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 불교
  • 5) 사찰재산과 승려의 경제활동
  • (1) 사찰재산

(1) 사찰재산

 고려시대 이래 조선 초기까지 사찰이 소유한 재산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당시의 사찰재산이란 말할 것도 없이 동산으로서의 노비와 부동산으로서의 전토가 그 중심이다. 국가에서 사원의 노비나 전답을 거두어 가기 이전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다만 태종의 억불책에 의해 사찰의 재산이 공권력으로 확정될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태종 6년(1406)에 조정에서는 남겨 둘 사원의 수와 전답·노비를 정하였다. 곧 개성과 한양의 兩京에는 선종과 교종 계통의 각 1寺에 한해서 200結의 전답과 100명의 노비를 두어 100명의 승려가 살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京內 각 절에는 전답 100결에 노비 50명을 두어 50명의 승려를 살게 하였다. 그리고 각 道廳의 소재지에는 선종과 교종 중에서 1사에 한하여 100결의 전답과 50명의 노비·50명의 승려를, 각 官邑 내의 資福寺에는 20결의 전답과 노비 10명에 승려 10명, 읍 밖의 각 절에는 전답 60결과 노비 30명에 30명의 승려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曹溪宗·摠持宗을 합쳐 70사, 天台疏字宗·法事宗 43사, 華嚴宗·道門宗 43사, 慈恩宗 36사, 中道宗·神印宗 30사, 南山宗과 始興宗에 각각 10사, 즉 전체 합쳐서 242사만을 남기게 된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배정한 것이다.673)≪太宗實錄≫권 11, 태종 6년 3월 정사.

 물론 이상에서 정한 절 외에는 모두 없애도록 하였으므로, 배당된 전답과 노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에서 몰수하였다. 전국에 11종의 소속 사찰 모두를 합쳐 242사만을 남기면서 양경과 각 지방에 제한한 그 비율을 살펴볼 때, 최고의 배정액이 1사당 전답 200결과 노비 100명이며, 최하가 전답 20결과 노비 10명이었으니, 본래의 사찰 전답과 노비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단의 규모를 11종에서 7종으로 축소시켰으며, 세종 6년(1424)에는 그나마 선종과 교종의 둘로 합쳐버렸다. 따라서 전국에 36사(선종 18사, 교종 18사)만을 남기고 모든 절을 없애도록 하였고, 아울러 사찰의 재산도 거기에 맞추어 선종에 4,250결의 전답과 교종에 3,700결의 전답만을 남기도록 하였다.674)≪世宗實錄≫권 24, 세종 6년 4월 경술. 결국은 전국의 사찰에 남게 된 전답이 7,950결뿐인 셈인데, 그 밖의 전답은 국가에서 모두 몰수하였다. 이 세종 6년의 기사에서는 사찰재산의 일부인 노비가 보이지 않아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노비도 일정한 수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675) 태종 6년의 예를 따른다면 노비의 수가 田結의 반수인 3,975명이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때에 승려 3,770명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비의 수가 전답의 반수를 취했는지, 승려의 수를 취했는지, 또는 그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줄였는지는 알 수 없다.

 세조대에는 불교가 부흥되면서 비록 교단은 선·교 양종 그대로였으나 절들이 다시 중수 복구되고 새로 창건되었다. 따라서 승려의 수도 무제한으로 늘어났고 아울러 사원의 재산도 많이 불어났다. 그러다가 성종의 억불로 교단이 위축되면서 그 재산도 축소되었다. 연산군과 중종대에는 불교 자체를 폐기하였으므로, 사원의 재산들은 자연히 국가에 귀속되었다. 중종 즉위초에 대비는 사원의 재산을 되돌려주도록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으며, 중종 11년에≪경국대전≫에서 度僧條를 삭제하도록 한 후로는 절과 재산을 모두 잃은 승려들이 산속의 기존 사찰에서 국가가 배정한 전토와 노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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