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3) 장례와 제사
  • (3) 5복제의 변화

(3) 5복제의 변화

 五服親의 법제적인 규정은 죽은 이와의 관계 즉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은의의 후박과 친소관계에 의해 산 사람의 상복의 등급이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 당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것을 모방하는 것에 그쳤다. 예를 들면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장기간의 「婿留婦家」가 계속되는 가운 데 외조부나 처부모의 은의와 친소가 자신의 친부모나 친조부모의 그것에 못지않았으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국의 예를 따라 외부모나 처부모의 복을 경시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처음 시행된 5복제도의 규정은 그 자체가 당시 고려사회의 가족 현실과 유리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그것도 부족하였는지 종전의 5복제도 규정을 중국의 복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변혁시켰다. 5복친 규정에서 변동사항을 뽑아 표로 정리하면 다음<표 9>와 같다.

五 服 親 本 宗 外 親 妻 親 夫 族


祖 父 母
伯 叔 父
伯 叔 母

姪 · 姪 女
堂 兄 弟
斬衰 3年
齊衰 3年
齊衰不杖期
期 年
期 年
期 年
期 年
大 功
-
-
小 功
小 功
緦 麻
小 功
小 功
緦 麻
緦 麻
緦 麻
-
-
-
-
-
-
斬衰 3年
齊衰 3年
大 功
大 功
大 功
小 功
期 年
緦 麻

<표 9>≪經國大典≫의 服制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초기의 ≪경국대전≫에서는 부계친을 가장 중요한 복친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으로 모계친을 중요시하고 처계친을 가장 가벼운 복친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호 대응적 관계에 있는 복친들, 예컨대 친손과 외손, 고모와 이모의 상복을 비교하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즉 친손에 대한 복은 「齊衰」로 규정되고 있음에 비해 외손의 복은 「緦麻」에 불과하며, 고모에 대한 복이 「齊衰」임에 반해 이모의 복은 「小功」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고려시대의 5복제도가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가운데도 고려사회 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조선 초기사회에서는 고려 와 거의 동일한 가족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경국대전≫예전 5복조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거의 전적으로 중국의 5복제도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가 한층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5복제도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교적 상·제의 절차를 끊임없이 강요하는 조선왕조의 정책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현실적인 가족·친족생활에 있어서도 모계친과 처계친, 딸(사위)과 외손을 부계친과 아들·친손에 비해 차별하고 부계친만을 존중·우대하는 의식과 제도를 만드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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