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春秋館은 고려왕조에서 실록편찬을 위하여 설치한 史館이 말기에 藝文官과 통합되었던 藝文春秋館을 계승하였으나,286) 鄭求福,<高麗時代의 史館과 實錄編纂>(≪第3回 國際學術會議論文集≫,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태종 원년(1401) 7월의 관제개혁에 의해 춘추관으로 독립되었다.287)≪太宗實錄≫권 2, 태종 원년 7월 경자. 그런데 예문관은 녹관으로 충원되었으나, 춘추관은 고려시대 춘추관의 전임직까지 폐지되고 겸임직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예문관의 전임직인 奉敎(2명)·待敎(2명)·檢閱(4명)이 翰林이라고 칭해졌으며,288)≪成宗實錄≫권 90, 성종 9년 3월 신사. 그들은 동시에 春秋館記事官으로 사관이 되어 입시, 숙직, 사초의 작성, 시정기의 작성, 실록편찬, 실록보관을 위한 포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춘추관의 관원을 겸직으로 한 것은 史草를 기록하는 임무가 예문관원이 행하고 춘추관의 일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기록을 각 관서의 관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왕조에는 修撰官과 總裁官職 등이 겸직이었지만 조선시대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고려왕조에서는 겸임이 당연직이 아니라 인물 본위로 선정하여 겸직시킨 데 대하여, 조선에서는 춘추관직이 될 수 있는 겸임직이 법률로 정해져 있었다. 세종대에는 承政院의 承旨(6명), 司諫院의 左右司諫, 議政府 舍人, 書筵院(2명), 예문관 한림(8명)이 사관직을 겸하였으며,289)≪世宗實錄≫권 66, 세종 16년 11월 무인. 세조대에는 승정원의 注書도 사관직을 겸하였다.290)≪世祖實錄≫권 8, 세조 3년 7월 기사. 그리고 이러한 겸관직은≪經國大典≫에 의해 확정되었다. 즉 춘추관은 정3품 아문으로, 1∼2품의 領事(1명)·監事(1명)·知事(2명)·同知事(2명) 외에 실질적인 장관인 수찬관(7명)이 있으며, 수찬관 이하는 승정원·弘文館의 부제학 이하, 의정부의 사인·檢詳, 예문관이 봉교 이하 및 侍講院의 당하관 2명, 사헌부의 執義 이하, 사간원·承文院·宗簿寺·六曹의 당하관 각 1명으로 겸한다고 규정하였다.291)≪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春秋館. 그리고 수찬관은 승정원의 승지 6명과 홍문관의 부제학으로 7명이며,292)≪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承政院·弘文館. 춘추관의 총 인원은 56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293) 춘추관의 총 인원에 대해서는≪經國大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나, 광의의 사관으로 78명(申奭鎬)에서 56명(韓㳓劤), 61명(申奭鎬·車勇杰)까지 설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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