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6. 천인
  • 5) 백정

5) 백정

 조선 초기의 백정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천인신분은 아니었다. 그 러나 이들은 주로 도살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천시되고 있었다.

 백정이란 명칭은 이민족 출신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정착생활을 못하고 떠돌아 다니면서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있던 화척과 재인을 일반 평민으로 동화시키려고 세종 5년(1423)에 개칭한 것이었다. 화척은 胡種·달탄 등으로도 불리고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楊水尺이라고 불리웠다.

 유목민 출신인 이들은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도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청산하지 못하여 일정한 처소 없이 유랑생활을 하면서 수렵과 도살업, 유기의 제조 등을 생업의 수단으로 하고 있었다.

 조선 초기의 實錄 기사에는 화척과 재인이 같이 백정으로 개칭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화척만이 백정으로 개칭되었으며 재인은 그대로 재인으로 불리웠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그 연원에서 서로 달랐으며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에도 서로 차이가 있었을 정도로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화척은 일반적으로 수렵·도살업·유기의 제조를 주로 하였으며, 재 인은 歌舞나 技藝의 연희를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의 기록에는 화척과 재인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구 분되지 않고 도살·수렵·유기제조와 가무·기예·잡희의 연희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따로 언급되는 경우에는 화척은 도살업을, 재인은 가무·기예 잡희의 연희를 전업으로 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는 반면에, 화척이 가무나 잡희를 연희하였다거나 재인이 도살업에 종사했다는 기록은 없다. 유기제조업의 경우도 禾尺戶만이 유기그릇을 공물로 상납하고 있어서420)≪世宗實錄≫권 23, 세종 6년 3월 갑신. 화척이 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화척의 전신인 양수척이 유기그릇의 제조를 전담하고 있었다.

 화척과 재인의 생업이 서로 달랐을 것임은 그들이 부담하는 공납액의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태종 14년(1414) 豊海道 관찰사 李垠이 上啓한 화척과 재인의 納貢法에 따르면 화척은 저화 30장인데 비하여 재인은 50장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421)≪太宗實錄≫권 27, 태종 14년 6월 갑인. 같은 신분에서 서로 공납액이 달랐던 것은 이들이 종사하는 직업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화척과 재인이 서로 구별되고 있었음은 이들이 백정으로 개칭된 세종 5년 이후의 그 명칭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화척과 재인은 백정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서로 구분되어 불리고 있었다. 이들은 백정으로 개칭된 세종 때에는 일시적으로 新白丁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병칭되는 경우 백정 재인, 또는 신백정 재인, 화백정 재백정 등으로 호칭되어 구별되고 있었으며, 문종 때에는 재인 水尺, 또는 재인 신백정이라 불리는 중에 兩色白丁422)≪文宗實錄≫권 5, 문종 원년 정월 병신·권 8, 문종 원년 6월 계미.으로도 불려 뚜렷이 구분되고 있었다. 수척은 양수척을 줄여서 부른 것이다. 이어서 단종 이후 세조 8년(1462)경까지는 다시 재인 화척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재인 백정으로도 불리우고 있으며, 이 이후에는 재인 백정 또는 재백정으로 합칭되고 있는데 이 명칭은 ≪경국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여기 에서 재백정은 재인과 백정을 합칭한 것이어서 세조 이후 재인은 본래의 명칭으로 환원되고 화척만이 백정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재인은 그대로 재인으로 불리운 반면에 화척만이 백정으로 불리웠음은 중 종 9년(1514) 執義 金崇祖가 “전라도의 각 고을에 거주하는 재인들이 일정 한 산업이 없고 일정한 거처도 없어, 작당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다가 여의치 못하면 인명까지 해치고 있다”고 그들의 생활 실정을 말하자, 領事 鄭光弼이 “이러한 일은 비단 재인뿐만이 아니라 백정도 또한 그렇다”423)≪中宗實錄≫권 21, 중종 9년 12월 갑진. 하 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재인과 백정의 생활상이 조선 초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척과 재인이 서로 구별되고 있었는데도 조선 초기의 일부 기록에 재인과 화척이 같이 언급되면서 이들이 도살업, 유기 제조업과 함께 가 무·기예·잡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된 것은 화척과 재인이 정착생활을 하지 못하고 유랑생활을 하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재인과 화척 가운데 도살업을 주로 했던 화 척만이 백정으로 개칭되었고 가무·기예·잡희를 전업으로 했던 재인은 그 대로 재인으로 불리웠다 하겠다.

