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Ⅴ. 교통·운수·통신
  • 5. 마정
  • 1) 마정기구
  • (1) 중앙의 마정기구

(1) 중앙의 마정기구

조선의 마정기구는≪經國大典≫의 완성과 더불어 정립되었다. 그 기본적인 구조는 兵曹 아래에 司僕寺를 속아문으로 소속시켜 실무를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마정의 최고 정책에는 議政府·六曹·承政院·司諫院·司憲府·經筵 등이 참여하였고, 이 밖에 특수한 업무를 위하여 內司僕寺·兼司僕을 두었으며, 漢城府도 일정 부분 마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0902)南都泳, 앞의 글(1976·1977) 참조.

이러한 관제가 정비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았다.0903)南都泳,<朝鮮時代 말 需給問題>(≪鄕土 서울≫53, 1992). 태조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원년(1392) 7월에 都評議使司·門下府 밑에 병조와 사복시를 두어 마정을 관장케 하였다. 도평의사사는 최고정책에 관여하였고, 문하부는 마정을 총괄하였으며, 병조는 兵籍(馬籍포함)·郵驛 등을 담당하였고, 사복시는 輿馬와 廐牧 등을 맡아 判事 2인(정3품), 卿 2인(종3품), 少卿 2인(종4품), 主簿 1인(종6품), 兼主簿 1인(종6품), 直長 2인(종7품)을 두어 이에 종사케 하였다.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른 이 관제는 정종 2년(1400)의 개혁에서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고쳐 마정 최고정책에 관여하게 하였다. 태종 5년(1405) 정월에는 병조를 강화하여 判書(정2품)를 두고 조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마정을 주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병조와 사복시는 서로 독립된 기구로서 국왕에 직결되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혁이 태종 5년 3월에 또 다시 단행되었다. 곧 병조에 武選司·乘輿司·武備司를 두고, 그 가운데 승여사로 하여금 廐牧·程驛 등을 전장케 하고, 屬衙門제도를 두어 병조에 사복시를 소속시킴으로써 비로소 체계적인 조직을 정비하게 되었다. 그 후≪경국대전≫에서 이 관제가 약간 보완되어 중앙 마정제도가 확립되었다.

≪경국대전≫에 병조는 武選·郵驛 등의 일을 관장하되, 무선사를 두어 武官·軍士 및 雜職(馬醫 포함) 임명 등의 일을 관장케 하고, 승여사는 임금의 가마(輿輦)·廐牧(養馬)·里程과 驛 등의 일을 관장케 하였으며, 무비사는 軍籍(牧馬軍 호적 포함)·馬籍·軍士 점검 등의 일을 관장케 하였다.0904)≪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六曹. 그 후≪大典通編≫을 수찬할 때 승여사는 馬色으로 개칭되어, 立馬·路文 및 草料(馬料) 등의 일을 겸무케 되었으며, 또한 二軍色과 都案色이 설치되어 騎兵에 관한 일을 맡게 되었다.

병조는 의정부의 합의를 거쳐 국왕의 허락을 받아 마정의 업무를 집행하였다.0905)議政府 설치 후 馬政의 중요사항은「議政府 定」(≪太宗實錄≫권 2, 태종 원년 10월 무오), 또는「議政府 啓」로서 결정되고 있다(≪太宗實錄≫권 12, 태종 6년 7월 병신). 그러나 태종 5년에 병조가 승격·강화된 뒤로는 의정부와 권한이 자주 문제되다가, 태종 14년 이후로 병조는 군국의 중대한 일을 제외한 사안의 경우 직접 국왕에게 直啓하여 처리하였다.0906)≪太宗實錄≫권 27, 태종 14년 4월 경신 및 권 28, 태종 14년 9월 병술. 重臣의 臣權이 우세한 세종 18년 이후 문종·단종 때에는 의정부를 거쳐 처리하였으나, 왕권이 강화된 세조 때에는 병조 직계로 처리하였으며,0907)≪世祖實錄≫권 2, 세조 1년 9월 경인. 중종 이후에는 備邊司를 거치기도 하였다.0908)선조 25년 이후 備邊司에서 중요 馬政이 처리됨. 그러나 이러한 실권의 신축에도 불구하고 병조는 마정의 주무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끝내 유지하여 갔다.

사복시는 병조에 소속된 정3품아문으로, 말 사육 및 전국의 목장, 왕의 가마 등에 관한 실무를 관장 집행하였다.≪경국대전≫에 규정된 정원은 提調 2인과 사복시의 장으로서 正(정3품) 1인, 그리고 副正(종3품) 1인, 僉正(종4품) 1인, 判官(종5품) 1인, 主簿(종6품) 2인이 있었고, 잡직으로 馬醫 10인 중 安驥(종6품) 1인, 調驥(종7품) 1인, 理驥(종8품) 2인, 保驥(종9품) 2인이 있었다. 또한 吏屬으로 書吏 15인, 諸員 600인, 差備奴 14인, 根隨奴 8인을 배치하였다. 이 밖에도 理馬 4인, 牽馬部 11인, 庫直 4인, 大廳直 1인, 使令 11인, 軍士 2인이 배치되었음을 각종 문헌에서 살필 수 있다.

