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Ⅳ. 국가재정
  • 6. 진상
  • 1) 진상의 종류

1) 진상의 종류

물선진상은 進膳이라고도 하며, 왕실에 바치는 식료품으로서 감사, 병사·수사 등 지방 장관이 바쳤다. 물선진상을 바치는 대상은 국왕·왕비·왕세자·전왕·전왕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선진상은 정기적인 것과 부정기적인 것으로 나뉜다.

정기적인 물선진상은 朔望진상이라 한다. 삭망진상은 매월 행해지므로 月膳이라고도 일컬었다. 그러나 각 도 관찰사 및 각 병사·수사 중 원근의 거리에 따라 월 2회, 월 1회, 격월 1회로 그 도수에 차이가 있었다. 이 물선을 바치는 것은 각 지방관아에서 군수·현감 등 수령을 差使員으로 임명하여 물목을 적은 膳狀을 가지고 사옹원에 상납하였는데, 선장은 승정원에 바치고, 물선은 예조의 점검 아래 바쳤다. 물선의 종류는 각 지방의 산과 바다에서 난 좋은 식료품을 위주로 하고 그 밖에 기구·장식품 등이 첨가되어 있다. 물선은 모두 감영, 병영·수영에서 마련한 것이라 하나 鎭管 내의 여러 각 읍에 분정하였다.

물선진상 중에 부정기적인 것으로 別膳, 日次물선, 到界·瓜遞진상 등이 있었다. 별선은 매월 상례의 것을 月膳 혹은 進膳이라 일컫는데 대하여, 이것은 別進膳, 無時진상이라 하였다. 별선은 지방관이 임의로 소관 경내에서 진귀한 특산물을 바치는 경우와 국왕이나 왕실의 명령에 따라 상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차물선은 경기도에서만 행하여져, 경기 관찰사는 도내의 각 관·포에 각각 분정하고 기일을 정하여 토산 어물을 감영에 납입케 하여 사옹원에 바쳤다. 그리고 도계진상은 관찰사, 병사·수사가 부임지에 도착한 날과 각 명절에 禮狀과 함께 사은의 예물로 바치는 것이며, 과체진상은 위의 지방관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사은의 뜻으로 바치는 것이다.

방물진상으로는 名日방물, 行幸방물, 講武방물 등이 있었다 명일에 방물을 바치는 날은 국왕 탄신을 경축하는 聖節과 冬至, 正朝의 세 명절 이외 왕비 탄신일·人日(음력 정월 초이렛날)·입춘·단오·유두·추석 등의 명절이 이에 속한다. 명절날 중앙에서는 대소 조회를 행하여 지방에서는 각관이 하례를 행하였다. 그리하여 왕실에 차사원을 파견하여 예조를 경유해 箋文을 올려 하례를 펴고 지방특산물을 방물로 바쳤다. 명절 하례는 2품 이상의 지방관이 국왕·왕비·왕세자뿐 아니라 전왕이 계실 경우에는 전왕에게도 함께 바쳤다. 그리고 세조 때에 이르러 성절·동지·정조의 세 명절 이외의 명일방물은 국왕에게만 바치도록 조처되었다. 물선진상이 식료품 위주인 데 대하여 명일방물은 병기를 위주로 모피·기구·가구·白布 그리고 산해진미를 바쳤으며 제주목에서는 말을 바쳤다.

행행방물은 국왕이 궁궐 밖으로 거둥할 때 지방관이 문안과 함께 토산물을 헌납한 것이며, 강무방물은 국왕 감독하에 행하는 강무 때에 지방관이 문안과 함께 토산물을 헌납한 것을 말한다. 국왕의 거둥은 주로 왕릉에 친히 제사지내거나 강무·수렵을 하기 위한 일이 많았다. 거둥할 때의 문안은 沿道의 지방관에 한한 것이 아니라 멀리 타도의 관찰사, 병사·수사 및 수령까지도 문안하였다.

