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3) 통일신라의 결부속파법과 10지척

(3) 통일신라의 결부속파법과 10지척

통일신라 때 실시되었던 結負束把法은 고려때는 물론 조선 세종 때까지도 전국적으로 실시된 양전법이었다. 이 때 밝혀진 양전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017)朴興秀,<新羅 및 高麗의 量田法에 關하여>(≪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篇-≫11, 1972).

量田尺=壯農夫 10指幅(指尺)=19.42㎝

1把길이=64指=指尺 6尺 4寸

1把積(줌)=四方 指尺 6尺 4寸=指尺 40.96平方尺

1束(단)=10把=指尺 409.6平方尺

1負(짐)=10束=四方 指尺 64尺

1結(먹)=100負=四方 指尺 640尺
    =四方 下田尺 35.55步
    =指尺 40,9600平方尺
    =1,5447㎡=世宗 때 中朝畝 59畝 112步≒1.5㏊

결부속파법은 正方形田으로 양전하는 것으로서 4진법과 10진법의 複合數형의 단위제도였으나, 그것은 기전의 割地法에서와는 별개의 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井田法과 阡陌田法에서의 양전법으로 밝혀진≪예기≫왕제편의 步畝法과 거의 비슷하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왕제편에서는 周尺을 量地尺으로 삼아 6척 4촌의 길이를 1步, 사방 1步積도 1보, 100보를 1무, 100무를 1夫라 하였는데, 결부속파법에서는 步·畝·夫를 把·負·結이라 하였다. 파·속·부·결은「줌」·「단」·「짐」·「먹」등으로 일컬으며, 특히「먹」이란 단위명은 한 가구의 양식을 얻기 위해 給田된 넓이란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정전법은 춘추시대 말기 전국시대 초엽에 齊가 도량형제도를 개혁할 때, 殷田의 1田인 4區를 井자형으로 9등분한 데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商鞅에 의하여 秦에 도입되어서는 천백전법으로 되었으나, 量地尺인 周尺이 신장됨으로써 이 제도들도 진시황 26년부터 1보가 주척 6척으로 개혁되어 없어졌다. 우리나라가 결부속파법을 중국에서 도입하였다면 이 시기에 수용했을 것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도량형제도의 특성에 따라 양전척은 주척으로, 양전의 단위명도 보·무·부로 불려져야 한다. 물론 통일신라 때 학자들 사이에선 결·부·파를 중국식으로 경·무·보로 부르기도 했으나, 정전법에서의 畝·夫와 漢 이후의 畝·頃制도 면적 사이에는 크게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호칭은 본래의 명칭이 아니라 중국제도를 모방한 학자들의 그릇된 호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양전법은 본시 우리나라의 상고시대의 제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중국에서는 周公 때에 상고시대의 指尺을 周의 官尺(길이 19.496㎝)으로 제정하였다. 후인들은 이 관척을 주척이라 불렀으므로 장년 남자의 10指幅이란 호칭은 주척이란 호칭보다 앞선 명칭이라는 점, 둘째 중국 상고시대에 길이의 표준 10지폭과 양의 기준량으로서 장년남자가 두 손을 모아 담을 수 있는 곡물량인 1升(또는 1掬)은 당시 도량형의 기준이었는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 상고시대의 그것과 같았던 점, 셋째 고구려와 신라의 관척이었던 고구려척은 기전척의 傳授尺임이 분명한데, 오랜 옛날부터 標準量器로 전해 온 米斛量器가 기전척의 1입방척이었던 것으로 보아, 기전이 개설되었을 시기에 기전척을 기준으로 하여 도량형제도를 통일하여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전법도 기전에서와 같이 기전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양전법에서는 실제로 상고시대의 길이 기준이었던 10지폭을 양지척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기전이 개설될 당시에 10지폭을 기준한 도량형제도와 결부속파법이 실시되고 있어 그것들을 改量田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던 결과로 생각된다는 점, 넷째 결부속파법에서 사용된「먹」·「짐」·「단」·「줌」이란 명칭은 곡물의 수확량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다. 즉 통일된 도량형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한 가구의 양식이 대략 장년 남자의 100짐 정도에 해당되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도량형제도가 정비되고 전토의 넓이도 이에 따라 10지폭을 기준으로 그 단위를 제정할 때 옛 수확량의 기준이 되고 있었던 줌·단·짐·먹으로 면적의 단위명칭을 정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에서의 양전 단위에는 보이지 않는 束 단위까지도 만들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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