 150냥 좌동 285냥
발 리 전 유철주철 3,241냥 좌동 1,293냥 좌동 1,210냥 좌동 2,394냥
상 전 모구피 381냥 좌동 244냥 좌동 180냥 좌동 233냥
창 전 각색우피
각색웅피
1,522냥 각색우피 454냥 좌동 479냥 좌동 1,265냥
생 치 전 치미우 104냥   120냥 좌동 84냥 좌동 112냥
양 대 전     세량대 71냥 좌동 51냥 청포전 82냥
132냥
이상 합계 24,114냥 13,059냥 10,215냥 15,173냥
합계(各廛
各契折錢
113,639냥 66,657냥 46,998냥 67,300냥
都折錢(同
年各所司
別貿總額)
356,374냥 208,080냥 212,084냥 212,084냥

<표 8>각전 별무 일람표

이 별무는 ①정기적인 無鱗分等을 하는 것과 ②필요에 다라 수시로 貿入하고 지급한 2종이 있었으니, 어린분등이란 각 상전에 따라 1년에 1회 내지 4회로 정기적인 공급의 의무를 가하는 것으로서 각기 공급 기한과 공급 물품 종류 및 수량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그 별무의 실제를 보기로 한다. 즉≪만기요람≫호조 공물조에 정조 연간의 별무액이 가장 많은 정조 2년, 가장 적은 정조 22년, 중간 정도인 정조 9년, 그리고 순조 7년의 각 별무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시하면 위의<표 8>과 같다.

이상에서 육의전에 포함되는 전은 입전·면주전·저포전·청포전 등이며 호조의 서울 각전에 대한 別貿都折錢의 6.7%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만기요람≫에 의하여 호조 1년간의 捧入(세입)·用下(세출)를 비교해 보면 다음<표 9>와 같다.

  捧 入 用 下
정조 9년(을사:中年) 정조 16년(임자:중년)
127,620석 117,152석
田 米 4,037석 4,074석
41,363석 43,827석
620냥 983냥
219,830냥 274,890냥
木 綿 1,440동 12필 1,279동 38필
麻 布 133동 7필 23동 27필

<표 9>호조 1년간의 捧入·用下

이 가운데에서도 錢의 경우 호조의 1년간 수지관계 및 별무액을 비교하면 다음<표 10>과 같다.

호조 1년간 수지관계 別 貿 額
捧 入 用 下
정조 14년(상년) 409,997냥 정조 원년(상년) 374,860냥 정조 2년(상년) 356,374냥
정조 9년(중년) 219,830냥 정조 16년(중년) 274,890냥 정조 9년(중년) 208,080냥
정조 7년(하년) 209,959냥 정조 6년(하년) 182,299냥 정조 22년(하년) 142,136냥
순조 7년    306,988냥 순조 7년   323,338냥 순조 7년   ?  

<표 10>錢의 경우 호조의 1년간 수지관계 및 별무액

위의<표 10>에서 호조 1년간의 경비중 錢의 세출·세입액이 별무액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 별무가 반드시 육의전을 통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육의전 관계의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위에 제시한<표 8>의 각 전 별무일람표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官府 各署가 육의전의 상품을 구매한 것이지만, 그 밖의 육의전에도 없는 상품의 경우는 육의전으로 하여금 ‘廣求貿納’케 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것을 특히「公貿」라 한다.

조선 말엽에 이르러서는 공무로 말미암아 물주가 그 물자를 마음대로 조정하여 물가가 날로 급등하였던 반면에, 廛人이 관부로부터 받은 대가는 불과 10분의 1, 2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조 15년 6월 공무제도를 혁파하고, 御藥材와 시급하고 구하기 어려운 물품에 한하여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만기요람≫에 보이는 이 공무는 정부의 직접 구득뿐 아니라 양반층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던 것이니,≪대전회통≫戶曹 進獻條에 의하면 종친 및 동반 6품 이상·서반 4품 이상은 品布 각 백저포 1필을, 동반 7품 이하·서반 6품 이상·京中巫女(상·중·하·등)·경중 및 開城富居人으로 하여금 소정의 면주·저·마포를 바치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무역하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은 세폐·방물의 공납과 별무·공무의 買上 대가는 소위 折錢의 형식을 적용시켰던 것이니, 그 公平率은 조선 초기에 포·저화를 사용했을 때에는 정포 1필=상포 2필=저화 30장=米 4升이었고,0204)≪經國大典≫권 2, 戶曹 國幣. 후기에는 상평통보를 사용하되 동전은 100=1냥(10냥=1관문)이었고, 은전 2냥=錢文 2냥이었다. 이 절전에서 정부매상이나 봉납의 대가로서 전을 지급받을 때에 그 가격이 일반 시가에 비하여 어떠했으며, 또 매상(별무·공무)과 공납의 가격률이 어떠했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반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였고 공납이 매상보다 더욱 저렴하였을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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