그 후 연산군 11년(1505)에 사복시는 입양하는 말 50필을 가지고 1坊을 만들어 天驥·地駿·玄鬣이라 칭하고, 궁중의 養馬所를 龍廐, 內司僕寺를 麟廐, 興天寺를 驥廐, 兵曹를 雲廐로 칭하였으나, 중종 원년에 파하여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였다. 사복시는 실무기관으로서 마정을 병조에 보고하고 의정부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문종 원년에 金宗瑞가 영의정으로서 사복시 제조를 맡은 뒤로는, 그 소관이 제조를 통해 국왕에 직결되어 처리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경국대전≫에 제조 2인으로 규정 배치하고, 영조 때의≪續大典≫에서는 제조 2인 중 1인을 영의정이 겸임토록 하고 諸員을 증원하여 3,448명을 배치하였다.

한편 내사복시는 궁중의 말 사육(內廐), 임금의 御乘馬, 국왕의 侍衛 및 入直 등을 맡은 바,0909)≪續大典≫兵典 京官職 散職 內司僕寺.
≪經國大典≫권 4, 兵典 侍衛 入直.
內乘 밑에 司僕 40여 인0910)內司僕 정원을 40여 인으로 추정한 것은 太宗이 내사복 정비를 하고 있을 당시에 “上曰…故內司僕寺馬 定數四十匹”(≪太宗實錄≫권 30, 태종 15년 8월 경오)이라고 그들이 사용할 馬匹을 40필로 정한 것과,≪大典續錄≫권 4, 兵典 符信條에 “信符依詳定數 曹堂上親監烙給…內司僕寺四十三…兼司僕五十…”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추정해 본 것이다.과 書吏 5인이 배치되었다.0911)≪增補文獻備考≫권 226, 職官考 13, 武職 內司僕寺. 이 관아가 정식 관제로 등장한 것은 성종 23년(1492)의≪大典續錄≫에서였다.0912)≪大典續錄≫권 4, 兵典 符信·≪續大典≫권 4, 兵典京官職 散職·≪增補文獻備考≫권 226, 職官考 13, 武職 內司僕寺 등에 전하고 있다. 영조 때의≪속대전≫兵典 散職條에는, 내승 3인 중 2인은 종2품으로부터 9품에 있는 자가 통틀어 겸임하고, 1인은 사복시의 正(정3품)이 겸임케 하였으며, 특별히 慶熙宮으로 왕이 옮길 때는 1인을 증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시위는 국왕의 측근에서 하고 官馬와 私馬의 조련을 매월 시행하도록 하였다.

겸사복은 태종이 내사복시 소속의 司僕을 內禁衛 등과 같이 시위에 복무케 한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태종 9년부터는 내사복시에 종래의 사복과는 다른, 武才를 겸비하고 시위를 주임무로 하는 사복을 증치하였다. 이 사복에게는 僉摠制 등과 같은 閑職을 수여하여 겸임케 하였다. 이러한 시책은 세종 때까지 계속되어, 上護軍·護軍·僉摠制·行司直 등의 관료들이 사복에 겸직되었다. 이 겸임제 때문에「司僕」앞에「兼」자를 붙여 兼司僕이라 칭함으로써 종전의 사복과 구별하였다.0913)南都泳,<朝鮮初期의 兼司僕에 대하여>(≪金載元博士華甲紀念論叢≫, 1969).

그 후 세조는 왕권강화책으로서 내사복시 기구 중에서 겸사복을 분리 독립시키려는 시책을 서둘렀다. 마침내 세조 10년(1464)에 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정식 관제화함으로써 兼司僕將 밑에 겸사복 50인을 배속시켜 내금위와 같은 親兵衙門으로 만들었다. 겸사복은≪경국대전≫에서 종2품아문으로 되고, 뒤에는 兼司僕廳으로도 불리게 되었다.0914)≪續大典≫권 1, 吏典 京衙前條에서「兼司僕(將)廳」이라고 한 것과≪睿宗實錄≫권 2, 예종 즉위년 11월 신사조에「司僕廳」이라는 것, 그리고≪宣祖實錄≫권 53, 선조 27년 7월 신사조에 “內禁衛·兼司僕 將有三員…兩廳之將 以年少武臣 可堪爲將者 擇差” 등에서 볼 수 있다. 겸사복은 가장 정예적인 기병 중심의 친병으로서 守門과 赴防·捕盜·捕虎 및 마정에 관련된 御乘馬 점검·飼育·調習, 목장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0915)南都泳, 앞의 글(1969) 참조.

그리고 한성부는 馬籍과 牧子籍 관리, 말고기 매매와 牛馬賊 단속 등을 관장함으로써 일정하게 마정에 관여하였다.0916)南都泳,<朝鮮時代의 牧畜業>(≪東洋學≫9, 1979).
―――,<牧畜業>(≪서울六百年史≫2,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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