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Ⅰ. 과학
  • 4. 의약과 약학
  • 1) 의약정책
  • (5)≪신주무원록≫의 편찬

가. 법의학적 재판의 창설

 고려 문종 13년(1059)에≪疑獄集≫이 간행되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洗寃錄≫같은 것은 분명히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시대 이전의 형정에서도 법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인명치사사건에 관해서 그 취급이 매우 준엄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선 건국 후 명의 책봉을 받기에 이르러서는≪大明律≫을 사용하였으며≪無寃錄≫도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태종 12년(1412)에 반포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법의학적 지식의 강화를 위해 태종 18년에≪의옥집≫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문헌을 통해 살펴볼 때 살인사건에 대해 檢屍제도를 직접 실시하게 된 것은 세종 때부터이다.

 세종 원년(1419)에 검시 문안을 작성할 때에는≪무원록≫의 예에 따라 반드시 연월일을 밝혀 기입하도록 하는 형조의 奏請이 있었으며, 세종 12년에는 詳定所가 율학의 취재과목에≪무원록≫을 포함하였다. 또한 세종 14년에는 중앙과 지방관리들로 하여금 검시를 할 때 반드시 몸소 지켜보도록 하였다.≪무원록≫이 검시의 규례를 채택하고 있는 당시의 유일한 법의학적 재판의 전문서였던 만큼 이 책의 채용으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시제도가 실시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세종 17년에는 吏科나 律科의 취재에≪무원록≫을 시험보도록 하여 검시의 모범이 갖추어졌으며, 세종 20년에는≪무원록≫에 音註를 가하여 만든≪新註無寃錄≫이 널리 반포되었다. 이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시의 規式을 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세종 28년에 검시양식이 확정되어 형조를 통해 한성부와 각 도에 보내졌다. 따라서 인명치사사건이 있을 때에는 사체가 있는 곳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사체검안서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재판을 실행토록 하였다. 이렇게 법의학적 지식이 형사재판에 이용된 것은 우리 나라의 형사법제상 획기적 발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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