왕의 거둥은 강무·수렵의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수렵하여 잡은 것으로 종묘에 제사지냈기 때문에 강무는 제사와 연관되어 軍國의 중요한 행사로 제정되었다. 강무는 춘추 2회에 걸쳐 안으로 국왕이 친히 통괄하여 감독하고, 밖으로 지방의 군병이 행하는 국가적 행사로 제정되었다. 국왕의 강무에는 관찰사, 병사·수사가 차사원을 보내어 문안하고 방물을 헌납하였다. 강무방물은 매년 2회의 진상으로 정하고, 왕이 세자를 동반하여 강무를 행할지라도 강무방물은 국왕에게만 진상하게 하였다. 뒤에는 강무가 있거나 없거나 춘추 2회로 방물을 바치게 하였다.

제향진상은 지방관이 왕실의 각종 제사에 쓰이는 제수를 바치는 것이다. 중앙에는 사직·종묘·別廟의 제사를 비롯하여 여러 제사가 있어, 예조를 비롯하여 전농시·내자시·전생서·사포서·장원서·혜민서·양현고 등이 각각의 직임으로 나뉘어 관장하였다. 이 제사에 바치는 奠物은 중앙 각사가 직임에 따라 供上하는 것이 있고, 지방 각관으로 하여금 진상케 하는 것이 있었다. 중앙 각사에서 공상으로 마련한 전물 이외에 不卜日의 제사에 그때 그때 새로 생산된 것을 月令에 따라 지방 각관으로 하여금 진상케 한 것을 薦新이라 하였다.

종묘의 천신은 典祀寺에 상납하고, 別廟의 천신은 사옹원에서 관장케 하였었다. 그런데 이로써는 체통이 서지 않았으므로 예종 때에 천신진상에 대한 물목·수량·등급 등을 예조에 직접 보고케 하고, 그 진상도 오로지 예조에서만 점검케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연산군 때에는 제향·천신진상도 다른 진상물과 같이 貢案에 수록되었다. 그리하여 지방 각관에 제향·천신을 분정하는 것은 공물이나 물선진상의 경우와 같이 토산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 바치는 시기는 생산하는 계절에 따라 월령으로써 정하였다.

약재진상은 관찰사의 책임 하에 왕실 의료업무를 전담하는 內醫院에 상납되었다. 공물약재는 지방 군현에서 중앙 의료기관인 典醫監·惠民局·濟生院 등에 상납되어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혹은 일반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약재진상은 내의원에 상납되어 왕실 어약에 사용되고, 혹은 왕이 조신에게 하사하기도 했다. 정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향약재는 공물로서 지방관아에 분정하여 상납케 하였고, 그 밖에 왕실의 어약으로 사용할 것은 특별히 진상이라 하여 공물 외로 상납케 하였다. 약재진상은 월령으로써 그 품목과 수량이 정하여져 있었다. 약재진상은 내시부에서 내의원에 차정된 환관이 이를 관장하였다.

鷹坊진상은 각 감영과 병영·수영에서 매를 사육 또는 생포하여 응방에 바치는 것을 말한다. 매 사냥은 고려 이래 국왕이나 지배층 사회에서 널리 행해졌는데,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실 직속으로 응방을 설치하고 종묘·별묘의 천신제물을 공상하는 중요한 직무를 맡게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매의 진상이 매의 주산지인 평안·함경·황해·강원도 등 이북지역에 국한되었으나, 세종 때 명나라에 대한 금은 歲貢이 면제되는 대신 매의 進獻이 시작되어 그 진상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산출되지 않는 지역의 민호는 貿納價를 바치는 등 새로운 부담이 늘어났다.

상례의 진상 이외에 별례진상이란 것이 있었다. 별례진상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국왕의 하명에 의하여 바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하명의 유무를 불문하고 감사, 병사·수사가 특수한 새로운 산물을 바치는 경우이다. 예컨대 세종 때 함경도 관찰사에게 공물과는 별도로, 神稅布의 수입으로 甲山郡에서 貂皮를 매입하여 별례진상으로 상납케 하고 있다. 왕명이 없어도 진기한 특산물로서 바치는 것으로 주옥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상례의 진상은 모두 貢案·橫看에 수록되었으나 별례진상은 이 규정 이외의 별도 수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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