 유목민 출신인 백정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유목민적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 초원지대와 소택지대를 떠돌아 다니면서 유랑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貫籍도 없었으며, 內外祖의 이름도 모르는 자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들은 조선사회에 동화되지 못하여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혼인도 자기들끼리만 할 정도로 결속력이 강하였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마을을 전전하다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면 도둑질을 하거나 인명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농경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정부에서 도살을 금하고 있는 농우를 훔쳐다가 도살하는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었다. 실제로 문종 원년(1451)의 경우 각 도에 갇혀 있는 강도와 살인자 380명 중 재인 과 신백정이 반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424)≪文宗實錄≫권 10, 문종 원년 10월 임오. 백정들은 또 외적이 침입하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그들과 결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백정들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흉년이 들어 기근이 발생하거나 병란이 있을 때에는 이들의 동태를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조선사회에 동화시켜 사회불안을 제거하려고 일찍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실시하였다.425) 姜萬吉, <鮮初白丁考>(≪史學硏究≫18, 1964), 503∼504쪽.

 백정을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일찍부터 중요시된 것은 이들에게 농토를 주어 농사에 종사하게 하는 권농정책이었다. 일정한 생업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이들이 유랑생활을 청산하고 정착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가 안정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백정들에게 농토를 지급하고 영농법을 가르쳐 일반 백성과 동화시키려는 정책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해부터 계속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세종 때에 더욱 적극화하여 이들의 명칭을 백정으로 고치고 평민과 혼인하여 섞여 살도록 하는 동시에 閑田과 陳荒田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종래 이들이 부담하고 있던 유기·모피·뿔 등의 공물을 면제해 주었다.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유랑생활을 계속하는 자들은 논죄한 후 본래 살던 곳으로 쇄환하도록 하였다.

 백정을 농업에 종사하게 하려는 정책은 자기들끼리 모여살지 못하게 하고 평민과 서로 혼인하여 섞여 살도록 하는 정책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백정끼리의 혼인을 금하고 평민과 서로 혼인하게 하며, 또한 평민과 섞여 살도 록 한 정책은 태종 11년(1411)에 처음 실시되었는데, 만약 이를 어기고 자기들끼리 결혼할 경우에는 이들을 이혼시키고 논죄하도록 하였다.426)≪太宗實錄≫권 22, 태종 11년 10월 을사. 이 정책도 권농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백정을 평민과 혼인하여 섞여 살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되면 도둑질을 하거나 도살을 하는 등 사회불안을 일으키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정부에서는 또 이러한 동화정책과 함께 유랑생활을 하는 백정들의 기동성 을 약화시키고 이들이 도살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백정이 소나 말 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려 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동화정책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도살업에 종사하는 백정이 기르는 가축을 몰수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농우를 백정에게 팔지 못하게 하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사고 판 사람 모두를 宰殺律로 다스린다거나,427)≪世宗實錄≫권 10, 세종 2년 11월 경오. 구걸을 구실로 무리를 지어 도둑질을 하는 백정들의 말을 빼앗아 강제로 매각시키는 조처428)≪世宗實錄≫권 84, 세종 21년 2월 을축. 등이 그 대책으로 실시되었거나 고려되었다.

 정부에서는 또 백정들이 떠돌아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의 거주이 전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行狀制가 주로 이용되었다. 행장 은 원래 조선 초기에 농민층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었는데, 유 동성이 많은 백정들의 유리를 막기 위하여 이를 적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백정들은 다른 지방에 출입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행장을 발급받아야 했으며, 백정들이 만약 행장을 발급받지 않고 마음대로 다른 지방에 출입하였 다가 붙잡히게 되면 도망하다 붙잡힌 것으로 되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429)≪成宗實錄≫권 33, 성종 4년 8월 무진.

 이 행장제는 백정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다. 행장은 원래 백정이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백정들이 정당한 사유 가 있어 다른 고을에 다녀오기 위하여 행장을 신청하여도 행장을 발급받아 출타한 백정이 도망하게 되면 그 죄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염려한 수령들이 행장을 발급해 주지 않았으며, 또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행장을 발급받지 못 하고 부득이 출타하게 되면 里正이나 이웃사람이 불고죄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여 백정을 붙잡아 관청에 고발하고, 관청에서는 그 실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중형으로 다스려 백정은 이웃 고을에도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성종 4년(1473)에는 부모형제 등 족친을 만나거나 장사를 하여 생활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하려는 자는 거리의 원근과 사정의 긴급 여부에 따라 일수를 계산하여 행장을 발급해 주며 만약 관청에 신고하였으나 수령이 부재중이어서 행장을 발급받지 못하고 부모처자의 喪事나 병간호를 위해 출입한 자는 죄를 면해주고 행장이 없이 돌아다니는 자와 기한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이전과 같이 죄주도록 하였다. 또한 백정이 행장의 발급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은 수령을 관찰사로 하여금 규찰하도록 하고, 왕래하는 데 3일 이상 걸리는 곳을 15일 이상 다녀오려는 자만이 행장을 발급받은 후 출입하게 하였으며, 그 외에는 이정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출입하도록 하여 행장제로 인한 백정의 불편을 줄여주려 하였다.430)≪成宗實錄≫권 33, 성종 4년 8월 경진. 그러나 이러한 행장제만으로 백정들의 유랑생활이 청산될 수는 없었다.

