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Ⅱ. 상업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2) 기능

가. 요원의 의무와 권리

보상회는 ‘同濟相救 以疎爲親 以遠爲近’하며 ‘爲上愛黨’하고 ‘病救死葬’함으로써 ‘商利資生’하고자 하였던 행상조합인 까닭에, 특히 회원 각자 자신을 단속하고 그들의 上任과 동료에 대한 예의 범절의 돈독을 존중하여 이를 배반하는 요중에 대하여는 응분의 벌칙을 적용하였다.

死亡相助에 관한 내용은 商賈稧 시행사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접장 부의 上布 2필, 壯紙 3속 …… 代 20냥 ◦ 공원 부의 中布 2필, 장지 2속 …… 代 8냥 ◦ 유사 부의 中·下布 2필, 백지 3속 …… 代 5냥 ◦ 집사 부의 중·하포 2필, 백지 3속 …… 代 5냥 ◦ 한산인 부의 …… 3냥 2전 ◦ 동몽소임 부의 …… 4냥

이것은 요중 역원들의 사망시에 부담하였던 부의이지만 물론 일반요원의 경우에도 기술한 바에 의하였고, 大房을 지내지 않은 소임에 관하여는 閑散人의 에에 따라 3냥 2전으로 하였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미덕은 비단 그 단체원만이 아니라 社外의 일반인에게도 미쳐서 노상의 질병환자가 있으면 약을 써서 치료하였으며, 市店간에서 사망한 객사자의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그들의 본업인 상업상의 규율을 보면 손해 본 요중에게는 자본의 융통까지도 해주며 그 대신 상업도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폭리와 사기행위를 단속하였다. 또한 총회 및 기타 연회에 이유없이 불참할 때에는 벌전 1냥을 거두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 신분적으로 미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을 위하여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그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의무와 아울러 요중의 권리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요원의 특별한 권리라기보다도 상인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었다. 또한 요원 이외의 불량배 들이 행상을 가장하고 그들의 상업신의를 손상할 때에 경찰권을 가져 조사 단속할 수 있었으며, 외부인에 의한 여러 폐단을 엄히 경계하고 그들 상인의 안전한 생업 유지를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동료가 아니면 시장에 섞여 들어갈 수 없게 함으로써 뒷날의 폐단을 방지하였으니 일종의 전매특권의 행사인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부상요원이 보상의 상품으로써 행상하려 할 때, 또는 그와 반대의 경우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上任者가 필요 이상으로 재화를 거두어 낭비하거나 요원을 괴롭혔을 때는 道의 두목과 여러 임소의 접장을 엄중 처단케 하였던 일도 있었다. 이 밖에 시전의 수세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및 시전의 세금징수를 대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보상은 자기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관 지역 내의 상품독점권과 경찰권, 그리고 세금징수권을 갖기도 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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