 백정을 일반 양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 다. 그것은 세종 30년(1448) 前同知敦寧府事 趙賫가 “화척과 재인을 신백정 이라 이름을 바꾸고 이들에게 토지를 주며 군적에 편입시켜 평민과 서로 혼인하고 정착생활을 하게 하였으나, 아직 평민이 백정에게 장가들었다는 말 이나 백정의 딸이 평민에게 시집갔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으며, 백정들이 농사에 힘쓰고 있다는 말도 또한 들어보지 못했다”431)≪世宗實錄≫권 120, 세종 30년 4월 갑자.고 한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백정을 일반 양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이 실패한 것은 백정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보다 농사짓는 것을 더 고되게 여겨 이를 기피했을 뿐만 아니라 각 고을의 수령이나 각 도의 관찰사 등 백정을 단속하는 관리들이 이들을 수렵에 동원하고 유기 등의 공물을 여전히 징수하는 등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봉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령이 백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유망하는 자가 발생하면 수령을 치죄하거나, 백정들이 농사를 잘 짓고 못 짓는 것을 수령의 殿最에 반영하여 관리들을 독려하였다.

 백정을 일반 양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백정 중에 는 일부이기는 했지만 위정자들이 의도했던 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평민과 같이 살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백정들을 군역에 편입하였으며, 그 자제들 가운데 독서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향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 주었다.432)≪世宗實錄≫권 58, 세종 14년 10월 정유.

 일반 백성과 동화되어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백정을 일반 양인과 마찬가지로 군역에 편입시킨 것은 이들이 수렵을 생활 수단으로 하고 있어서 용감했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까지 뛰어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함이 었다.

 재인과 화척이 군정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부터였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태종 때부터 이들을 군역에 입속시키기 시작한 이후 세종 때에 들어와 북방 개척과 대마도 정벌 때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대 적으로 군역에 입속시켰다. 세종 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정의 동 화정책이 강화되고 있었던 시기로 국가에서는 농사를 짓고 정착생활을 하고 있는 백정들을 군역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백정이 입속하는 군종은 守城軍·侍衛牌·別牌 등이었으며, 이들의 봉족 또는 보인으로 작정되기도 하였다. 이들 중 시위패에 입속한 자들은 세종 때에는 다른 양인 시위패와 마찬가지로 甲士取才에 응시하여 갑사에 오를 수 도 있었으며, 세조 때에는 군역에 입속하지 않은 백정들에게도 일반 평민과 는 달리 갑사취재가 허용되어 사로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433)≪世祖實錄≫권 16, 세조 5년 4월 계유. 조선 초기 에 이들 백정으로 군역에 입속된 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종 7년(1425) 강원도에서만 별패·시위패·수성군 등의 정군에 입속 된 자가 98명이었으며, 이 밖에 426명이 봉족으로 擇定되고 있어434)≪世宗實錄≫권 27, 세종 7년 정월 계사. 상당한 수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군역의 입속 대상이 된 백정은 유랑생활을 하면서 수렵이나 도살업 등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자가 아니라 정부의 동화정책에 순응하여 농업을 생업으로 하여 생업의 기반이 확보된 자들이었다. 백정으로 가계가 풍족한 자 중에서 武才가 있는 자는 시위패에, 그 다음은 수성군에 입속시키 기로 한 것435)≪世宗實錄≫권 22, 세종 5년 10월 을묘.이나, 신백정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생활 기반이 확실한 자는 3정을 1호로 편성하고, 비로소 농업에 종사하여 생계가 부실한 자는 5정을 1호로 편성하여 그들 재주의 품등에 따라 별패·시위패·수성군에 충정하기로 한 것,436)≪世宗實錄≫권 26, 세종 6년 6월 신해. 또는 재인과 백정 가운데 재산이 풍족하고 軍伍에 입속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를 허가하며,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한전을 지급하고 농업을 권장하여 십여 년을 기다려 그들이 부유하게 된 후에 역을 부담시키 기로 한 것437)≪成宗實錄≫권 54, 성종 6년 4월 경인. 등의 조처로 미루어 보아 백정으로 군역에 입속된 자들은 이 미 농업에 종사하여 스스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자들이 그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정을 군정으로 입속시키려는 정책은 이들을 일반 양인으로 동화시키려 는 정책과 결부되어 세종 때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성종 때에 들어와 서 동화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군역의 부과 대상에 서 제외되었으며, 이후에는 군역 부과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백정은 이민족 출신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그들의 전통적인 생황 방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유랑생활을 계속하면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농업을 장려하여 생계를 마련해 주고 이들을 군역에 편입하는 등 일반 양인으로 동화시키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들의 직업이 도살 업 등으로 특수화되어 일반 양인과는 격리되고 자연히 사회적으로 천시되어 일반 양인과 엄격히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 초기에 는 결코 법제적으로 賤身分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良身分으로 간주되고 있 었다.

<全炯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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